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88 • 8/13/2023

    記憶度

    完璧

    13

    覚えた

    32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항소기간은 ( )일이며, 그 기간내에 제출만 했다면 송달여부는 관계가 없다.

    7

  • 2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 )일 이내에 그 사실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송부받은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을 내린다.

    10, 3

  • 3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 4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재항고권(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 5

    재소자에게 ( )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정신청 (재소자가 재정신청의 서류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시간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시간으로 평가한다.)

  • 6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0

  • 7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개시된 후에는 본안사건에서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8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9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는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0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종류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or 증거불충분) , (2) 죄가 안됨 , (3) 공소권 없음 , (4) 각하

  • 11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일지라도

    검사의 처분이 위법할지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12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 : 무죄판결 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5

  • 13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7

  • 14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 )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 )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폐지 , 15, 10, 7, 5, 3, 1, 25

  • 15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7

  • 16

    대리인에 의한 재정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 재정신청은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그렇지 않다.)

  • 17

    구 형사소송법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지키지 않아도 효력에 문제 x)

  • 18

    고발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죄 : 형법 123 ~ 126

    제123조(직권남용) ,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19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 20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 )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1

    공소제기결정을 한 이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할지언정)

  • 22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경우 - 고소인(고발인)에게 ( )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 피의자에게 (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즉시

  • 23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24

    고발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25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항고

    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할 수 있다.)

  • 2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없다.

  • 27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때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재정신청의 대상 : 불기소 처분

  • 28

    재정신청절차를 형사재판절차와 구분해야하는지?

    재정신청절차와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 29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30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 ( )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 결정이 있는 날

  • 31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 32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파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진술 없이 판결한다] 에서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 및 소환장 송달의 의제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름·죄명·출석 일시·출석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ㅇㅇ

  • 33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죄 전부를(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에 이심, 그러나 무죄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34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재판회복의 청구 규정이 준용되는지?

    준용된다.

  • 35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당한 자에 대해 석방을 할지말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36

    상소기간의 기산은 ( )부터 한다.

    판결이 선고된 날 (판결등본이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7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38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39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 스스로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 40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다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41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정기형과 비교한다.

  • 42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 43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44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45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한다.

  • 46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그 기간동안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47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항소이유서가 법정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있다.

  • 48

    임시공휴일을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하지않는다. (제출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해도 문제X)

  • 49

    항소이유서의 도달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0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항소가 아니다. (이를 가볍다고 파기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51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 52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 53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다. [포괄일뵈가 아니라 경합범이므로] 무죄 부분만 이심되어 상고내용을 다루는데,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된다.

  • 5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기각된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 55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 56

    제1심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가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유지되는지?

    유지된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57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 58

    항소 / 상고 /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 )일 이다.

    7

  • 59

    상소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한 경우

    적법하다.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60

    (1)시효와 (2)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61

    기간의 말일이 ( ) 또는 ( )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

    공휴일, 토요일

  • 62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조치

    적법하다.

  • 63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64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취하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 필요)

  • 65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 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상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 66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는지?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항고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 67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 ).

    할 수 있다.

  • 68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 69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70

    1심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다.

  • 71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적법하다.

  • 72

    벌금형은 동일한데,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위법하다.

  • 7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서,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무죄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대로 종결)

  • 74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

    또한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됨.

  • 75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 )에서 다시 생긴다.

    항소심

  • 76

    부수적 주문(집행유예, 노역장유치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지?

    부수적 주문(집행유예, 노역장유치 등)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77

    형종 상향의 금지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 )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중한 종류의 중한

  • 78

    상소의 제기는 ( )으로 해야한다.

    서면

  • 79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잘못된 공시송달에 기인해 재판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법원 잘못이다. 피고인이 거주지 최신화를 하지않아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주소지 및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한다. 피고인(+피고인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80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다.

  • 81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82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심법원

  • 83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84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