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問題一覧
1
(1)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 뒷받침 해준다. (2) 판례와 통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 ‘방위의사 없이’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1) 우연방위는 무죄이다. (방위의사는 필요없고 정당방위상황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 즉, 행위반가치는 고려의 요소가 아님)
3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중 불능미수범설
4
우연피난과 긴급피난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주관적 정당화 요소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
6
위법성
7
결과반가치
8
(진정안락사)
9
의사는 잘못이 없다.
10
위법성
11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
12
신문기자의 언행은 협박이 아니다.
13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벌한다.
14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
15
(1)신의칙, (2)사회상규, (3)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6
(1) 가능 (2) 불가능 (간접정범 성립가능) (3) 불가능 (간접정범 성립가능)
17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18
= 1행위의 고의 미수와 2행위의 과실 >>> 기수로 봄
19
위법하다.
20
과거 (현재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1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다 (한도 초과)
22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정당방위 : 불가벌 초과 정당방위 : 임의적 감면 (but 야간, 흥분 등 특수상태의 초과 정당방위였다면 불가벌) 불능범 : 불가벌
23
감경하지 않는다.
24
가능하다.
25
공무집행방해죄 >>> 무죄 (위법한 체포절차) 상해죄 >>> 정당방위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응)
26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로 여긴다.
27
정당방위이다.
28
정당방위
29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0
기수이다.
31
장래의 침해를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한 경우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강도 방지 전류장치)
32
위법하다.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특수폭행죄이다.
34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책임] 조각사유이고,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35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36
피난행위는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37
구성요건해당성
38
유일한 (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유일한 수단일 필요없다.)
39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기수범이다.
40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명시되어 있는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1
절도죄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42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2) 구성요건적 (승낙 살인은 어차피 그냥 처벌되므로)
43
일지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44
무고죄의 성립은 유효하다.
45
행위시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46
법익침해 이전
47
위법하다.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48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49
위법하다.
50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정당행위가 아니다......... 씨벌
52
위법하다.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53
정당행위가 아니다.
54
정당행위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라고 봄)
55
구성요건해당성
56
위법성
57
초법규적인 기준
58
ㅇㅇ
59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
60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61
위법하다.
62
위법하다.
63
일지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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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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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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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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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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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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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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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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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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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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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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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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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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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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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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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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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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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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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問 • 2年前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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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問 • 2年前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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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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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1)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 뒷받침 해준다. (2) 판례와 통설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 ‘방위의사 없이’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모두가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1) 우연방위는 무죄이다. (방위의사는 필요없고 정당방위상황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 즉, 행위반가치는 고려의 요소가 아님)
3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중 불능미수범설
4
우연피난과 긴급피난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주관적 정당화 요소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
6
위법성
7
결과반가치
8
(진정안락사)
9
의사는 잘못이 없다.
10
위법성
11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
12
신문기자의 언행은 협박이 아니다.
13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벌한다.
14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
15
(1)신의칙, (2)사회상규, (3)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6
(1) 가능 (2) 불가능 (간접정범 성립가능) (3) 불가능 (간접정범 성립가능)
17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18
= 1행위의 고의 미수와 2행위의 과실 >>> 기수로 봄
19
위법하다.
20
과거 (현재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1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다 (한도 초과)
22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정당방위 : 불가벌 초과 정당방위 : 임의적 감면 (but 야간, 흥분 등 특수상태의 초과 정당방위였다면 불가벌) 불능범 : 불가벌
23
감경하지 않는다.
24
가능하다.
25
공무집행방해죄 >>> 무죄 (위법한 체포절차) 상해죄 >>> 정당방위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응)
26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아 정당방위로 여긴다.
27
정당방위이다.
28
정당방위
29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0
기수이다.
31
장래의 침해를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한 경우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강도 방지 전류장치)
32
위법하다.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특수폭행죄이다.
34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책임] 조각사유이고,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35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36
피난행위는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긴 하지만,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37
구성요건해당성
38
유일한 (정당방위는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하지 않아서 유일한 수단일 필요없다.)
39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므로 기수범이다.
40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명시되어 있는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1
절도죄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42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2) 구성요건적 (승낙 살인은 어차피 그냥 처벌되므로)
43
일지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44
무고죄의 성립은 유효하다.
45
행위시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46
법익침해 이전
47
위법하다.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도 볼 수 없다.)
48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49
위법하다.
50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정당행위가 아니다......... 씨벌
52
위법하다.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
53
정당행위가 아니다.
54
정당행위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라고 봄)
55
구성요건해당성
56
위법성
57
초법규적인 기준
58
ㅇㅇ
59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
60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61
위법하다.
62
위법하다.
63
일지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