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이통기국론
(=이기일원론 =중국 조선 그게 그거다, 하나로 통한다) 이이
2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10개의 도형으로 제시한 책
성학십도
3
ㅇㅇㅇㅇ
사단칠정
4
남한산성 주둔군
수어청
5
5군영 중 총포병, 기병 위주 편성된 부대
어영청
6
5군영 중 서울 방어 담당
금위영
7
수확량의 10분의 1
과전법
8
첨사정발 활동지역
부산
9
신립 활동 지역
충주
10
안동권씨성화보
성종 (조선)
11
정여립은 동인일까 서인일까
동인
12
조선 전기 명에 파견된 사신을 일컫는 말
조천사
13
조선 후기 청에 파견된 사신을 일컫는 말
연행사
14
방군수포제, 대립제
중종
15
관청의 등록을 모아 ‘시정기’를 편찬하는 곳
춘추관
16
문체반정
정조
17
성리학 비판, 양명학 체계화
정제두
18
호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허균
19
경과 의
조식
20
윤집의 상소문
인조
21
경복궁
태조
22
창덕궁
태종
23
경희궁
광해군
24
양척통일법, 양전자 동일
효종
25
어영청 확대 및 보강
효종
26
여씨향약 보급
조광조
27
무위사 극락전
세종
28
해인사 장경판전 설치
성종
29
법주사 팔상전
인조
30
금산사 미륵전 설립 시기
인조
31
좌창(=관리녹봉)
광흥창
32
우창(=왕실경비)
풍저창
33
ㅇㅇㅇㅇ
숙종
34
임꺽정
명종
35
홍길동
연산군
36
지행합일설
정제두 (소론)
37
중추원을 삼군부로 개편
태종
38
친명배금 주장 세력
서인 (기성사림, 대의명분, 보수적)
39
ㄹㅇㅇㅇㅇ
기해박해
40
낙성대 건립 (강감찬 사당)
숙종
41
설점수세제 (민간인 광산 허가)
효종
42
ㅇㅇㅇㅇ
명종
43
태허설 (우주 만물은 기 중심)
서경덕
44
수령 보좌기관
유향소 (+향리 감찰, 경재소에게 통제받음)
45
삼정이정청
철종
46
존경각 설치
성종
47
서얼차대법
태종
48
4유수부 체제 확립
정조
49
정봉수, 이립 활약
정묘호란
50
창경궁
성종
51
사가독서제
세종
52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경장론 (이이)
53
경과 의
조식
54
조식을 높이고 이황, 이언적을 폄하
북인
55
갑인예송에서 대공복 주장
서인
56
연잉군 책봉할 것을 요구
노론
57
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 라고 주장
남인 (신하를 중시하는 서인과 반대로, 왕을 예우할 것을 주장)
58
지방 군현 유일 관학
향교
59
천자문 교육 기관
서당
60
노비 출산휴가
세종
61
사형수 삼복법(삼심제)
세종
62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의정부 설치
정종
63
공민왕 시기 성균관에서 성리학 강론, 친원외교 비판으로 나주 유배
정도전
64
이순신 최초 승리 해전
옥포해전
65
한구자, 정리자 주조
정조
66
몰락양반, 평안도에서 발발
홍경래의 난
67
단성에서 시작하여 진주로 이어짐
임술농민봉기
68
천민 제외, 모든 양인은 입학이 가능, 국비로 운영
향교
69
양명학 전파
정재두 (중종 시기, 소론)
70
이시애의 난
세조
71
명과 정기적인 사신 파견 시작
정종
72
예문관 한림이 국왕과 대신들의 국정 논의 시 사관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책
사초
73
각 관서의 업무를 기록한 문서, 춘추관에서 제작
시정기
74
허적, 윤휴 처형 사건
경신환국
75
이는 두루 통하고{보편성}, 기는 국한된다{차별성}
= 이통기국론, 이기일원론 이이
76
오죽헌
이이 (명종)
77
성리학을 비판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림
윤휴
78
청계천 준공 사업
영조
79
궁중 도서 관리, 국왕 자문 기관
홍문관
80
사섬서 설치, 저화 발행
태종
81
수령칠사 내용 한 번씩 보고가기
농호학군/역송활
82
상평통보 발행 상평통보 상용화
인조 숙종
83
누구게
정종
84
이조전랑 권한축소, 3사 관리 추천 관행 폐지
영조
85
척사윤음
기해박해
86
비변사 설치
중종
87
1차 수신사 파견
1876
88
평시서
세조
89
잡과(기술관)는 최대 정3품까지 진출 가능한 제도
한품서용제 (태종)
90
1결당 12두
대동법
91
풍흉관계없이 1결당 4두
영정법
92
결작세 1결 2두, +선무군관포
균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