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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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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이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2

    @@@@@@@@@@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경우 (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5)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8)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9) A회사의 이사인 甲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10)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갑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1. 사기죄가 아니다.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 횡령죄이다. (=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성립한다.) 3. 배임죄가 아니다. (변제기가 이미 경과함) 4. 횡령죄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의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5. 횡령죄가 아니다. 6.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7.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8. 횡령죄이다. * 9. 배임죄가 아니다. * 10. 횡령죄이다.

  • 3

    비자금 조성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 ).

    있다.

  • 4

    <대표이사 판례 모음> (1)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한 경우 (2)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및 사용한 경우 (3)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4)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5)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는 등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6)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7)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1. 횡령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 횡령죄 3. 권리행사방해죄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배임죄 미수 5. 배임죄가 아니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발생으로 볼 수 없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아니다. 7.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5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여 B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6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7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ㅇㅇ

  • 8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9

    ????????????????????????????????????????

    ????????????????????????????????????????

  • 10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 11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or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본 판례.)

  • 12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13

    <신용카드 판례> -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6)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참고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절도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5.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포괄일죄)

  • 14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입급돤 시점에 기수 성립이다.)

  • 1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장 해석. 1.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2.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 )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 게재됨이 없이

  • 16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의 1죄만을 구성한다.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 17

    피고인이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8

    피고인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9

    @@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이다.

  • 21

    (1)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4)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 배임죄이다.

  • 22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 )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경제적 관점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음)

  • 23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다.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 24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이다.

  • 25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이다.

  • 26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이다.

  • 27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다.)

  • 28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춘 경우

    절도죄의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 29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

  • 30

    @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 / 단순횡령교사죄의 형으로 처벌.

  • 31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고난 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고 했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재산 관련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32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이다.

  • 33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은 점유이탈물에 포함( ).

    된다. (점유이탈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

  • 34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이 ( ).

    아니다. (그냥 보관해야하는 지위라고 생각하기)

  • 35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공통점/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ㅇㅇ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 37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이다.

  • 38

    @@ 갑이 을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갑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39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 )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전체

  • 40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 41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른 애들은 제자리에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 안하는데, 예금통장은 성립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 (뭔 씹소리야)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부동산 이중저당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43

    @@@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이다.

  • 44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피해자이다. 할아버지와 손자 판례와 똑같다.)

  • 45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 46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적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죄의 주체 : 절도범, 절도의 실행의 착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8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손괴죄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친족상도례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 49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50

    동산이중매매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 51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이다.

  • 52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공갈죄가 아니다. (공갈죄의 성립 : 협박/강요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이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음.)

  • 53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

  • 54

    @@@@@ 횡령죄에서,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성립하려면 둘 다 필요)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하나만 있어도 성립)

    ㅇㅇ

  • 55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애 대한) 강도죄 다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처단할 수 있다.

  • 56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다. 또한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57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고,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가 아니다.

  • 58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기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에 중점)

  • 59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이다. (돈이 입금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기수이다.)

  • 6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강도죄가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 61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다.

  • 62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

    그대로 유지된다.

  • 63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

  • 64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이다.

  • 65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 66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ㅇㅇ

  • 67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2)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 68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폭행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폭행 이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살인을 한 경우 ( ) 성립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강도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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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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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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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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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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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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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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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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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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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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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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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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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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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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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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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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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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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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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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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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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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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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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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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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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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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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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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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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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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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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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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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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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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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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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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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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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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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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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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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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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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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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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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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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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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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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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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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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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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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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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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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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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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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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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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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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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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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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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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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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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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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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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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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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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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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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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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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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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이다.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 2

    @@@@@@@@@@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삼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한 경우 (3)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5)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6)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丙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乙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乙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7)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8)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처분행위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9) A회사의 이사인 甲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유자(원매도인)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자인 A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10)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갑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1. 사기죄가 아니다.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 횡령죄이다. (=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성립한다.) 3. 배임죄가 아니다. (변제기가 이미 경과함) 4. 횡령죄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의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5. 횡령죄가 아니다. 6.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7.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음) 8. 횡령죄이다. * 9. 배임죄가 아니다. * 10. 횡령죄이다.

  • 3

    비자금 조성행위를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 ).

    있다.

  • 4

    <대표이사 판례 모음> (1)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한 경우 (2)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및 사용한 경우 (3)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A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4)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5)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는 등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한 경우 (6)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7)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1. 횡령죄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 횡령죄 3. 권리행사방해죄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배임죄 미수 5. 배임죄가 아니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발생으로 볼 수 없다.) 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아니다. 7.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5

    甲 등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여 B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6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7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ㅇㅇ

  • 8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9

    ????????????????????????????????????????

    ????????????????????????????????????????

  • 10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 11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or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본 판례.)

  • 12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13

    <신용카드 판례> -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아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경우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6)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참고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 절도죄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5.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포괄일죄)

  • 14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입급돤 시점에 기수 성립이다.)

  • 1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장 해석. 1. ‘정보처리’는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2.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 )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 게재됨이 없이

  • 16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의 1죄만을 구성한다.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라면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 17

    피고인이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공소외인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8

    피고인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9

    @@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

    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사기죄의 ’기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수절도죄이다.

  • 21

    (1)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4)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배임죄가 아니다. * 배임죄이다.

  • 22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 )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경제적 관점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음)

  • 23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다.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 24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이다.

  • 25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이다.

  • 26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이다.

  • 27

    @ 부동산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다.)

  • 28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춘 경우

    절도죄의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 29

    직원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시스템의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다.)

  • 30

    @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 / 단순횡령교사죄의 형으로 처벌.

  • 31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고난 후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고 했다는 의사

    불법영득의사(재산 관련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32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이다.

  • 33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은 점유이탈물에 포함( ).

    된다. (점유이탈물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

  • 34

    타인이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이 ( ).

    아니다. (그냥 보관해야하는 지위라고 생각하기)

  • 35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공통점/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ㅇㅇ

  • 36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 37

    착오에 빠져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甲이 교부받던 중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이다.

  • 38

    @@ 갑이 을에게 이중매도한 택지분양권을 순차 매수한 병·정에게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갑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병·정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39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 )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전체

  • 40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 41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당액의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른 애들은 제자리에 반환하면 절도죄가 성립 안하는데, 예금통장은 성립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 (뭔 씹소리야)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아니다. = 부동산 이중저당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43

    @@@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이다.

  • 44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피해자이다. 할아버지와 손자 판례와 똑같다.)

  • 45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 )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 46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적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죄의 주체 : 절도범, 절도의 실행의 착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48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 (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손괴죄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고 친족상도례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 49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50

    동산이중매매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이중매매와는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

  • 51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이다.

  • 52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공갈죄가 아니다. (공갈죄의 성립 : 협박/강요를 통한 ’재산상의 이익‘) (공갈수단을 사용하여 정교를 맺고 ‘그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한 것’이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음.)

  • 53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

  • 54

    @@@@@ 횡령죄에서,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성립하려면 둘 다 필요)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하나만 있어도 성립)

    ㅇㅇ

  • 55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애 대한) 강도죄 다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현금인출행위를 절도죄로 처단할 수 있다.

  • 56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다. 또한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57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고,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가 아니다.

  • 58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 기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에 중점)

  • 59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이다. (돈이 입금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기수이다.)

  • 6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강도죄가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 61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다.

  • 62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

    그대로 유지된다.

  • 63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아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봄.)

  • 64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사기죄이다.

  • 65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진다.

  • 66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ㅇㅇ

  • 67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2)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 68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폭행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폭행 이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 ) 성립 * 준강도 상황에서 살인을 한 경우 ( ) 성립

    강도상해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강도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