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체포, 구속
問題一覧
1
(1) 도망, (2) 도망/증거인멸 염려, (3) 정당사유없는 불출석,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5) 그 밖의 법원의 조건 위반
2
(1) 도망 (2) 증거인멸
3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1)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5
발부받아(o), 신청하여(x)
6
48
7
30
8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9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10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11
즉시
12
즉시 작성
13
반드시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 (임의제출이라도)
14
요(지), 이(유), 변(호인선임), 변(명)
15
즉시
16
(1)타인 주거 및 간수/건조물 등 에서 피의자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지 않아도 된다.), (2)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아야한다.)
17
즉시
18
(1) 검사에게 신청 (2) 법원에게 영장‘청구‘ (3) 영장발부
19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만 알아두자.
20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1
필요없다.
22
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23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한다. (피의자에게만 하면 안되는 것 같다.)
24
적법하다. 영장없이 할 수 있다. (주인이 없잖아)
25
지체없이 심문을 ’해야한다‘ (청구받은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26
‘영장없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체포 불가능
27
<그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당시의 구금상태는 위법하다.
28
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29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한다.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해야한다.)
30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신청이 있는때 교부하는 것이 아님)
31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서 결정한다.
32
적법하다.
33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정의 ‘고등검찰청’
34
2, 2, 2, 상소심, 3
35
(1) 도망, 죄증 인멸, (2) 도망 염려, 죄증 인멸 염려, (3) 주거 불분명, (4) 누범, 상습범, (5)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 친족에 대한 가해 염려자), (6)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
36
법원의 직권이다. (=보석방은 피의자에게 ‘보석방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피의자가 보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석’은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 주어짐
37
지체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
38
심문을 할 수는 없다. 단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39
위법하다.
40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1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한다.)
42
다만,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또 해줘야한다.
43
괜찮다.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4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한 수수는 금지할 수 없다.
45
1
46
적법하다. (형소법 33조 - 필요적 변호인 선정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47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준항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8
선고
49
체포일시 + 48 + 접수 ~ 반환시간
50
10 (사법경찰관의 체포는 48시간, 사법경찰관의 구속은 10일, 법원의 구속은 2개월)
51
7
52
할 수 있다.
53
보석취소할 수 없다. (다른 문제 참고)
54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 대응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55
그 취소결정을 일방적으로 고지/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가능.
56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
57
할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직권이다.)
58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59
피고인 구속, 피고인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 무, 단3, 피고인이 70세 이상
60
변법배직형가
61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재구금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없다.)
62
체포적부심은 보석방이 없다.
63
구속기간애 산입하지않는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 구속기간으로 간주해준다.
64
할 수 있다.
65
48 24
66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67
24
68
10
69
2, 2, 2, 상소심, 3
70
10
71
할 수 있다.
72
(1)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하지 못한다. (2)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도망, 증거인멸 (4)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정당 사유없는 불출석, 해를 가할 염려, 법원 조건 위반
73
(+ 사인은 현행범을 잡았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한다.)
74
(사전청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75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1)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76
ㅇㅇ
77
영장없이는 동일 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x)
78
30 만약 사후에 위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79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80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1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한다.
83
ㅇㅇ
84
ㅇㅇ
85
<비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6
검사에게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87
사후
88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89
ㅇㅇ
90
ㅇㅇ
91
<비교>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92
<참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93
ㅇㅇ
94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95
비공개이다. (필요시 방청 허가 가능)
96
ㅇㅇ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1) 도망, (2) 도망/증거인멸 염려, (3) 정당사유없는 불출석,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 (5) 그 밖의 법원의 조건 위반
2
(1) 도망 (2) 증거인멸
3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1)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5
발부받아(o), 신청하여(x)
6
48
7
30
8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
9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10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11
즉시
12
즉시 작성
13
반드시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 (임의제출이라도)
14
요(지), 이(유), 변(호인선임), 변(명)
15
즉시
16
(1)타인 주거 및 간수/건조물 등 에서 피의자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지 않아도 된다.), (2)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수색가능. (사후영장 받아야한다.)
17
즉시
18
(1) 검사에게 신청 (2) 법원에게 영장‘청구‘ (3) 영장발부
19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것만 알아두자.
20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1
필요없다.
22
그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23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한다. (피의자에게만 하면 안되는 것 같다.)
24
적법하다. 영장없이 할 수 있다. (주인이 없잖아)
25
지체없이 심문을 ’해야한다‘ (청구받은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26
‘영장없이는‘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체포 불가능
27
<그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당시의 구금상태는 위법하다.
28
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29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에 반환한다. (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 모두 반환해야한다.)
30
반드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 (신청이 있는때 교부하는 것이 아님)
31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서 결정한다.
32
적법하다.
33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정의 ‘고등검찰청’
34
2, 2, 2, 상소심, 3
35
(1) 도망, 죄증 인멸, (2) 도망 염려, 죄증 인멸 염려, (3) 주거 불분명, (4) 누범, 상습범, (5)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이 친족에 대한 가해 염려자), (6)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자
36
법원의 직권이다. (=보석방은 피의자에게 ‘보석방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피의자가 보석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석’은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 주어짐
37
지체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
38
심문을 할 수는 없다. 단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39
위법하다.
40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1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한다.)
42
다만,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또 해줘야한다.
43
괜찮다.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4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한 수수는 금지할 수 없다.
45
1
46
적법하다. (형소법 33조 - 필요적 변호인 선정사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47
할 수 없다.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준항고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8
선고
49
체포일시 + 48 + 접수 ~ 반환시간
50
10 (사법경찰관의 체포는 48시간, 사법경찰관의 구속은 10일, 법원의 구속은 2개월)
51
7
52
할 수 있다.
53
보석취소할 수 없다. (다른 문제 참고)
54
사건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 대응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55
그 취소결정을 일방적으로 고지/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가능.
56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
57
할 수 없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직권이다.)
58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59
피고인 구속, 피고인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 무, 단3, 피고인이 70세 이상
60
변법배직형가
61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재구금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없다.)
62
체포적부심은 보석방이 없다.
63
구속기간애 산입하지않는다. 다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 구속기간으로 간주해준다.
64
할 수 있다.
65
48 24
66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67
24
68
10
69
2, 2, 2, 상소심, 3
70
10
71
할 수 있다.
72
(1)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체포하지 못한다. (2)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3) 도망, 증거인멸 (4) 도망, 도망/증거인멸 염려, 정당 사유없는 불출석, 해를 가할 염려, 법원 조건 위반
73
(+ 사인은 현행범을 잡았다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한다.)
74
(사전청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75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1)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76
ㅇㅇ
77
영장없이는 동일 사실로 재체포할 수 없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필요x)
78
30 만약 사후에 위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79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80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1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한다.
83
ㅇㅇ
84
ㅇㅇ
85
<비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6
검사에게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87
사후
88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89
ㅇㅇ
90
ㅇㅇ
91
<비교>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 제공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92
<참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93
ㅇㅇ
94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95
비공개이다. (필요시 방청 허가 가능)
96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