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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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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판준비기일에는 ( )가 출석해야 한다.

    검사, 변호인

  • 2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측 이의가 없으면 두지않아도 무방)

    5

  • 3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된 후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4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

    할 수 없다.

  • 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사번복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6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7

  • 7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8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 )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

  • 9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가능하다.

  • 10

    공소는 ( )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제1심판결 선고 전

  • 11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때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12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 :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 13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한 경우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14

    피고인(피의자)이나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했으나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위법하지 않다.

  • 15

    항소심에서의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항소심까지 이른 상태에서 ‘경정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16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항소심 판결선고시

  • 17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인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 18

    상상적 경합 관계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19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 21

    면소 판결 사유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형의 시효완성이 아니므로 주의), (4)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22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3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시 공소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공소할 수 있다.

  • 24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 2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6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택할지말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27

    포괄일죄를 공소장변경없이 실체적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8

    증인의 구인 사유 (1)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 29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 30

    공판준비기일은 ( )가 원칙이다. 공개? 비공개?

    공개가 원칙 (필요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 31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등)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32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33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알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않고 심판할 수 있다.)

  • 34

    ‘재산형의 가납’을 명할 때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35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36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소환장송달의 효력

    있다.

  • 3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다.

  • 38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2)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39

    피해자진술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40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해당)

  • 41

    검사가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 )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42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합의부 관할 사건 = 단기 1년 이상 사건

  • 43

    피고인이 ( )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공판정

  • 44

    포괄일죄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 45

    법원에게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46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 47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 (+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위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 48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도 있다.

  • 49

    통상 공판절차를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 50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절차위반이지만 나중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 51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ㅇㅇ

  • 52

    (1)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295)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2)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296)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1)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할 수 있다.

  • 53

    판결정정의 신청 :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 54

    [무죄, 면소, 형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경우 피고인 출정

    피고인 출정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못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

  • 55

    국민참여재판에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56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

  • 57

    국만참여재판 배심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후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2

  • 58

    검사가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9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대, 여기서 말하는 ‘서류’에 특수매체도 포함되는지

    포함한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서류에 포함한다는 뜻 같음)

  • 60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61

    징벌을 받은 뒤에 또 형사처벌을 한 경우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62

    배심원 해임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

    할 수 없다.

  • 63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무이유부기피신청 : 검사, 변호인이 예비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않고 기피가능

  • 64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 )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 )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발령시, 면소

  • 65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66

    횡령죄를 공소장변경없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6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 측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상의 하자 치유가능

  • 68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확정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69

    국민참여재판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공판절차

  • 70

    간이공판절차는 ( )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

  • 71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 )가 원칙이다.

    비공개 (필요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과 구분할 것.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개가 원칙이다.)

  • 7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그 판결확정시 기준 아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 상습범이 아닐 경우 실체판결한다.)

  • 73

    사실심 =

    1심 + 2심(항소심)

  • 74

    피고인이나 법원 둘 중 하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않거나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75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한다.

  • 76

    선서 무능력자 : (1) (2)

    16세 미만 (만 16세 아니므로 주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77

    피고인(피의자)의 (1)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 )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

  • 78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다.

  • 79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 ).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정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80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1)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2)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1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 )에 하여야 한다.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

  • 82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미고지한 경우

    적법하다.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 83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

    ㅇㅇ

  • 84

    공소사실의 특정 정리 (1) 2006. 12. 14. 경부터 2007. 2. 15.경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2)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1) 특정된 것 이다.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85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86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5

  • 87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한 경우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 (비상상고 할 필요 없다.)

  • 88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다.

  • 89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판단한 경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0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를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

    부인해도 이미 인정된 1심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 91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 : ( )를 선고한다.

    면소

  • 92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를 선고한다.

    공소기각결정

  • 93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불기소결정서’가 열람/공개의 대상인지?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9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 )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

    6, 2

  • 95

    다액 (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500

  • 96

    면소판결을 하는데 ‘몰수형’은 별개로 선고할 수 있는지?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 97

    공소권남용에 대해서는 ( )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판결

  • 98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위법하다.

  • 99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 임의적 감면사유가 포함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 100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 )를 거쳐야 한다.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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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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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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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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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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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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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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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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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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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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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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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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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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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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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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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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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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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공판준비기일에는 ( )가 출석해야 한다.

    검사, 변호인

  • 2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측 이의가 없으면 두지않아도 무방)

    5

  • 3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된 후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4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

    할 수 없다.

  • 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사번복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 6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7

  • 7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8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 )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

  • 9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가능하다.

  • 10

    공소는 ( )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제1심판결 선고 전

  • 11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때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12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 :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 13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한 경우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14

    피고인(피의자)이나 변호인에게 기일을 통지했으나 실제로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위법하지 않다.

  • 15

    항소심에서의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항소심까지 이른 상태에서 ‘경정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16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항소심 판결선고시

  • 17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인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 18

    상상적 경합 관계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 19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누구든지>

  • 21

    면소 판결 사유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형의 시효완성이 아니므로 주의), (4)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22

    공소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3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시 공소제기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공소할 수 있다.

  • 24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 2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6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택할지말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27

    포괄일죄를 공소장변경없이 실체적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8

    증인의 구인 사유 (1)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 29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 30

    공판준비기일은 ( )가 원칙이다. 공개? 비공개?

    공개가 원칙 (필요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 31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등)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32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33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알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않고 심판할 수 있다.)

  • 34

    ‘재산형의 가납’을 명할 때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35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36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 소환장송달의 효력

    있다.

  • 3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다.

  • 38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2)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 39

    피해자진술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40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해당)

  • 41

    검사가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 )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42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합의부 관할 사건 = 단기 1년 이상 사건

  • 43

    피고인이 ( )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공판정

  • 44

    포괄일죄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 45

    법원에게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46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 47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 (+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위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 48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도 있다.

  • 49

    통상 공판절차를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 여부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 50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절차위반이지만 나중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 51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ㅇㅇ

  • 52

    (1)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295)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2)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296)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1)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할 수 있다.

  • 53

    판결정정의 신청 :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 54

    [무죄, 면소, 형 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경우 피고인 출정

    피고인 출정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못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

  • 55

    국민참여재판에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56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

  • 57

    국만참여재판 배심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면제’된 후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2

  • 58

    검사가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해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9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대, 여기서 말하는 ‘서류’에 특수매체도 포함되는지

    포함한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서류에 포함한다는 뜻 같음)

  • 60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 내용고지,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61

    징벌을 받은 뒤에 또 형사처벌을 한 경우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62

    배심원 해임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

    할 수 없다.

  • 63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무이유부기피신청 : 검사, 변호인이 예비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않고 기피가능

  • 64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 )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 )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발령시, 면소

  • 65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66

    횡령죄를 공소장변경없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67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 측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상의 하자 치유가능

  • 68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확정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69

    국민참여재판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공판절차

  • 70

    간이공판절차는 ( )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

  • 71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 )가 원칙이다.

    비공개 (필요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과 구분할 것.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개가 원칙이다.)

  • 7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그 판결확정시 기준 아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 상습범이 아닐 경우 실체판결한다.)

  • 73

    사실심 =

    1심 + 2심(항소심)

  • 74

    피고인이나 법원 둘 중 하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않거나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75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한다.

  • 76

    선서 무능력자 : (1) (2)

    16세 미만 (만 16세 아니므로 주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77

    피고인(피의자)의 (1)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 )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

  • 78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없다.

  • 79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 ).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정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80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1)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2)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1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 )에 하여야 한다.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

  • 82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미고지한 경우

    적법하다.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 83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다.

    ㅇㅇ

  • 84

    공소사실의 특정 정리 (1) 2006. 12. 14. 경부터 2007. 2. 15.경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2)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1) 특정된 것 이다.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85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86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5

  • 87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한 경우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 (비상상고 할 필요 없다.)

  • 88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다.

  • 89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판단한 경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0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를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 경우

    부인해도 이미 인정된 1심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 91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 : ( )를 선고한다.

    면소

  • 92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를 선고한다.

    공소기각결정

  • 93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불기소결정서’가 열람/공개의 대상인지?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9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 )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

    6, 2

  • 95

    다액 (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500

  • 96

    면소판결을 하는데 ‘몰수형’은 별개로 선고할 수 있는지?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 97

    공소권남용에 대해서는 ( )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판결

  • 98

    항소심판결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위법하다.

  • 99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 임의적 감면사유가 포함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

  • 100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 )를 거쳐야 한다.

    공판준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