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판절차와 재판
問題一覧
1
검사, 변호인
2
5
3
할 수 있다.
4
할 수 없다.
5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6
7
7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8
공소기각결정
9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가능하다.
10
제1심판결 선고 전
11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2
7
1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위법하지 않다.
15
항소심까지 이른 상태에서 ‘경정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
16
항소심 판결선고시
17
미치지 않는다.
18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19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누구든지>
21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형의 시효완성이 아니므로 주의), (4)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22
있다.
23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공소할 수 있다.
24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5
할 수 없다.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6
법원의 재량이다.
27
있다.
28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29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30
공개가 원칙 (필요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31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2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33
알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않고 심판할 수 있다.)
34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5
할 수 있다
36
있다.
37
할 수 없다.
38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39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40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해당)
41
지체없이
42
합의부 관할 사건 = 단기 1년 이상 사건
43
공판정
44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45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47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 (+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위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48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도 있다.
49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50
절차위반이지만 나중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51
ㅇㅇ
52
(1)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할 수 있다.
53
10
54
피고인 출정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못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
55
그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56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
57
5, 2
58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9
포함한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서류에 포함한다는 뜻 같음)
60
’함께‘ 이루어져야 함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61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62
할 수 없다.
63
무이유부기피신청 : 검사, 변호인이 예비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않고 기피가능
64
*약식명령 발령시, 면소
65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66
있다.
67
피고인 측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상의 하자 치유가능
68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확정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69
간이공판절차
70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
71
비공개 (필요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과 구분할 것.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개가 원칙이다.)
72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 상습범이 아닐 경우 실체판결한다.)
73
1심 + 2심(항소심)
74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75
일지라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한다.
76
16세 미만 (만 16세 아니므로 주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77
증언
78
거부할 수 없다.
79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정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80
(1)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2)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1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
82
적법하다.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83
ㅇㅇ
84
(1) 특정된 것 이다.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85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86
3, 5
87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 (비상상고 할 필요 없다.)
88
참여하지 않는다.
89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0
부인해도 이미 인정된 1심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91
면소
92
공소기각결정
93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94
6, 2
95
500
96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97
공소기각판결
98
위법하다.
99
해당하지 않는다.
100
공판준비절차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검사, 변호인
2
5
3
할 수 있다.
4
할 수 없다.
5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6
7
7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8
공소기각결정
9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가능하다.
10
제1심판결 선고 전
11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2
7
13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상습사기죄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상) 위법하지 않다.
15
항소심까지 이른 상태에서 ‘경정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경정결정 :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
16
항소심 판결선고시
17
미치지 않는다.
18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19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누구든지>
21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형의 시효완성이 아니므로 주의), (4)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22
있다.
23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공소할 수 있다.
24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5
할 수 없다.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6
법원의 재량이다.
27
있다.
28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
29
따라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30
공개가 원칙 (필요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31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2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33
알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않고 심판할 수 있다.)
34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35
할 수 있다
36
있다.
37
할 수 없다.
38
법령의 위반, 상당하지 아니함
39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40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해당)
41
지체없이
42
합의부 관할 사건 = 단기 1년 이상 사건
43
공판정
44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45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6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47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 (+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위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48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도 있다.
49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50
절차위반이지만 나중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51
ㅇㅇ
52
(1)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할 수 있다.
53
10
54
피고인 출정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못하는 경우일지라도 가능)
55
그 설명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56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
57
5, 2
58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9
포함한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서류에 포함한다는 뜻 같음)
60
’함께‘ 이루어져야 함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61
징벌은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62
할 수 없다.
63
무이유부기피신청 : 검사, 변호인이 예비 배심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않고 기피가능
64
*약식명령 발령시, 면소
65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66
있다.
67
피고인 측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상의 하자 치유가능
68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확정판결에 대한 공소제기이므로),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69
간이공판절차
70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
71
비공개 (필요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과 구분할 것.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개가 원칙이다.)
72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상습범으로 처단될 것을 요한다, 상습범이 아닐 경우 실체판결한다.)
73
1심 + 2심(항소심)
74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75
일지라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한다.
76
16세 미만 (만 16세 아니므로 주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77
증언
78
거부할 수 없다.
79
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정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80
(1)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2)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1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
82
적법하다. 출석한 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83
ㅇㅇ
84
(1) 특정된 것 이다. (2)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85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86
3, 5
87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 (비상상고 할 필요 없다.)
88
참여하지 않는다.
89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0
부인해도 이미 인정된 1심의 증거능력은 유지된다.
91
면소
92
공소기각결정
93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94
6, 2
95
500
96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97
공소기각판결
98
위법하다.
99
해당하지 않는다.
100
공판준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