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問題一覧
1
사기죄 성립 (신의칙상 의무 존재)
2
배임죄가 아니다.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
3
횡령죄이다.
4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5
일지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6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7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
8
사기죄 성립
9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10
ㅇㅇ
11
ㅇㅇ
12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배임죄가 아니다.
14
횡령죄에 별도에 횡령죄 성립
15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
16
(업무상) 횡령죄이다.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17
횡령죄이다.
18
횡령죄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19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20
배임죄가 아니다.
21
배임죄가 아니다.
22
배임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
23
배임죄가 아니다.
24
배임죄가 아니다.
25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6
배임죄가 성립한다.
27
ㅇㅇ
2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9
ㅇㅇ
30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의 발생을 야기할 상태만 되어도 기수
31
배임죄이다. (=이중매도)
32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33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4
ㅇㅇ
35
횡령죄도 아니고, 배임죄도 아니다.
36
배임죄가 아니다.
37
배임죄이다.
38
배임죄가 아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 배임죄 X
39
배임죄이다.
40
배임죄가 아니다.
41
배임죄가 아니다.
42
장물알선죄는 위험범이다.
43
하나의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처분에 대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45
강도예비와 어울로, 장물운반의 고의를 인정한다. (별개의 죄 성립)
46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찢어버린 부분을 손괴죄의 객체라고 볼 수 없다.
48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49
ㅇㅇ
50
강요죄가 아니다.
51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
52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53
ㅇㅇ
54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5
그 금원은 횡령에 의해 얻은 장물이다.
56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할 수 없다.
57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8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 장물이 아니므로.. 을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59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60
피해자는 친족 명의 금융기관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1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피고인음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판례)
62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장물은 이미 소유권을 침해당한 상태이므로 이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
63
필요적 감면 예시 :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필요적 감면이다.
64
ㅇㅇ
65
그냥 살인죄
66
감금죄에 흡수
67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
68
ㅇㅇ
69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70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71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72
재물손괴죄의 객체이다.
73
문서손괴죄가 아니다.
74
재물손괴죄이다.
75
재물손괴죄이다.
76
재믈손괴죄가 아니다.
77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78
재물손괴죄이다.
79
재물손괴죄이다.
80
재믈손괴죄의 객체이다.
81
재물손괴죄이다.
82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83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4
재산의 소재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85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86
ㅇㅇ
87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88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89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90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승낙없이 차를 몰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
91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9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93
권리행사방해죄이다.
94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이다.
95
B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이다.
96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97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98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 횡령죄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99
ㅇㅇ
100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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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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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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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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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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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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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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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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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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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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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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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사기죄 성립 (신의칙상 의무 존재)
2
배임죄가 아니다.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
3
횡령죄이다.
4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5
일지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6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7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
8
사기죄 성립
9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10
ㅇㅇ
11
ㅇㅇ
12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배임죄가 아니다.
14
횡령죄에 별도에 횡령죄 성립
15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
16
(업무상) 횡령죄이다.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17
횡령죄이다.
18
횡령죄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19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20
배임죄가 아니다.
21
배임죄가 아니다.
22
배임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
23
배임죄가 아니다.
24
배임죄가 아니다.
25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6
배임죄가 성립한다.
27
ㅇㅇ
2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9
ㅇㅇ
30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의 발생을 야기할 상태만 되어도 기수
31
배임죄이다. (=이중매도)
32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33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4
ㅇㅇ
35
횡령죄도 아니고, 배임죄도 아니다.
36
배임죄가 아니다.
37
배임죄이다.
38
배임죄가 아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 배임죄 X
39
배임죄이다.
40
배임죄가 아니다.
41
배임죄가 아니다.
42
장물알선죄는 위험범이다.
43
하나의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처분에 대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4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45
강도예비와 어울로, 장물운반의 고의를 인정한다. (별개의 죄 성립)
46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찢어버린 부분을 손괴죄의 객체라고 볼 수 없다.
48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49
ㅇㅇ
50
강요죄가 아니다.
51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
52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53
ㅇㅇ
54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5
그 금원은 횡령에 의해 얻은 장물이다.
56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할 수 없다.
57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8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 장물이 아니므로.. 을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59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60
피해자는 친족 명의 금융기관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1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피고인음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판례)
62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장물은 이미 소유권을 침해당한 상태이므로 이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
63
필요적 감면 예시 :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필요적 감면이다.
64
ㅇㅇ
65
그냥 살인죄
66
감금죄에 흡수
67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
68
ㅇㅇ
69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70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71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72
재물손괴죄의 객체이다.
73
문서손괴죄가 아니다.
74
재물손괴죄이다.
75
재물손괴죄이다.
76
재믈손괴죄가 아니다.
77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78
재물손괴죄이다.
79
재물손괴죄이다.
80
재믈손괴죄의 객체이다.
81
재물손괴죄이다.
82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83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4
재산의 소재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85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86
ㅇㅇ
87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88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89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90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승낙없이 차를 몰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
91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9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93
권리행사방해죄이다.
94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이다.
95
B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이다.
96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97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98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 횡령죄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99
ㅇㅇ
100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