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형소법이 개정되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수사중인 사건에
모두 신법이 적용된다.
2
탄핵주의란? (=소추주의)
재판기관(판사)과 소추기관(검사)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한다.
3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ㅇ
4
집중심리에 대해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있다.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5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한다.
6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형소법에 두고있지 않다.
ㅇㅇ
7
헷갈리지 말 것
ㅇㅇ
8
형소법과 형법의 관계
상호의존적 형사법 체계 구성(o) 순수한 합목적적 규범(x)
9
‘공소장 제출기간’에 대한 형소법 규정
없다.
10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현행범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사후 영장에 대한 내용은 헌법과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다.)
11
실체진실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실체진실주의는 언제나 위 두 원칙들과 긴장관계에 있으며, 수사에 있어서는 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12
형소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직권주의 요소를 가미했다.
ㅇㅇ
13
형소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없다.
구법/신법 적용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14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해당X
15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종료 결정
적법하다.
16
검사의 영장 제시의 필요성은 헌법에
있다.
17
재심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18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는 ( )의 권한이다. 피고인 구속집행 정지신청은 ( )의 권한이다.
검사 법원
19
형소법은 ( )이고, 형법은 ( )이다.
절차법 , 실체법
20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죄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뒷받침)
2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모두 빠짐없이 벌한다.
22
피고인 최후진술권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만 있다.)
23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2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ㅇㅇ
25
피고인/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내용은 ( )에만 규정되어 있다. (=최후진술권)
형소법 (헌법에 없다.)
26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에
없다. (형소법에 있다.)
27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있다.
28
( )는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원칙이다.
실체진실주의 (적극적 / 소극적으로 나뉨)
29
피내사자 - ( ) - 피의자 - ( ) - 피고인
수사, 공소
30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
(1)절차와 (2)실체적 내용 둘 다 적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31
피의자 감정유치청구는 ( )의 권한이다.
검사
32
수사 : 수사기관의 활동이며 여기에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ㅇㅇ
33
재판 지연에 관해 명시된 내용이 형소법에
없다. + 공소장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 또한 형소법에 없다. + 다만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4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은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비교) [대법원규칙]은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있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