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問題一覧
1
경찰관이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찢어버려도 상관없다.)
2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지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4
ㅇㅇ
5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6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는 지장이 없다.
7
적극적 증명
8
둘 다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9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교)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10
ㅇㅇ
11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를 가려내는 것이 역할이므로)
12
ㅇㅇ
13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용안됨 (형소법에서는 적용됨) 틀린 지문)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무고죄이다.
15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16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변경은 의미없다.)
17
상상적 경합
18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19
ㅇㅇ
20
무고죄를 성립한다. (교사, 방조한 자도 당연히 죄책을 진다.) 비교) 자기무고는 죄 미성립
21
그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 수사기관 기망이 아니므로)
22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23
ㅇㅇ
24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비교)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별개의 죄 성립
25
위력, 위계 위력 : 폭행, 협박, 압박 위계 : 착각, 오인, 부지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27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8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29
직무유기죄이다.
30
ㅇㅇ
31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2
무고죄이다. 비교)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다스릴 수 없다.)
33
ㅇㅇ
34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35
ㅇㅇ
36
민사 형사
37
ㅇㅇ
38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숨긴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는 진실하므로)
39
ㅇㅇ
40
상상적 경합
41
상상적 경합
42
(공갈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음)
43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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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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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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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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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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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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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問 • 2年前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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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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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2年前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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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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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경찰관이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찢어버려도 상관없다.)
2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지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4
ㅇㅇ
5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6
이미 성립된 무고죄에는 지장이 없다.
7
적극적 증명
8
둘 다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9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교)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10
ㅇㅇ
11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를 가려내는 것이 역할이므로)
12
ㅇㅇ
13
민사소송법에서는 적용안됨 (형소법에서는 적용됨) 틀린 지문)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
무고죄이다.
15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16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변경은 의미없다.)
17
상상적 경합
18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19
ㅇㅇ
20
무고죄를 성립한다. (교사, 방조한 자도 당연히 죄책을 진다.) 비교) 자기무고는 죄 미성립
21
그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 수사기관 기망이 아니므로)
22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23
ㅇㅇ
24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비교) 번호판을 떼는 행위는 별개의 죄 성립
25
위력, 위계 위력 : 폭행, 협박, 압박 위계 : 착각, 오인, 부지 민원인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6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다.)
27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28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29
직무유기죄이다.
30
ㅇㅇ
31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2
무고죄이다. 비교)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의 ‘징계처분’으로 다스릴 수 없다.)
33
ㅇㅇ
34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
35
ㅇㅇ
36
민사 형사
37
ㅇㅇ
38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숨긴 것과 별개로 신고 자체는 진실하므로)
39
ㅇㅇ
40
상상적 경합
41
상상적 경합
42
(공갈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음)
43
필요하지 않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