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증거
問題一覧
1
당연히 증거능력 있음.(315)
2
전문증거이다.
3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 증거로 할 수 있다.
4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5
311 :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
증거능력이 없다.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
7
증거능력이 있다.
8
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특신상태]에서 행한 진술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9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타인(피고인 제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0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1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2
3
13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14
수사기관의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공소기각 할 수 없다.)
15
7, 우편을 발송
16
증거 동의의 효력이 없다.
17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18
(1)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2) 상당하지 아니함
19
해야한다.
20
검사
21
공판에 관여
22
재판장
23
위법하다. (파기사유이다.)
24
위법하다
25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26
= 316조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7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28
해야한다. (아예 생략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9
없다.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30
엄격한 증명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조사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
31
할 수 없다.
32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전문, 본래
34
소명 >>>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35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3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다. >>>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
37
전문증거가 아니다.
38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39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0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41
포함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42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43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4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4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6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47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문법칙 적용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48
검사
49
행위자, 피고인
50
검사
51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52
ㅇㅇ
53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다면 하자 치유가능하다.
54
위법하다.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55
이미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6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57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에 해당하여 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58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59
검사
60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61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강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함)
62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
63
그 절차에 의한 증언은 무효이며, 치유도 불가능하다.
64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청취가 아니다. =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65
할 수 없다.
66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7
행위자
68
적법하다.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할 것이다.)
69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70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
71
상대방
72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
73
포함된다.
74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75
포함한다.
76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77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78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가 아니다.) 탄핵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9
재전문증거
80
장애미수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결여됨)
81
아니다. (증거능력이 없다.)
82
아니다.
83
312, 1, 312, 3, 312, 4
84
증거로 할 수 없다.
85
314
86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재전문증거)
87
위법하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88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89
증거능력이 없다.
90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91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92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93
인정할 수 있다.
94
자백의 보강법칙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5
될 수 없다.
96
될 수 있다.
97
될 수 있다.
98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99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 적용x)
100
할 수 있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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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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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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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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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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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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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당연히 증거능력 있음.(315)
2
전문증거이다.
3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 증거로 할 수 있다.
4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
5
311 :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
증거능력이 없다.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
7
증거능력이 있다.
8
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특신상태]에서 행한 진술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9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타인(피고인 제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10
포함되지 않는다. >>>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1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2
3
13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14
수사기관의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공소기각 할 수 없다.)
15
7, 우편을 발송
16
증거 동의의 효력이 없다.
17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18
(1)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2) 상당하지 아니함
19
해야한다.
20
검사
21
공판에 관여
22
재판장
23
위법하다. (파기사유이다.)
24
위법하다
25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26
= 316조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7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28
해야한다. (아예 생략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9
없다.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30
엄격한 증명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조사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
31
할 수 없다.
32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3
전문, 본래
34
소명 >>> 엄격한 형식이나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35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판조서의 증명력)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3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다. >>> 공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효력이 없다.
37
전문증거가 아니다.
38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39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40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41
포함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42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43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4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4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6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47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문법칙 적용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48
검사
49
행위자, 피고인
50
검사
51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52
ㅇㅇ
53
위법하지만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다면 하자 치유가능하다.
54
위법하다.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55
이미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6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57
‘독수독과이론의 예외’에 해당하여 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58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59
검사
60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61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강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함)
62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
63
그 절차에 의한 증언은 무효이며, 치유도 불가능하다.
64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청취가 아니다. =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65
할 수 없다.
66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7
행위자
68
적법하다.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할 것이다.)
69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70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
71
상대방
72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
73
포함된다.
74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75
포함한다.
76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77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78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증거가 아니다.) 탄핵증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9
재전문증거
80
장애미수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결여됨)
81
아니다. (증거능력이 없다.)
82
아니다.
83
312, 1, 312, 3, 312, 4
84
증거로 할 수 없다.
85
314
86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재전문증거)
87
위법하지 않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88
위법하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89
증거능력이 없다.
90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시정하고 있는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
91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92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93
인정할 수 있다.
94
자백의 보강법칙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5
될 수 없다.
96
될 수 있다.
97
될 수 있다.
98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99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백보강법칙 적용x)
100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