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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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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던 것을 인정한다.

  • 2

    @@@@@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중한 죄로 벌할 수 ( ).

    없다.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 3

    진정부작위범 : 형법의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ex.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부진정부작위범 : 형벌법규의 작위적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ㅇㅇ

  • 4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5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 ).

    넓다.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6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 )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 )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 )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있는 상상적 없는

  • 7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 )는 있어야 한다.

    고의 (= 따라서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성립할 수 없다.)

  • 8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ㅇㅇ

  • 9

    @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 :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 ).

    (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다.

  • 10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 )가 성립한다.

    기수

  • 11

    ㅇㅇㅇㅇㅇ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쉽다고 대충 훑으면 틀린다. 키워드를 못 본채 넘어가면 틀리기 쉬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ㅇㅇ

  • 12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다.ㅇㅇㅇㅇㅇ

    ㅇㅇ

  • 13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쉬운데 길어서 당황스러움)

    ㅇㅇ

  • 1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1)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2)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틀린 지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

  • 15

    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 ) 경합이다.

    상상적

  • 16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한다.

  • 17

    @@ㅇㅇㅇㅇㅇㅇㅇ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ㅇㅇ

  • 18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서는 불법의 정도가 경하다. (그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ㅇ

  • 19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되었을때 운전자가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 ).

    없다.

  • 20

    @@ 성립 여부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o x

  • 21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 ).

    있다.

  • 2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가 포함( ).

    되지 않는다.

  • 23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ㅇㅇ

  • 24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

    있다.

  • 25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직계비속이라서 존속살인에 포함안됨)

    ㅇㅇ

  • 26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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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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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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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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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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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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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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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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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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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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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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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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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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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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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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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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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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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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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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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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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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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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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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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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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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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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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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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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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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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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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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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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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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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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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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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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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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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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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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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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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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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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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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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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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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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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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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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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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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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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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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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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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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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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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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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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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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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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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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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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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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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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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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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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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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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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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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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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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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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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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甲의 폭행이 A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A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인데, 실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였던 탓에 그러한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던 것을 인정한다.

  • 2

    @@@@@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중한 죄로 벌할 수 ( ).

    없다.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 3

    진정부작위범 : 형법의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 (ex.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부진정부작위범 : 형벌법규의 작위적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

    ㅇㅇ

  • 4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5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 ).

    넓다.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 6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 )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 )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 )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있는 상상적 없는

  • 7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 )는 있어야 한다.

    고의 (= 따라서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성립할 수 없다.)

  • 8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ㅇㅇ

  • 9

    @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 :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 ).

    (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다.

  • 10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 )가 성립한다.

    기수

  • 11

    ㅇㅇㅇㅇㅇ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증세 호전에 따라 퇴원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쉽다고 대충 훑으면 틀린다. 키워드를 못 본채 넘어가면 틀리기 쉬움.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ㅇㅇ

  • 12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다.ㅇㅇㅇㅇㅇ

    ㅇㅇ

  • 13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쉬운데 길어서 당황스러움)

    ㅇㅇ

  • 1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1)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2)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틀린 지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

  • 15

    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 ) 경합이다.

    상상적

  • 16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한다.

  • 17

    @@ㅇㅇㅇㅇㅇㅇㅇ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ㅇㅇ

  • 18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서는 불법의 정도가 경하다. (그러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ㅇㅇ

  • 19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되었을때 운전자가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 ).

    없다.

  • 20

    @@ 성립 여부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o x

  • 21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 ).

    있다.

  • 2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가 포함( ).

    되지 않는다.

  • 23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ㅇㅇ

  • 24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

    있다.

  • 25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직계비속이라서 존속살인에 포함안됨)

    ㅇㅇ

  • 26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 e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