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2-2. 체포, 구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96 • 8/13/2023

    記憶度

    完璧

    14

    覚えた

    35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보석방된 자 재체포, 재구속 요건 (= 보석취소사유)

    (1) 도망 , (2) 도망/증거인멸 염려 , (3) 정당사유없는 불출석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 (5) 그 밖의 법원의 조건 위반

  • 2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자> 재체포, 재구속 요건

    (1) 도망 (2) 증거인멸

  • 3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1) 다액 5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한 체포 (2) 다액 5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한 구속 (3) 다액 5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한 <현행범> 체포

    (1)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3)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5

    체포영장을 ( )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발부받아 or 신청하여

    발부받아(o), 신청하여(x)

  • 6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 )시간 이내에 해야한다.

    48

  • 7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하지않고 석방 시, 석방으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을 법원에 통지해야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도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30

  • 8

    체포구속적부심사 or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 9

    영장실질심사(=필요적변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직접 선정’해야한다.‘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 10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실로 구인 가능하며 이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 11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 )이내 검사에게 보고해야한다.

    즉시

  • 12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서 작성기간

    즉시 작성

  • 13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

    반드시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 (임의제출이라도)

  • 14

    체포시 고지사항

    요(지), 이(유), 변(호인선임), 변(명)

  • 15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 )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즉시

  • 16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시 압수수색 영장없이도 할 수 있는 것

    (1)타인 주거 및 간수/건조물 등 에서 피의자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지 않아도 된다.) , (2)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아야한다.)

  • 17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 )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즉시

  • 18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체포 과정 (1) 경찰관이 (2) 검사가 (3) 법원이

    (1) 검사에게 신청 (2) 법원에게 영장‘청구‘ (3) 영장발부

  • 19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만 알아두자.

  • 20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 (=석방한 경우)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21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임의제출물에 대한 사후영장

    필요없다.

  • 22

    행위 당시 현행범으로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체포했는데, 사후적으로는 무죄로 판단된 경우

    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 23

    체포, 구속영장의 통지는 누구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한다. (피의자에게만 하면 안되는 것 같다.)

  • 24

    영장없이 유류물 압수

    적법하다. 영장없이 할 수 있다. (주인이 없잖아)

  • 25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 )이내 심문해야한다.

    지체없이 심문을 ’해야한다‘ (청구받은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 26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재구속 요건

    ‘영장없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체포 불가능

  • 27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간이 지체된 경우

    <그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당시의 구금상태는 위법하다.

  • 28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고인(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에

    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 29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영장집행에 착수하지 못 한 경우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한다.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해야한다.)

  • 30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신청이 있는때 교부하는 것이 아님)

  • 3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결정(취소, 갱신, 보석 등)을 집행하는 기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서 결정한다.

  • 32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한 경우

    적법하다.

  • 33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 )에 영장 청구여부 심의 신청 가능.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정의 ‘고등검찰청’

  • 34

    구속기간 : ( )개월 - 이에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 )개월 단위로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서면제출로 인해 ( )에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2, 2, 상소심, 3

  • 35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보석 청구 시 이 사유들을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한다.)

    (1) 도망, 죄증 인멸 , (2) 도망 염려, 죄증 인멸 염려 , (3) 주거 불분명 , (4) 누범, 상습범 , (5)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 친족에 대한 가해 염려자) , (6)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

  • 36

    ‘보석방’은 보석과 달리

    법원의 직권이다. (=보석방은 피의자에게 ‘보석방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피의자가 보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석’은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 주어짐

  • 37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기간

    지체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

  • 38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의 심문 가능 여부

    심문을 할 수는 없다. 단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39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경과한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위법하다.

  • 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41

    구치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42

    체포, 구속의 통지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

    다만,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또 해줘야한다.

  • 43

    사후청문절차(구속 이후 고지)를 지키지 않은경우

    괜찮다.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44

    피고인에게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1) ‘타인과의 접견’ 금지 가능 (2) 서류 수수 금지 가능 (검열, 압수 가능)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한 수수는 금지할 수 없다.

  • 45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위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해야한다.

    1

  • 46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 후 구속한 경우

    적법하다. (형소법 33조 - 필요적 변호인 선정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 47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한 (준)항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준항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48

    판결 ( ) 이후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선고

  • 49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청구기간 문제 푸는 법

    체포일시 + 48 + 접수 ~ 반환시간

  • 50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 )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한다.

    10 (사법경찰관의 체포는 48시간, 사법경찰관의 구속은 10일, 법원의 구속은 2개월)

  • 51

    보석/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결정

    7

  • 52

    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53

    보석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보석취소할 수 없다. (다른 문제 참고)

  • 54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 대응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 55

    보석허가결정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취소결정을 일방적으로 고지/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가능.

  • 56

    제체포, 재구속의 제한은 ( )에게만 적용되고, (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사법경찰관 , 법원

  • 57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할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직권이다.)

  • 58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의 효력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59

    변호인 선정 사유

    피고인 구속, 피고인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 무, 단3, 피고인이 70세 이상

  • 60

    변호인 선임권자 범위

    변법배직형가

  • 61

    보석이 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재구금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없다.)

  • 62

    체포적부심사에서의 보석방이

    체포적부심은 보석방이 없다.

  • 63

    감정유치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구속기간애 산입하지않는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 구속기간으로 간주해준다.

  • 64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있다.

  • 65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해야한다.

    48 24

  • 66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67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4

  • 68

    피고인이 사형, 무기, 장기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10

  • 69

    구속기간 : ( )개월 - 이에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 )개월 단위로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서면제출로 인해 ( )에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 )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2, 2, 상소심, 3

  • 70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10

  • 71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 보석, 보석방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할 수 있다.

  • 72

    [재체포, 재구속] 1.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자 → 2.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자 → 3. 체포/구속적부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 → 4. 보석방된 자 →

    (1)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하지 못한다. (2)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도망, 증거인멸 (4)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정당 사유없는 불출석, 해를 가할 염려, 법원 조건 위반

  • 73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현행범을 <인도받은 이후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 사인은 현행범을 잡았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한다.)

  • 74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 )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사전청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 75

    사인의 현행범 체포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1)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76

    현행범 체포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77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 재체포 요건

    영장없이는 동일 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x)

  • 78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한다.

    30 만약 사후에 위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79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20여 분 동안 응하지 아니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 80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