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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판절차와 재판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83 • 8/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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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 ).

    줘야한다.

  • 2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

  • 3

    피고인은 모두진술 단계에서 현장부재의 주장을 할 수 ( ).

    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 4

    @@@@@@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 )할 수 있다.

    이의신청

  • 5

    @@ 증인의 구인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ㅇㅇ

  • 6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 )는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수명법관

  • 7

    간이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 8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 ( ).

    갱신해야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 9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하다.” 의 범위

    변법배직형가동고 (+ 그밖의 심리적 안정 /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 사실상 아무나

  • 10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 ) 할 수 있다.

    각하

  • 11

    의의신청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 )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선고한) 법원

  • 12

    간이공판절차 :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음

    ㅇㅇ

  • 13

    증인 신문방식은 순서가 정해져있지 않다.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ㅇㅇ

  • 14

    @@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 )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신청인 소지인 or 재판장

  • 15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 ).

    있다.

  • 16

    ( )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6

  • 17

    @@@@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 ).

    할 수 있다.

  • 18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이라면 단독판사 관할사건 / 합의부 관할사건 가릴 것 없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ㅇㅇ

  • 19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 )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ㅇㅇㅇㅇㅇㅇ

    법원

  • 20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 ).

    없다. (형소법에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다.)

  • 21

    기소 전의 피의자가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 ).

    있다.

  • 22

    @@@@@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위법하다. (그 진술은 증거로 사용 불가)

  • 23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

  • 24

    증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 ).

    없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 25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뭔가 비슷한데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 26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 27

    중거신청의 방식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ㅇㅇ

  • 28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는데, 예외적인 경우 1.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

    ㅇㅇ

  • 29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허위진술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충>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30

    @@@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에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 ).

    있다.

  • 31

    (1) 소년보호사건은 공개/비공개? (2)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비공개?

    비공개이다. 공개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른다.)

  • 32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 ).

    않을 수 있다.

  • 3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일반 공판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교호신문 받을 필요없음.

  • 34

    @@ 간이공판절차를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 (1심에서만 가능하다.)

  • 35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 위법에 대하여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위법이 치유된다.

  • 36

    공개금지사유가 없었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

    증거능력이 없다.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 37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피고인이 출석( ).

    하지 않아도 됨.

  • 38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1심의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한 것은 당연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39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위법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치유 가능하다. 비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40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 )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 41

    ( )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 )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 검사

  • 42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유에 ( ).

    해당하지 않는다. ( =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43

    공판준비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할 수 ( ).

    없다.

  • 44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면 아무런 심리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ㅇㅇ

  • 45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 ).

    해야한다.

  • 46

    다액 (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출석 대리가 허용된다.

    500

  • 47

    @@@@@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다.)

  • 48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49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 )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 50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 ).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

  • 51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 ).

    없다.

  • 52

    @@@@@@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53

    @@@@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각( ).

    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54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 ). 국민참여재판을 하지않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 ).

    없다. 있다.

  • 55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형소법 둘 다

  • 56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ㆍ각하 or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 57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8

    @@@@ 공판준비절차의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1)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2)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ㅇㅇ

  • 59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증거정리,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 ).

    할 수 있다.

  • 60

    @@@ 법원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해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 ).

    없다.

  • 61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 )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 )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 )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예비배심원을 ( )인 이하로 둘 수 있다.)

    9 7 5 5

  • 62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 ) 이루어져야 한다.

    함께

  • 63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평결에 참여할 수 ( ).

    들어야한다. 없다.

  • 64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 ).

    해야한다.

  • 65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

  • 66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 ).

    없다.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남)

  • 67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에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 ).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한다.

  • 68

    @@@@@ [경범죄처벌법 상 범칙금]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ㅇㅇ

  • 69

    특별사면은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ㅇㅇㅇㅇㅇㅇ

    일반사면만 해당함.

  • 70

    @@@@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틀린 지문>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소를 주문에 표시하고 무죄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 71

    @@@@@@@@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 = 이미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를 선고 (다만,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ㅇㅇ

  • 72

    @@@@@@@@ 공동피고인 중의 1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효력(판결 후 다시 정정 불가)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 73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 ) 누락한 경우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전부

  • 74

    @@ 상상적 경합관계의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 ).

    미친다. 비교)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 75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상고기각 결정시 (x)

  • 7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의 (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 )를 선고하여야 한다.

    발령 시 (송달 시 아님) 면소 <같은 말임 참고>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된다

  • 77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 78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기각결정 = 피고인 사망

  • 79

    @@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배척할 수 ( ).

    있다.

  • 80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 :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그냥 당연한 말인데 어려워 보일 뿐

  • 8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확정의 효력이 ( ).

    없다. =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 82

    ㅇㅇ

    ㅇㅇ

  • 83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