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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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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315조에 해당하는지?

    당연히 증거능력 있음.(315)

  •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전문증거인지?

    전문증거이다.

  • 3

    311조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 증거로 할 수 있다.

  • 4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5

    증거보전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전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 )조에 해당한다.

    311 :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6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

  • 7

    검사가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있다.

  • 8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몇 조가 적용되는지?

    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특신상태]에서 행한 진술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9

    316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타인(피고인 제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 10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11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12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 )일 이내 재항고 가능하다.

    3

  • 13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14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제기 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공소기각 할 수 없다.)

  • 15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 )한 때를 법원에 제출한 때로 본다.

    7, 우편을 발송

  • 16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증거 동의의 효력이 없다.

  • 17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 18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2) 상당하지 아니함

  • 19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 ).

    해야한다.

  • 20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 )가 산정한다.

    검사

  • 21

    판결서에 기재할 내용 : 기소한 검사와 ( )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공판에 관여

  • 2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 )이 한다.

    재판장

  • 23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위법하다. (파기사유이다.)

  • 24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위법하다

  • 25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 26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316조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27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 28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 ).

    해야한다. (아예 생략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9

    엄격한 증거, 자유로운 증거의 심증의 정도에서의 차이

    없다.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0

    자유로운 증명 :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자료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엄격한 증명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조사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

  • 31

    법원이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 :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지만,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33

    타인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진다.)

    전문, 본래

  • 34

    ( )이란 확신까지는 얻지 못하였지만 대강의 심증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소명 >>>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 3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한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3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다. >>>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

  • 37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전문증거가 아니다.

  • 38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39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40

    <간접증거에 의한 인정>을 하려면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4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42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43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4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45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46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4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문법칙 적용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 48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 )가 증명하여야 한다

    검사

  • 49

    자유로운 증명은 ( )가 증명한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 )이 부담하게 된다.

    행위자, 피고인

  • 50

    엄격한 증명은 ( )가 증명해야 한다.

    검사

  • 51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지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52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꼭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53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다면 하자 치유가능하다.

  • 54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

    위법하다.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55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미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56

    증거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3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거의 능력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57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에 해당하여 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58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 59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 )이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

  • 60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61

    수사기관이 절차위반에 의해 얻은 증거를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강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함)

  • 62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

  • 63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한 증언은 무효이며, 치유도 불가능하다.

  • 64

    전화통화로 ‘악’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청취가 아니다. =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 65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66

    심증형성이 완성되고난 이후,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67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 )가 증명해야한다.

    행위자

  • 68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때,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적법하다.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할 것이다.)

  • 69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70

    검사작성의 피고인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

  • 7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 = 313조 적용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를 부인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상대방

  • 72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

  • 73

    ‘피고인 아닌 자’에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 74

    특신상태 증명 성립의 정도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75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포함한다.

  • 7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한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77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78

    전문증거가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가 아니다.) 탄핵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79

    사법경찰관 P가 ’C가 乙로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진술조서”

    재전문증거

  • 80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행위 중지

    장애미수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결여됨)

  • 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증거능력이 없다.)

  • 82

    체포·구속인접견부가 315조(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 83

    (1) 형소법 ( )조 ( )항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소법 ( )조 ( )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형소법 ( )조 ( )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2, 1, 312, 3, 312, 4

  • 84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A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B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 85

    형소법 ( )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314

  • 86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재전문증거)

  • 87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판결된 경우

    위법하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8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 89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증거능력이 없다.

  • 90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 9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9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법관의 판단 여부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93

    고의를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

  • 94

    소년보호사건은 ( )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의 보강법칙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95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

  • 96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의(서로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 97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 98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려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99

    [전과에 관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 적용x)

  • 100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를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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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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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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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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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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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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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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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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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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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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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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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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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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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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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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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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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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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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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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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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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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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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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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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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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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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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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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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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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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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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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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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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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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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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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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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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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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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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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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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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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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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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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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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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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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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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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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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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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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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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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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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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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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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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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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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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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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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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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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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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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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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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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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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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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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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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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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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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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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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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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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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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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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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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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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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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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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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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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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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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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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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315조에 해당하는지?

    당연히 증거능력 있음.(315)

  • 2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전문증거인지?

    전문증거이다.

  • 3

    311조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 증거로 할 수 있다.

  • 4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 5

    증거보전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전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 )조에 해당한다.

    311 :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6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없다.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

  • 7

    검사가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있다.

  • 8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몇 조가 적용되는지?

    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특신상태]에서 행한 진술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9

    316조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타인(피고인 제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 10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11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12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 )일 이내 재항고 가능하다.

    3

  • 13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 14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제기 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공소기각 할 수 없다.)

  • 15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 )한 때를 법원에 제출한 때로 본다.

    7, 우편을 발송

  • 16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증거 동의의 효력이 없다.

  • 17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 18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유

    (1)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2) 상당하지 아니함

  • 19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 ).

    해야한다.

  • 20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 )가 산정한다.

    검사

  • 21

    판결서에 기재할 내용 : 기소한 검사와 ( )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공판에 관여

  • 2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 )이 한다.

    재판장

  • 23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위법하다. (파기사유이다.)

  • 24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위법하다

  • 25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 26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316조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27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 28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 ).

    해야한다. (아예 생략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9

    엄격한 증거, 자유로운 증거의 심증의 정도에서의 차이

    없다.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30

    자유로운 증명 :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자료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엄격한 증명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조사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

  • 31

    법원이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 :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지만,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33

    타인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진다.)

    전문, 본래

  • 34

    ( )이란 확신까지는 얻지 못하였지만 대강의 심증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소명 >>>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 3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한 증명력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3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다. >>>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

  • 37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전문증거가 아니다.

  • 38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39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40

    <간접증거에 의한 인정>을 하려면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4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는지?

    포함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42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43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4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45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46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4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문법칙 적용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 48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 )가 증명하여야 한다

    검사

  • 49

    자유로운 증명은 ( )가 증명한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 )이 부담하게 된다.

    행위자, 피고인

  • 50

    엄격한 증명은 ( )가 증명해야 한다.

    검사

  • 51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지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52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꼭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53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다면 하자 치유가능하다.

  • 54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

    위법하다.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55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미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56

    증거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3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거의 능력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57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에 해당하여 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58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 59

    임의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 )이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

  • 60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61

    수사기관이 절차위반에 의해 얻은 증거를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강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함)

  • 62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

  • 63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한 증언은 무효이며, 치유도 불가능하다.

  • 64

    전화통화로 ‘악’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청취가 아니다. =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 65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 66

    심증형성이 완성되고난 이후,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67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 )가 증명해야한다.

    행위자

  • 68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때,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적법하다.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할 것이다.)

  • 69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70

    검사작성의 피고인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

  • 71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 = 313조 적용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를 부인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상대방

  • 72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

  • 73

    ‘피고인 아닌 자’에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가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 74

    특신상태 증명 성립의 정도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75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포함한다.

  • 7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한 경우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77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78

    전문증거가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가 아니다.) 탄핵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79

    사법경찰관 P가 ’C가 乙로부터 들은 내용‘을 작성한 진술조서”

    재전문증거

  • 80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행위 중지

    장애미수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결여됨)

  • 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증거능력이 없다.)

  • 82

    체포·구속인접견부가 315조(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 83

    (1) 형소법 ( )조 ( )항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형소법 ( )조 ( )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형소법 ( )조 ( )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2, 1, 312, 3, 312, 4

  • 84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A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B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

  • 85

    형소법 ( )조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314

  • 86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재전문증거)

  • 87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판결된 경우

    위법하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88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 89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

    증거능력이 없다.

  • 90

    공판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한 기재가 없는 경우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 9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9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법관의 판단 여부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93

    고의를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

  • 94

    소년보호사건은 ( )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의 보강법칙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95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

  • 96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의(서로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 97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

  • 98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려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99

    [전과에 관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 적용x)

  • 100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를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