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판절차와 재판
問題一覧
1
줘야한다.
2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3
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4
이의신청
5
ㅇㅇ
6
수명법관
7
가능하다.
8
갱신해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9
변법배직형가동고 (+ 그밖의 심리적 안정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 사실상 아무나
10
각하
11
(재판을 선고한) 법원
12
ㅇㅇ
13
ㅇㅇ
14
신청인 소지인 or 재판장
15
있다.
16
16
17
할 수 있다.
18
ㅇㅇ
19
법원
20
없다. (형소법에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21
있다.
22
위법하다.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 불가)
23
ㅇㅇ
24
없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25
없다. 뭔가 비슷한데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26
위법하다.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27
ㅇㅇ
28
ㅇㅇ
29
<보충>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0
있다.
31
비공개이다. 공개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른다.)
32
않을 수 있다.
33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교호신문 받을 필요없음.
34
없다. (1심에서만 가능하다.)
35
위법이 치유된다.
36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37
하지 않아도 됨.
38
위법한 것은 당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9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치유 가능하다. 비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40
법원
41
법원 검사
42
해당하지 않는다. ( =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3
없다.
44
ㅇㅇ
45
해야한다.
46
500
47
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48
<비교>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9
지체없이
50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51
없다.
52
<틀린 지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3
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54
없다. 있다.
55
헌법, 형소법 둘 다
56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57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ㅇㅇ
59
할 수 있다.
60
없다.
61
9 7 5 5
62
함께
63
들어야한다. 없다.
64
해야한다.
65
면소
66
없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남)
67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한다.
68
ㅇㅇ
69
일반사면만 해당함.
70
<틀린 지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소를 주문에 표시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71
ㅇㅇ
72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 후 다시 정정 불가)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73
전부
74
미친다. 비교)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75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상고기각 결정시 (x)
76
발령 시 (송달 시 아님) 면소 <같은 말임 참고>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77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78
공소기각결정 = 피고인 사망
79
있다.
80
그냥 당연한 말인데 어려워 보일 뿐
81
없다. =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82
ㅇㅇ
83
ㅇㅇ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줘야한다.
2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3
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4
이의신청
5
ㅇㅇ
6
수명법관
7
가능하다.
8
갱신해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9
변법배직형가동고 (+ 그밖의 심리적 안정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 사실상 아무나
10
각하
11
(재판을 선고한) 법원
12
ㅇㅇ
13
ㅇㅇ
14
신청인 소지인 or 재판장
15
있다.
16
16
17
할 수 있다.
18
ㅇㅇ
19
법원
20
없다. (형소법에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21
있다.
22
위법하다.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 불가)
23
ㅇㅇ
24
없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25
없다. 뭔가 비슷한데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26
위법하다.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27
ㅇㅇ
28
ㅇㅇ
29
<보충>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0
있다.
31
비공개이다. 공개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른다.)
32
않을 수 있다.
33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교호신문 받을 필요없음.
34
없다. (1심에서만 가능하다.)
35
위법이 치유된다.
36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37
하지 않아도 됨.
38
위법한 것은 당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9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치유 가능하다. 비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40
법원
41
법원 검사
42
해당하지 않는다. ( =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3
없다.
44
ㅇㅇ
45
해야한다.
46
500
47
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48
<비교>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9
지체없이
50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51
없다.
52
<틀린 지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3
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54
없다. 있다.
55
헌법, 형소법 둘 다
56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57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ㅇㅇ
59
할 수 있다.
60
없다.
61
9 7 5 5
62
함께
63
들어야한다. 없다.
64
해야한다.
65
면소
66
없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남)
67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한다.
68
ㅇㅇ
69
일반사면만 해당함.
70
<틀린 지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소를 주문에 표시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71
ㅇㅇ
72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 후 다시 정정 불가)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73
전부
74
미친다. 비교)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75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상고기각 결정시 (x)
76
발령 시 (송달 시 아님) 면소 <같은 말임 참고>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77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78
공소기각결정 = 피고인 사망
79
있다.
80
그냥 당연한 말인데 어려워 보일 뿐
81
없다. =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82
ㅇㅇ
83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