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問題一覧
1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3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고의범)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다.)
5
(1)(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와 (2)(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6
A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7
고의
8
없다.
9
ㅇㅇ
10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가 아니므로)
11
성립한다.
12
중과실인정 판례
13
(1)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2) 피해자/제3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14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15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6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17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18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없다.
19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20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21
ㅇㅇ
22
(1)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2)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23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결과적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임)
24
결과적 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건조물에 방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남의 건조물 등을 연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25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아님)
27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28
부진정결과적가중범
29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30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1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32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33
(1)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하여 성립할 뿐, 별도로 상해/폭력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35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36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7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 존재)
38
ㅇㅇ
39
진정부작위 예시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 예시 : 세월호 선장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은 원래 작위범)
40
성립 가능, 이를 망각범이라 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범이 인정될 수 있다)
41
제한 (동가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하므로 처벌범위가 제한됨)
42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
4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44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5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46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인정
47
따라서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48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49
ㅇㅇ
50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 규정됨.
51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52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작위(=의식을 한 상태)라는게 중요하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었음.)
53
ㅇㅇ
54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 O 과실 공동정범 - O 과실 교사 - X 과실 방조 - X
55
가능
56
가능하다. 형법에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57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58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아니리고 생각)
59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중과실치사죄, 중실화죄 등이 성립할지언정)
60
ㅇㅇ
61
있다.
62
살인죄이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63
보증인지위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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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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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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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업무상 과실이 아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3
기수 미수를 불문하지만, 고의(고의범)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이 없다.)
5
(1)(객관적 주의의무위반)행위반가치와 (2)(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6
A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7
고의
8
없다.
9
ㅇㅇ
10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업무가 아니므로)
11
성립한다.
12
중과실인정 판례
13
(1)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2) 피해자/제3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14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15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6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17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18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과실이 없다.
19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20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3)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21
ㅇㅇ
22
(1)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2)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23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결과적가중범도 포함되는 것임)
24
결과적 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건조물에 방화한 것이 의도치 않게 남의 건조물 등을 연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25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아님)
27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28
부진정결과적가중범
29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30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31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32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33
(1)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흡수하여 성립할 뿐, 별도로 상해/폭력행위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35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36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7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비정상적인 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 존재)
38
ㅇㅇ
39
진정부작위 예시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 예시 : 세월호 선장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은 원래 작위범)
40
성립 가능, 이를 망각범이라 한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범이 인정될 수 있다)
41
제한 (동가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하므로 처벌범위가 제한됨)
42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
43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44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5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
46
과실에 의한 부작위도 인정
47
따라서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48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이다.
49
ㅇㅇ
50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 규정됨.
51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52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 (기능적 행위지배 흠결) (작위(=의식을 한 상태)라는게 중요하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었음.)
53
ㅇㅇ
54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 O 과실 공동정범 - O 과실 교사 - X 과실 방조 - X
55
가능
56
가능하다. 형법에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57
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58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아니리고 생각)
59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중과실치사죄, 중실화죄 등이 성립할지언정)
60
ㅇㅇ
61
있다.
62
살인죄이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63
보증인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