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通報

    問題一覧

  • 1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경찰관이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찢어버려도 상관없다.)

  •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

    일지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4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지만,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ㅇㅇ

  • 5

    @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추후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6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는 지장이 없다.

  • 7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 )이 필요하다.

    적극적 증명

  • 8

    @@ 1.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는 결과가 된 경우 2.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둘 다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 9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교)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 10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뇌물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ㅇㅇ

  • 11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를 가려내는 것이 역할이므로)

  • 12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ㅇㅇ

  • 13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용안됨 (형소법에서는 적용됨) 틀린 지문)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4

    피무고자의 승낙에 의한 무고

    무고죄이다.

  • 15

    피고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 16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변경은 의미없다.)

  • 17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18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 19

    알선수뢰죄가성립 요건 :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20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를 성립한다. (교사, 방조한 자도 당연히 죄책을 진다.) 비교) 자기무고는 죄 미성립

  • 2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甲이 乙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 수사기관 기망이 아니므로)

  • 22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 23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ㅇㅇ

  • 24

    @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비교)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별개의 죄 성립

  • 25

    @@@@ 공무집행방해죄는 ( )을 사용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고, ( )를 사용하여야 성립한다.

    위력, 위계 위력 : 폭행, 협박, 압박 위계 : 착각, 오인, 부지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6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 27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에 ( ).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2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 29

    @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이다.

  • 30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 31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 ).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32

    @@@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신고/민원을 넣은 경우

    무고죄이다. 비교)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다스릴 수 없다.)

  • 3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ㅇㅇ

  • 34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허가하여 이를 빌미로 신청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 3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만 다뤄야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한다.)

    ㅇㅇ

  • 36

    ( )소송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한 증인일지라도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민사 형사

  • 37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의 주체 : 제한이 없다. (다만,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범인도피죄의 객체 : 교사범, 방조범, 예비음모자, 반드시 공소제기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

    ㅇㅇ

  • 38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숨긴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는 진실하므로)

  • 39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볼 수 없다.

    ㅇㅇ

  • 4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41

    @@ 공무원이 수뢰 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 ).

    상상적 경합

  • 4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당연하게도 상대방은 성립하지 않음)

    (공갈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음)

  • 43

    뇌물수수죄 성립에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 ).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다.)

  •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경찰관이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찢어버려도 상관없다.)

  •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

    일지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4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지만,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ㅇㅇ

  • 5

    @ 고소를 당한 甲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추후 甲이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6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 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진술한 다음,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는 지장이 없다.

  • 7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 )이 필요하다.

    적극적 증명

  • 8

    @@ 1. 참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甲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는 결과가 된 경우 2. 甲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범인의 이름 대신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

    둘 다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 9

    甲이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교)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 10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뇌물수수자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뇌물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ㅇㅇ

  • 11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를 가려내는 것이 역할이므로)

  • 12

    공무원의 직무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ㅇㅇ

  • 13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용안됨 (형소법에서는 적용됨) 틀린 지문)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4

    피무고자의 승낙에 의한 무고

    무고죄이다.

  • 15

    피고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 16

    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변경은 의미없다.)

  • 17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18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 19

    알선수뢰죄가성립 요건 :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ㅇ

  • 20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를 성립한다. (교사, 방조한 자도 당연히 죄책을 진다.) 비교) 자기무고는 죄 미성립

  • 21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甲이 乙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 수사기관 기망이 아니므로)

  • 22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 23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ㅇㅇ

  • 24

    @ 운전자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비교)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별개의 죄 성립

  • 25

    @@@@ 공무집행방해죄는 ( )을 사용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고, ( )를 사용하여야 성립한다.

    위력, 위계 위력 : 폭행, 협박, 압박 위계 : 착각, 오인, 부지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6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 27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에 ( ).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 2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 29

    @ 경찰관이 순찰 중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 20만원을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이다.

  • 30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ㅇㅇ

  • 31

    @@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 ).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32

    @@@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신고/민원을 넣은 경우

    무고죄이다. 비교)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다스릴 수 없다.)

  • 3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ㅇㅇ

  • 34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허가하여 이를 빌미로 신청인이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 35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만 다뤄야지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한다.)

    ㅇㅇ

  • 36

    ( )소송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한 증인일지라도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민사 형사

  • 37

    범인도피죄(범인은닉죄)의 주체 : 제한이 없다. (다만,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범인도피죄의 객체 : 교사범, 방조범, 예비음모자, 반드시 공소제기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

    ㅇㅇ

  • 38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숨긴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는 진실하므로)

  • 39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볼 수 없다.

    ㅇㅇ

  • 4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41

    @@ 공무원이 수뢰 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 ).

    상상적 경합

  • 42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당연하게도 상대방은 성립하지 않음)

    (공갈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음)

  • 43

    뇌물수수죄 성립에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 ).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