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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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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 2

    과실의 처벌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3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고의범)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4

    과실범의 미수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다.)

  • 5

    과실범의 불법은

    (1)(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와 (2)(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 6

    A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B전문업자에게 도급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A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7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

  • 8

    고속국도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9

    과실일수죄 / 과실교통방해죄 둘 다 처벌규정이 있다.

    ㅇㅇ

  • 10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가 아니므로)

  • 11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2

    (1)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무력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2)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사안

    중과실인정 판례

  • 13

    ㅇㅇㅇㅇㅇ

    (1)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2) 피해자/제3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14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 15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16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17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18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없다.

  • 19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 2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 )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 성립.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 성립.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21

    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고의/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ㅇㅇ

  • 2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1)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2)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결과적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임)

  • 24

    연소죄는 ( )이다.

    결과적 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건조물에 방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남의 건조물 등을 연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 25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6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아님)

  • 27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28

    중한 결과가 고의가 있었던 경우보다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 )를 인정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9

    ㅇㅇㅇㅇㅇ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 30

    ㅇㅇㅇㅇㅇㅇ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31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32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33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1)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34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 성립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하여 성립할 뿐, 별도로 상해/폭력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 3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 36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37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 존재)

  • 38

    ㅇㅇㅇㅇ

    ㅇㅇ

  • 39

    <형식설> 진정부작위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 : 작위의 범죄를 부작위로써 행하는 범죄

    진정부작위 예시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 예시 : 세월호 선장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은 원래 작위범)

  • 40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성립 여부

    성립 가능, 이를 망각범이라 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범이 인정될 수 있다)

  • 41

    부작위범 행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 )하는 기능을 한다.

    제한 (동가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하므로 처벌범위가 제한됨)

  • 4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

  • 43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 44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45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 46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인정

  • 4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48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 49

    부작위범 학설 <형식설> 과실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실질설>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ㅇㅇ

  • 50

    유기죄의 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 규정됨.

  • 5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 52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작위(=의식을 한 상태)라는게 중요하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었음.)

  • 53

    파업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 행위이다.

    ㅇㅇ

  • 54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과실 공동정범 - 과실 교사 - 과실 방조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 O 과실 공동정범 - O 과실 교사 - X 과실 방조 - X

  • 55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가능

  • 56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가능 여부

    가능하다. 형법에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 57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하지만,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58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아니리고 생각)

  • 59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는동안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중과실치사죄, 중실화죄 등이 성립할지언정)

  • 60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ㅇ

  • 61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62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이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 63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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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병원 인턴 甲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A를 담당의사 乙의 지시(이송 도중 A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A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 2

    과실의 처벌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의 처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3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고의범)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4

    과실범의 미수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다.)

  • 5

    과실범의 불법은

    (1)(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와 (2)(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 6

    A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B전문업자에게 도급 주어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A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7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 )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

  • 8

    고속국도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9

    과실일수죄 / 과실교통방해죄 둘 다 처벌규정이 있다.

    ㅇㅇ

  • 10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가 아니므로)

  • 11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한다.

  • 12

    (1)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84세의 노인과 11세의 여자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무력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2)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사안

    중과실인정 판례

  • 13

    ㅇㅇㅇㅇㅇ

    (1)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2) 피해자/제3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 14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 15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16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17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그 의료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 18

    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없다.

  • 19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 2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 )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 성립.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 성립.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 21

    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고의/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ㅇㅇ

  • 2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1)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2)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결과적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임)

  • 24

    연소죄는 ( )이다.

    결과적 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건조물에 방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남의 건조물 등을 연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 25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6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아님)

  • 27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28

    중한 결과가 고의가 있었던 경우보다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판례는 ( )를 인정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29

    ㅇㅇㅇㅇㅇ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 30

    ㅇㅇㅇㅇㅇㅇ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31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32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그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 33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1)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34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상해죄 성립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하여 성립할 뿐, 별도로 상해/폭력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 3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 36

    법무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37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 존재)

  • 38

    ㅇㅇㅇㅇ

    ㅇㅇ

  • 39

    <형식설> 진정부작위 :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 : 작위의 범죄를 부작위로써 행하는 범죄

    진정부작위 예시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 예시 : 세월호 선장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은 원래 작위범)

  • 40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성립 여부

    성립 가능, 이를 망각범이라 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범이 인정될 수 있다)

  • 41

    부작위범 행위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 )하는 기능을 한다.

    제한 (동가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하므로 처벌범위가 제한됨)

  • 4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

  • 43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 44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45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 46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인정

  • 47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48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 49

    부작위범 학설 <형식설> 과실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실질설>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ㅇㅇ

  • 50

    유기죄의 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 규정됨.

  • 5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 52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작위(=의식을 한 상태)라는게 중요하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었음.)

  • 53

    파업은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 행위이다.

    ㅇㅇ

  • 54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과실 공동정범 - 과실 교사 - 과실 방조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 O 과실 공동정범 - O 과실 교사 - X 과실 방조 - X

  • 55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가능

  • 56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가능 여부

    가능하다. 형법에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 57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을 요하지만,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 58

    자신의 아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아니리고 생각)

  • 59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는동안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중과실치사죄, 중실화죄 등이 성립할지언정)

  • 60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ㅇ

  • 61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 62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이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 63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