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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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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매매잔금 교부 과정에서,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 성립 (신의칙상 의무 존재)

  • 2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

  • 3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이다.

  • 4

    회사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5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지만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일지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6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상의 분식을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7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

  • 8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 성립

  • 9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횡령죄와 다른 점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 10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ㅇㅇ

  • 11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된다.

    ㅇㅇ

  • 12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14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횡령죄에 별도에 횡령죄 성립

  • 15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

  • 16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이다.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 17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이다.

  • 18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 19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 20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1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2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

  • 2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5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26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27

    양도담보 : 겉으로는 채무자(=담보권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양도(=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면서 준 담보물을 뜻 한다. 점유개정 :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넘기지않고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경우이다. - 문제점 : 채무자가 점유자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가 팔아넘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넘긴다면 배임죄가 되는가?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8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29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ㅇㅇ

  • 30

    배임죄는 위험범이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의 발생을 야기할 상태만 되어도 기수

  • 31

    丙이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잔금까지 지급 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이다. (=이중매도)

  • 32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 33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34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기사무에 해당한다.

    ㅇㅇ

  • 35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도 아니고, 배임죄도 아니다.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37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이다.

  • 38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 배임죄 X

  • 39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이다.

  • 40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41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42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장물알선죄는 위험범이다.

  • 43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하나의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처분에 대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45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와 어울로, 장물운반의 고의를 인정한다. (별개의 죄 성립)

  • 46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7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찢어버린 부분을 손괴죄의 객체라고 볼 수 없다.

  • 48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 49

    장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면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ㅇㅇ

  • 5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아니다.

  • 51

    경찰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

  • 52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 53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ㅇㅇ

  • 54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55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횡령에 의해 얻은 장물이다.

  • 56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할 수 없다.

  • 57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8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 장물이 아니므로.. 을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 59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60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해자는 친족 명의 금융기관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61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되어 이를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피고인음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판례)

  • 62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장물은 이미 소유권을 침해당한 상태이므로 이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

  • 63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적 감면 예시 :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필요적 감면이다.

  • 64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ㅇㅇ

  • 65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그냥 살인죄

  • 66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

    감금죄에 흡수

  • 67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

  • 68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ㅇㅇ

  • 69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 70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71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72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객체이다.

  • 73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아니다.

  • 74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75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76

    유색 페인트와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재믈손괴죄가 아니다.

  • 77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78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은 경우

    재물손괴죄이다.

  • 79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80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

    재믈손괴죄의 객체이다.

  • 81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이다.

  • 82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83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84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85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86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명의신탁관계에서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ㅇㅇ

  • 87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88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성립한다.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 89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90

    甲이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甲이 A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승낙없이 차를 몰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

  • 91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9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 93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94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이다.

  • 95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B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96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97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채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98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 횡령죄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 99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ㅇㅇ

  • 100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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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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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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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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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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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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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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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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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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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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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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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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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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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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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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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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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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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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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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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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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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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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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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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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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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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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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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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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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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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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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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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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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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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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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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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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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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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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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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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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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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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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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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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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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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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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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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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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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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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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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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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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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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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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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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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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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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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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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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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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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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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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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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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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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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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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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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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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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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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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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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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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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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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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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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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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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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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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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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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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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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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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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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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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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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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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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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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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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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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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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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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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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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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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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매매잔금 교부 과정에서,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 성립 (신의칙상 의무 존재)

  • 2

    채무자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乙과 약정한 후, 막상 부동산을 상속받자 甲이 이를 乙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

  • 3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이다.

  • 4

    회사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직원이 이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5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였지만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일지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6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가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상의 분식을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7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경합범

  • 8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 성립

  • 9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횡령죄와 다른 점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 10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ㅇㅇ

  • 11

    일실한 가축도 점유이탈물에 포함된다.

    ㅇㅇ

  • 12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14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횡령죄에 별도에 횡령죄 성립

  • 15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

  • 16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이다.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 17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이다.

  • 18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 19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 20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1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2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

  • 2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25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26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27

    양도담보 : 겉으로는 채무자(=담보권설정자)가 채권자에게 양도(=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면서 준 담보물을 뜻 한다. 점유개정 :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넘기지않고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경우이다. - 문제점 : 채무자가 점유자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가 팔아넘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넘긴다면 배임죄가 되는가? >>>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28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29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ㅇㅇ

  • 30

    배임죄는 위험범이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험의 발생을 야기할 상태만 되어도 기수

  • 31

    丙이 B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잔금까지 지급 받았음에도 다시 그 임야를 丁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이다. (=이중매도)

  • 32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 33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34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자기사무에 해당한다.

    ㅇㅇ

  • 35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도 아니고, 배임죄도 아니다.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는데 甲이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37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이다.

  • 38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 배임죄 X

  • 39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이다.

  • 40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41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42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장물알선죄는 위험범이다.

  • 43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하나의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처분에 대해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 45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와 어울로, 장물운반의 고의를 인정한다. (별개의 죄 성립)

  • 46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7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찢어버린 부분을 손괴죄의 객체라고 볼 수 없다.

  • 48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

  • 49

    장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면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ㅇㅇ

  • 5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아니다.

  • 51

    경찰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다.

  • 52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아니다.

  • 53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ㅇㅇ

  • 54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55

    대표이사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횡령에 의해 얻은 장물이다.

  • 56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장물취득죄를 구성할 수 없다.

  • 57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만 성립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8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 장물이 아니므로.. 을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 59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60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해자는 친족 명의 금융기관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61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되어 이를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아니다. (피고인음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판례)

  • 62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장물은 이미 소유권을 침해당한 상태이므로 이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

  • 63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적 감면 예시 :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필요적 감면이다.

  • 64

    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ㅇㅇ

  • 65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그냥 살인죄

  • 66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행위

    감금죄에 흡수

  • 67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

  • 68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ㅇㅇ

  • 69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 70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71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72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객체이다.

  • 73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문서손괴죄가 아니다.

  • 74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75

    차량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17∼18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76

    유색 페인트와 래커스프레이를 이용하여 A회사 소유의 도로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한 행위

    재믈손괴죄가 아니다.

  • 77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78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은 경우

    재물손괴죄이다.

  • 79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재물손괴죄이다.

  • 80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

    재믈손괴죄의 객체이다.

  • 81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이다.

  • 82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83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84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85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86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명의신탁관계에서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ㅇㅇ

  • 87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88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성립한다.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 89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90

    甲이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甲이 A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승낙없이 차를 몰고 간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다.

  • 91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 9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 93

    甲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94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이다.

  • 95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B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96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97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채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98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라 횡령죄이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도)

  • 99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ㅇㅇ

  • 100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