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問題一覧
1
7
2
10, 3
3
할 수 없다.
4
재항고권(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5
재정신청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서류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시간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시간으로 평가한다.)
6
30
7
개시된 후에는 본안사건에서 잘못을 다툴 수 없다.
8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9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or 증거불충분), (2) 죄가 안됨, (3) 공소권 없음, (4) 각하
11
검사의 처분이 위법할지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2
3, 5
13
7
14
폐지, 15, 10, 7, 5, 3, 1, 25
15
7
16
가능하다. (+ 재정신청은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그렇지 않다.)
17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지키지 않아도 효력에 문제 x)
18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9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20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21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할지언정)
22
7, 즉시
23
할 수 있다.
24
할 수 없다.
25
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할 수 있다.)
26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다.
27
가능하다. 재정신청의 대상 : 불기소 처분
28
재정신청절차와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9
재판을 선고한 법원
30
그 결정이 있는 날
31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32
ㅇㅇ
33
죄 전부를(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에 이심, 그러나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34
준용된다.
35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6
판결이 선고된 날 (판결등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7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38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39
법원 스스로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40
즉시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다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1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정기형과 비교한다.
4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43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4
할 수 있다.
45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한다.
46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그 기간동안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47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있다.
48
하지않는다. (제출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해도 문제X)
49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50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이를 가볍다고 파기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51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52
일지라도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53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다. [포괄일뵈가 아니라 경합범이므로] 무죄 부분만 이심되어 상고내용을 다루는데,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된다.
54
기각된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55
포함된다.
56
유지된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57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58
7
59
적법하다.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60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61
공휴일, 토요일
62
적법하다.
63
적법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64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 필요)
65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66
할 수 있다. (항고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67
할 수 있다.
68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69
할 수 있다.
7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71
적법하다.
72
위법하다.
73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대로 종결)
74
또한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75
항소심
76
부수적 주문(집행유예, 노역장유치 등)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77
중한 종류의 중한
78
서면
79
법원 잘못이다. 피고인이 거주지 최신화를 하지않아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한다. 피고인(+피고인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다.
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82
원심법원
83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84
할 수 없다.
85
재정신청이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86
중한
87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88
(=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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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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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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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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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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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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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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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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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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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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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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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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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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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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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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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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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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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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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7
2
10, 3
3
할 수 없다.
4
재항고권(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5
재정신청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서류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시간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시간으로 평가한다.)
6
30
7
개시된 후에는 본안사건에서 잘못을 다툴 수 없다.
8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9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or 증거불충분), (2) 죄가 안됨, (3) 공소권 없음, (4) 각하
11
검사의 처분이 위법할지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2
3, 5
13
7
14
폐지, 15, 10, 7, 5, 3, 1, 25
15
7
16
가능하다. (+ 재정신청은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그렇지 않다.)
17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지키지 않아도 효력에 문제 x)
18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9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20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21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할지언정)
22
7, 즉시
23
할 수 있다.
24
할 수 없다.
25
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할 수 있다.)
26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다.
27
가능하다. 재정신청의 대상 : 불기소 처분
28
재정신청절차와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9
재판을 선고한 법원
30
그 결정이 있는 날
31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32
ㅇㅇ
33
죄 전부를(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에 이심, 그러나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34
준용된다.
35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36
판결이 선고된 날 (판결등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7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38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39
법원 스스로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40
즉시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다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41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정기형과 비교한다.
4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43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4
할 수 있다.
45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한다.
46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그 기간동안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47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있다.
48
하지않는다. (제출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해도 문제X)
49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50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이를 가볍다고 파기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51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52
일지라도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53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다. [포괄일뵈가 아니라 경합범이므로] 무죄 부분만 이심되어 상고내용을 다루는데,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된다.
54
기각된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55
포함된다.
56
유지된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57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58
7
59
적법하다.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60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61
공휴일, 토요일
62
적법하다.
63
적법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64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 필요)
65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66
할 수 있다. (항고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67
할 수 있다.
68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69
할 수 있다.
7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71
적법하다.
72
위법하다.
73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대로 종결)
74
또한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75
항소심
76
부수적 주문(집행유예, 노역장유치 등)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77
중한 종류의 중한
78
서면
79
법원 잘못이다. 피고인이 거주지 최신화를 하지않아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한다. 피고인(+피고인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다.
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82
원심법원
83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84
할 수 없다.
85
재정신청이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86
중한
87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88
(=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