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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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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 )가 성립한다.

    사문서변조죄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

  • 2

    甲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연소시키고,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방화죄의 기수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2)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 3

    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의 위작에는 유형위조, 무형위조가 둘 다 포함( ).

    한다.

  • 4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5

    @@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에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일지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문서작성 행위는 甲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 6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비교)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7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8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으나 도중에 진화한 경우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9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본! 정본!

  • 10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데 (=대표이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1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문서위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공문서, 사문서 상관없이)

  • 1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3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 ).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

  • 14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다.

  • 15

    @@@@@ 1.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1. 공문서위조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문서 위조죄 :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임의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간접정범 - 권한 있는 자를 이용한 것이므로)

  • 16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17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18

    @@@@ 1.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2.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3.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4.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1.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2.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3. 허위공문서작성죄 미성립 4.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은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19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원 처벌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바]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20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여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중은 사문서임 + 더군다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문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봄)

  • 21

    @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객체인 공무원에/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하지도 않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2

    @@@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다.)

  • 23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24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4.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1.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3.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 (국제면허증 판례와 혼동주의) 4.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 25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 ).

    없다.

  • 26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허위진단서작성죄 미성립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의사나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가 발급한 경우 공문서에 해당된다.)

  • 27

    ‘자기 소유의 물건’ 방화 =

    일반물건방화죄

  • 28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9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죄가 성립한다.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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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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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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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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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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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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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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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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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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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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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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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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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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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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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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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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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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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 부동산 매수인(乙)이 매도인(甲)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乙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加筆)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 )가 성립한다.

    사문서변조죄 위조 :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

  • 2

    甲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연소시키고,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방화죄의 기수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2)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 3

    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의 위작에는 유형위조, 무형위조가 둘 다 포함( ).

    한다.

  • 4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5

    @@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은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였는데, A 은행의 내부규정에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일지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문서작성 행위는 甲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

  • 6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비교) 준공검사관 공무원 甲이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준공검사조서에 기재하였지만, 준공검사조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7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8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 붙었으나 도중에 진화한 경우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9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본! 정본!

  • 10

    @@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데 (=대표이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1

    위조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문서위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공문서, 사문서 상관없이)

  • 1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 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3

    목장 소유자가 그 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 ).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성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

  • 14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다.

  • 15

    @@@@@ 1.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1. 공문서위조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문서 위조죄 :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임의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간접정범 - 권한 있는 자를 이용한 것이므로)

  • 16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17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18

    @@@@ 1. 공무원 甲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2.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3.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4.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

    1.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2.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3. 허위공문서작성죄 미성립 4.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신원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은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19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원 처벌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바]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20

    외국에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어있던 A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소지하여 우리나라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제운전면허중은 사문서임 + 더군다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문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봄)

  • 21

    @ 甲이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A은행의 ’세금수납 영수증‘의 금액을 고치고 이를 관계서류에 첨부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객체인 공무원에/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하지도 않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2

    @@@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다.)

  • 23

    피고인이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으로 바꾼 후, 이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24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행사한 경우 4.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1.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공문서부정행사죄 미성립 3.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 (국제면허증 판례와 혼동주의) 4.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 25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 ).

    없다.

  • 26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허위진단서작성죄 미성립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사문서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의사나 공공의료기관 소속의 의사가 발급한 경우 공문서에 해당된다.)

  • 27

    ‘자기 소유의 물건’ 방화 =

    일반물건방화죄

  • 28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29

    @@@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죄가 성립한다.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