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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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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ㅇㅇ

  • 2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 ).

    없었다고 본다.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3

    대향범 관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공동점버, 교사범, 종범)이 적용될 수 ( ).

    없다.

  • 4

    甲이 乙에게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 처벌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5

    피교사자의 정범의 결의가 있었으나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 교사자 처벌 피교사자 처벌

    둘 다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6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틀린 지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 7

    정범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범이 별도로 성립가능한지?

    성립할 수 없다.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정범의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어 을도 무죄로 판결난 사례

  • 8

    사후방조

    방조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9

    @@@@@@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ㅇㅇ

  • 10

    ① 공범종속성설 : 신분(불법)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한 [33조 본문]이 당연규정이고, 33조 단서는 예외규정이다. ② 공범독립성설 : 신분의 개별성(책임의 개별화)을 규정한 형법 [33조 단서]가 당연규정이고, 제33조 본문은 예외규정이다.

    ㅇㅇ

  • 11

    @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어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예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 역시 처벌한다.

    ㅇㅇ

  • 12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일 필요없다.

  • 13

    @@@@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이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 )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 틀린 지문)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14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 ).

    있다.

  • 15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세무사와 공모하여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세무사 등이 아닌 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 성립 안함. 변호사 판례도 비슷)

  • 16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이 성립한다.

    간접정범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이 위법행위인줄 몰랐으므로 공동으로 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애초에)

  • 17

    동시범은 ( )와 ( )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상해, 폭행 그렇기에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18

    갑과 을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공범 처벌 규정이 적용됨) (동시범 : 둘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ㅇㅇ

  • 19

    @@@@@@ 1.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각 행위자를 ( )으로 처벌 2.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 )로 처벌

    미수범 공동정범의 예

  • 20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ㅇㅇ

  • 21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죄의 ( )으로 처벌된다.

    공동정범 (정범에 가담, 기능적 행위지배)

  • 22

    피해자 A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는데,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乙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 甲이 승용차를 피해자 A 몰래 가져간 경우 甲과 乙에게는 절도죄의 ( )이 성립한다.

    공동정범

  • 23

    A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경우 甲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 )이 성립한다.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본다.)

  • 24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25

    합동범 성립 요건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2)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26

    @@@@ (1)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2)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견해

    (1)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공범독립성설 (공범종속성설과 [달리]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27

    @@@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 28

    병가 중인 공무원이 행위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ㅇㅇ

  • 29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때에도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범인을 도와준 것은 처벌하지 않음)

    ㅇㅇ

  • 30

    @@@@@ 공무원이 아닌 자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 ).

    없다. 왜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예외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예외 :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3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 )이 성립한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 32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했으나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그 이유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33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34

    @@@@ 공동정범 학설 중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판례)

    (1) 수인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35

    횡령 교사를 한 후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교사자 처벌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 36

    @@@@@@ 공범종속성설(판례) (= 공범이 정범에 종속하느냐 독립하느냐에 따라 나뉨) 1. 객관주의 범죄이론 (=범죄는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이다.) 2.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공범 성립) 3. 간접정범 개념 인정 5. 공범과 신분 : 제33조 [본문]이 원칙 6. 공범의 미수 : 무죄

    공범독립성설 1. 주관주의 범죄이론 (= 범죄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이다.) 2. 정범실행 행위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 정범과 공범은 독립된 범죄이므로 교사,방조만 있으면 정범 실행 없어도 공범 성립, 개인책임/자기책임 원칙 강조) 3. 간접정범 개념 부정 (공범에 흡수되어 정범이다) * 4. 기도된 교사, 교사의 미수(31조2항,3항), 252조2항(자살교사방조)규정이 공범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로 이해 5. 공범과 신분 : 제33조 [단서]가 원칙 6. 공범의 미수(ex 실패한 교사) : 미수범으로 처벌

  • 3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부작위범 상호간에 (1)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2)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38

    @@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교사자 처벌

    처벌할 수 없다.

  • 39

    유가증권변위변조죄에 있어서 ( )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 )에 해당한다.

    변조 위조

  • 40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처벌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병을 이용) (쉬운건데 사례가 어려워서 어려워보임)

  • 41

    @@@@@ 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다.

  • 42

    @@@@ 자수범의 간접정범 성립 인정하는지?

    자수범(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은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다. = 따라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43

    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린 경우

    을은 손괴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공모한 내용이 아니고 예상도 할 수 없었으므로)

  • 44

    부작위에 의한 방조(종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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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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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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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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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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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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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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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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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이는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ㅇㅇ

  • 2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 ).

    없었다고 본다.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3

    대향범 관계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공동점버, 교사범, 종범)이 적용될 수 ( ).

    없다.

  • 4

    甲이 乙에게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 처벌

    강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5

    피교사자의 정범의 결의가 있었으나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 교사자 처벌 피교사자 처벌

    둘 다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6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틀린 지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 7

    정범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범이 별도로 성립가능한지?

    성립할 수 없다.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정범의 행위)가 무죄로 판단되어 을도 무죄로 판결난 사례

  • 8

    사후방조

    방조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9

    @@@@@@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해위증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ㅇㅇ

  • 10

    ① 공범종속성설 : 신분(불법)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한 [33조 본문]이 당연규정이고, 33조 단서는 예외규정이다. ② 공범독립성설 : 신분의 개별성(책임의 개별화)을 규정한 형법 [33조 단서]가 당연규정이고, 제33조 본문은 예외규정이다.

    ㅇㅇ

  • 11

    @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어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범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예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피고인 역시 처벌한다.

    ㅇㅇ

  • 12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일 필요없다.

  • 13

    @@@@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이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자의 ( )가 인정되어야 한다.

    보증인 지위 틀린 지문) 정범이 작위범인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14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 ).

    있다.

  • 15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세무사와 공모하여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세무사 등이 아닌 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 성립 안함. 변호사 판례도 비슷)

  • 16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이 성립한다.

    간접정범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이 위법행위인줄 몰랐으므로 공동으로 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애초에)

  • 17

    동시범은 ( )와 ( )죄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상해, 폭행 그렇기에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18

    갑과 을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공범 처벌 규정이 적용됨) (동시범 : 둘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ㅇㅇ

  • 19

    @@@@@@ 1.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각 행위자를 ( )으로 처벌 2.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 )로 처벌

    미수범 공동정범의 예

  • 20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하였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ㅇㅇ

  • 21

    면허 있는 의료인이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죄의 ( )으로 처벌된다.

    공동정범 (정범에 가담, 기능적 행위지배)

  • 22

    피해자 A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는데,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乙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 甲이 승용차를 피해자 A 몰래 가져간 경우 甲과 乙에게는 절도죄의 ( )이 성립한다.

    공동정범

  • 23

    A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甲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甲은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경우 甲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 )이 성립한다.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본다.)

  • 24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25

    합동범 성립 요건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2)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26

    @@@@ (1)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 (2)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견해

    (1)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공범독립성설 (공범종속성설과 [달리] 기도된 방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방조범의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27

    @@@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 28

    병가 중인 공무원이 행위에 가담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ㅇㅇ

  • 29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때에도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친족이 자발적으로 범인을 도와준 것은 처벌하지 않음)

    ㅇㅇ

  • 30

    @@@@@ 공무원이 아닌 자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 ).

    없다. 왜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예외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예외 :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3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 )이 성립한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 32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했으나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그 이유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33

    공무원이 아닌 자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34

    @@@@ 공동정범 학설 중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판례)

    (1) 수인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경우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35

    횡령 교사를 한 후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교사자 처벌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 36

    @@@@@@ 공범종속성설(판례) (= 공범이 정범에 종속하느냐 독립하느냐에 따라 나뉨) 1. 객관주의 범죄이론 (=범죄는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이다.) 2.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공범 성립) 3. 간접정범 개념 인정 5. 공범과 신분 : 제33조 [본문]이 원칙 6. 공범의 미수 : 무죄

    공범독립성설 1. 주관주의 범죄이론 (= 범죄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이다.) 2. 정범실행 행위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 정범과 공범은 독립된 범죄이므로 교사,방조만 있으면 정범 실행 없어도 공범 성립, 개인책임/자기책임 원칙 강조) 3. 간접정범 개념 부정 (공범에 흡수되어 정범이다) * 4. 기도된 교사, 교사의 미수(31조2항,3항), 252조2항(자살교사방조)규정이 공범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로 이해 5. 공범과 신분 : 제33조 [단서]가 원칙 6. 공범의 미수(ex 실패한 교사) : 미수범으로 처벌

  • 3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부작위범 상호간에 (1)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2)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38

    @@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경우 교사자 처벌

    처벌할 수 없다.

  • 39

    유가증권변위변조죄에 있어서 ( )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 )에 해당한다.

    변조 위조

  • 40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 처벌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병을 이용) (쉬운건데 사례가 어려워서 어려워보임)

  • 41

    @@@@@ 甲은 오토바이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乙에게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 그리하면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乙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다.

  • 42

    @@@@ 자수범의 간접정범 성립 인정하는지?

    자수범(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은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다. = 따라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43

    甲과 乙은 보석절도를 모의하고 주간에 함께 A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은 1층에서 망을 보고 甲은 2층에서 보석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난 甲이 갑자기 장식장을 깨 버린 경우

    을은 손괴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공모한 내용이 아니고 예상도 할 수 없었으므로)

  • 44

    부작위에 의한 방조(종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