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재판 지연에 관해 명시된 내용이 형소법에
없다. + 공소장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 또한 형소법에 없다. + 다만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검사의 영장 제시의 필요성은 헌법에
있다.
3
피고인 최후진술권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만 있다.)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 있다.)
5
피내사자 - ( ) - 피의자 - ( ) - 피고인
수사, 공소
6
형소법이 개정되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수사중인 사건에
모두 신법이 적용된다.
7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해당X
8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1)절차와 (2)실체적 내용 둘 다 적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9
‘공소장 제출기간’에 대한 형소법 규정
없다.
10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모두 빠짐없이 벌한다.
11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죄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뒷받침)
12
형소법은 ( )이고, 형법은 ( )이다.
절차법 , 실체법
13
형소법과 형법의 관계
상호의존적 형사법 체계 구성(o) 순수한 합목적적 규범(x)
14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종료 결정
적법하다.
15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는 ( )의 권한이다. 피고인 구속집행 정지신청은 ( )의 권한이다.
검사 법원
16
피의자 감정유치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17
재심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18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한다.
19
형소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
ㅇㅇ
20
( )는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이다.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 소극적으로 나뉨)
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22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있다.
23
탄핵주의란? (=소추주의)
재판기관(판사)과 소추기관(검사)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다.
24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실체진실주의는 언제나 위 두 원칙들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수사에 있어서는 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25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비교)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있다.
ㅇㅇ
26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27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ㅇ
28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형소법에 두고있지 않다.
ㅇㅇ
29
형소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없다.
구법/신법 적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30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현행범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사후 영장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다.)
31
헷갈리지 말 것
ㅇㅇ
32
집중심리에 대해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33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내용은 ( )에만 규정되어 있다. (=최후진술권)
형소법 (헌법에 없다.)
34
수사 : 수사기관의 활동이며 여기에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