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通報

    問題一覧

  •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 (각각의 죄가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 비교) 상상적 경합의 공소시효 : 각 죄마다 따져야 한다.

  • 2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x)

  • 3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4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 5

    @@@@@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뀐 것 기준)

  • 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ㅇㅇ

  • 7

    @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신고시

  • 8

    @@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A)로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 전에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B)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B의 범행이 A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중기소라서 위법이다.

  • 9

    @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선행범죄의 유죄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 =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10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11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공소장변경 안해도 된다.

    ㅇㅇ

  • 12

    @@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양 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 13

    @@@@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14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가 진범에게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침, 형소법 248조)

    무죄에 해당 = 공범이 아님(진범과 연관없음) =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만약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였다면 공범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진범에게도 효력이 미침

  • 15

    @@@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16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ㅇㅇ

  • 17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해서만 (1) 초일을 시간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한다. * (2)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도 계산한다.

    기간의 계산 (시효와 구속기간을 제외) (1) 시(h) 단위 - 그 즉시부터 계산 (2) 일, 월, 연 단위 -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3)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 18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경우

    위법하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 19

    <강제추행>을 공소장변경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0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법원의 재량(직권)이다.

  • 21

    피고인 사망 시 법원이 내려야할 판결

    공소기각결정

  • 22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준함. >>>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23

    @@@@ <둘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기> (1)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ㅇㅇ

  • 24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ㅇㅇ

  • 25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 아님

  • 26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없다.

  • 27

    살인죄를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8

    특수강도를 공소장변경없이 특수공갈로 처벌할 수

    없다.

  • 29

    @@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 30

    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ㅇㅇ

  • 31

    @@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법원은

    = 관할의 경합 = 공소기각 결정

  • 32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확정

  • 33

    단순사기죄를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34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 35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ㅇㅇ (당연한건데?..)

  • 36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ㅇ

  • 37

    필요적 공범 =

    대향범 (들 이상이 합동해야 범죄가 성립)

  • 38

    현재,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선고 전 일지라도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ㅇㅇ

  • 39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 )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 )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법원합의부 공소기각결정

  •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진행 (각각의 죄가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 비교) 상상적 경합의 공소시효 : 각 죄마다 따져야 한다.

  • 2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의 신청(x)

  • 3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 4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 5

    @@@@@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던 시점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뀐 것 기준)

  • 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ㅇㅇ

  • 7

    @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신고시

  • 8

    @@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A)로 공소를 제기한 후, 판결선고 전에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B)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B의 범행이 A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중기소라서 위법이다.

  • 9

    @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선행범죄의 유죄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 =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10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11

    사기죄에 있어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공소장변경 안해도 된다.

    ㅇㅇ

  • 12

    @@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양 죄는 죄질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2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 13

    @@@@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비교)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14

    @@@@@@@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가 진범에게 미치는지 (기본적으로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침, 형소법 248조)

    무죄에 해당 = 공범이 아님(진범과 연관없음) =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만약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였다면 공범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어 진범에게도 효력이 미침

  • 15

    @@@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 16

    @@@@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ㅇㅇ

  • 17

    시효와 구속기간에 대해서만 (1) 초일을 시간 상관없이 1일로 산정한다. * (2)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도 계산한다.

    기간의 계산 (시효와 구속기간을 제외) (1) 시(h) 단위 - 그 즉시부터 계산 (2) 일, 월, 연 단위 -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3)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 18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경우

    위법하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 19

    <강제추행>을 공소장변경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 20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법원의 재량(직권)이다.

  • 21

    피고인 사망 시 법원이 내려야할 판결

    공소기각결정

  • 22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친고죄의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준함. >>>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23

    @@@@ <둘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기> (1)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ㅇㅇ

  • 24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ㅇㅇ

  • 25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 아님

  • 26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할 수

    없다.

  • 27

    살인죄를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8

    특수강도를 공소장변경없이 특수공갈로 처벌할 수

    없다.

  • 29

    @@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 30

    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ㅇㅇ

  • 31

    @@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법원은

    = 관할의 경합 = 공소기각 결정

  • 32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확정

  • 33

    단순사기죄를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34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 35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ㅇㅇ (당연한건데?..)

  • 36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ㅇ

  • 37

    필요적 공범 =

    대향범 (들 이상이 합동해야 범죄가 성립)

  • 38

    현재,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고소의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선고 전 일지라도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ㅇㅇ

  • 39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 )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 )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법원합의부 공소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