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問題一覧
1
사기죄이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2
1. 사기죄가 아니다.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 횡령죄이다. (=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성립한다.) 3. 배임죄가 아니다. (변제기가 이미 경과함) 4. 횡령죄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의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5. 횡령죄가 아니다. 6.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7.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8. 횡령죄이다. * 9. 배임죄가 아니다. * 10. 횡령죄이다.
3
있다.
4
1. 횡령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 횡령죄 3. 권리행사방해죄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배임죄 미수 5. 배임죄가 아니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발생으로 볼 수 없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아니다. 7.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
5
권리행사방해죄이다.
6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7
ㅇㅇ
8
횡령죄가 아니다.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9
????????????????????????????????????????
10
횡령죄가 아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11
횡령죄가 아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or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본 판례.)
12
횡령죄이다.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3
(참고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절도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5.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포괄일죄)
1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입급돤 시점에 기수 성립이다.)
15
직접적 게재됨이 없이
16
공갈죄의 1죄만을 구성한다.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17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8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사기죄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이다.
21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 배임죄이다.
22
경제적 관점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음)
23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다.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24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이다.
25
횡령죄이다.
26
(업무상)횡령죄이다.
27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다.)
28
절도죄의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29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
30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 / 단순횡령교사죄의 형으로 처벌.
31
불법영득의사(재산 관련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2
횡령죄이다.
33
된다. (점유이탈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
34
아니다. (그냥 보관해야하는 지위라고 생각하기)
35
ㅇㅇ
36
횡령죄가 아니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37
사기죄이다.
38
일지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9
전체
40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41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른 애들은 제자리에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 안하는데, 예금통장은 성립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배임죄가 아니다. = 부동산 이중저당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3
배임죄이다.
44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피해자이다. 할아버지와 손자 판례와 똑같다.)
45
직접적인
46
개별적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7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죄의 주체 : 절도범, 절도의 실행의 착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48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손괴죄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친족상도례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49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0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51
사기죄이다.
52
공갈죄가 아니다. (공갈죄의 성립 : 협박/강요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이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음.)
53
사기죄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
54
ㅇㅇ
55
(현금카드애 대한) 강도죄 다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처단할 수 있다.
56
절도죄가 아니다. 또한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7
경계침범죄가 아니다.
58
배임수재죄 기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에 중점)
59
공갈죄의 기수이다. (돈이 입금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기수이다.)
60
강도죄가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61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다.
62
그대로 유지된다.
63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
64
사기죄이다.
65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66
ㅇㅇ
67
(1)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2)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68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강도살인죄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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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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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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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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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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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問 • 2年前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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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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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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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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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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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사기죄이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2
1. 사기죄가 아니다.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 횡령죄이다. (=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성립한다.) 3. 배임죄가 아니다. (변제기가 이미 경과함) 4. 횡령죄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의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5. 횡령죄가 아니다. 6.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7.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8. 횡령죄이다. * 9. 배임죄가 아니다. * 10. 횡령죄이다.
3
있다.
4
1. 횡령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 횡령죄 3. 권리행사방해죄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배임죄 미수 5. 배임죄가 아니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발생으로 볼 수 없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아니다. 7.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
5
권리행사방해죄이다.
6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7
ㅇㅇ
8
횡령죄가 아니다.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9
????????????????????????????????????????
10
횡령죄가 아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11
횡령죄가 아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or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본 판례.)
12
횡령죄이다.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13
(참고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절도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5.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포괄일죄)
1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입급돤 시점에 기수 성립이다.)
15
직접적 게재됨이 없이
16
공갈죄의 1죄만을 구성한다.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17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8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사기죄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이다.
21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 배임죄이다.
22
경제적 관점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음)
23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다.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24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이다.
25
횡령죄이다.
26
(업무상)횡령죄이다.
27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다.)
28
절도죄의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29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
30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 / 단순횡령교사죄의 형으로 처벌.
31
불법영득의사(재산 관련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2
횡령죄이다.
33
된다. (점유이탈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
34
아니다. (그냥 보관해야하는 지위라고 생각하기)
35
ㅇㅇ
36
횡령죄가 아니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37
사기죄이다.
38
일지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39
전체
40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41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른 애들은 제자리에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 안하는데, 예금통장은 성립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2
배임죄가 아니다. = 부동산 이중저당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3
배임죄이다.
44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피해자이다. 할아버지와 손자 판례와 똑같다.)
45
직접적인
46
개별적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7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죄의 주체 : 절도범, 절도의 실행의 착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48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손괴죄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친족상도례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49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0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51
사기죄이다.
52
공갈죄가 아니다. (공갈죄의 성립 : 협박/강요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이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음.)
53
사기죄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
54
ㅇㅇ
55
(현금카드애 대한) 강도죄 다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처단할 수 있다.
56
절도죄가 아니다. 또한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7
경계침범죄가 아니다.
58
배임수재죄 기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에 중점)
59
공갈죄의 기수이다. (돈이 입금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기수이다.)
60
강도죄가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61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다.
62
그대로 유지된다.
63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
64
사기죄이다.
65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66
ㅇㅇ
67
(1)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2)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68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강도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