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증거
問題一覧
1
없다.
2
ㅇㅇ
3
ㅇㅇ
4
할 필요가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5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6
ㅇㅇ
7
된다.
8
없다.
9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10
(1)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며 (2)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11
받지 않는다.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자유로운 증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2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
13
엄격한 증명 다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14
검사
15
검사
16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빡센 정도 : 특신상태 > 유죄인정 삼증형성)
17
피고인
18
위법이 아니다. (사후청문절차)
19
위법하다.
20
216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1
작법하다.
22
없다. (위법한 절차)
23
검사
24
ㅇㅇ
25
= 313조 1항 적용 (피해자의 진술서) <비교> (1)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 직접적인 증거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 협박 문자 자체가 협박에 사용되었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26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27
해당한다.
28
전문 본래
29
되지 않는다. (직접증거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30
형소법 314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
있는
32
315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3
313(피고인 의견진술), 315(당연히 증거능력)
34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5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정성립증명 + [특신상태]가 인정될 시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진정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6
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37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8
전문법칙 313조 제1항 적용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39
해당하지 않는다. (312, 313 적용 가능)
40
작성자 또는 진술자
41
또는
42
해당하지 않는다.
43
ㅇㅇ
44
311이다. (법원/법관의 검증결과 기재조서) (315 로 혼동주의)
45
313조 1항 적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1)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46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 사인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진정성립 해야한다.)
47
314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48
ㅇㅇ
49
없다.
50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314조는 당연히 공범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51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52
작성자 (원진술자 아님.) * 참고로 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53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54
없다.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55
적법하다.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님)
56
된다. 보충)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57
ㅇㅇ
58
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59
있다.
60
명시적일 필요없다. <비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61
ㅇㅇ
62
이 또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3
있다. 318 :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4
있다.
65
없다.
66
있다. 탄핵증거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67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68
없다.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69
있다.
70
있다. (=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비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이용할 수 없다.
71
있다. 틀린 지문 :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72
없다. (애초에 원칙상 위법이므로)
73
있다.
74
없다.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75
있다.
76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되는 꼴이므로)
77
되지 않아도 괜찮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78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79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80
없다.
81
한다. (실체적경합범에도 적용되는 논리)
82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83
없다.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84
위법하다.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판단한 위법.)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 사실을 인정항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 지문과 구별 잘 하기)
85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86
ㅇㅇ
87
피고인
88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89
ㅇㅇ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없다.
2
ㅇㅇ
3
ㅇㅇ
4
할 필요가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5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6
ㅇㅇ
7
된다.
8
없다.
9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10
(1)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며 (2)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11
받지 않는다.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자유로운 증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2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
13
엄격한 증명 다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14
검사
15
검사
16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빡센 정도 : 특신상태 > 유죄인정 삼증형성)
17
피고인
18
위법이 아니다. (사후청문절차)
19
위법하다.
20
216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1
작법하다.
22
없다. (위법한 절차)
23
검사
24
ㅇㅇ
25
= 313조 1항 적용 (피해자의 진술서) <비교> (1)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 직접적인 증거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 협박 문자 자체가 협박에 사용되었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26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27
해당한다.
28
전문 본래
29
되지 않는다. (직접증거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30
형소법 314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31
있는
32
315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33
313(피고인 의견진술), 315(당연히 증거능력)
34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5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정성립증명 + [특신상태]가 인정될 시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진정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6
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37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8
전문법칙 313조 제1항 적용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39
해당하지 않는다. (312, 313 적용 가능)
40
작성자 또는 진술자
41
또는
42
해당하지 않는다.
43
ㅇㅇ
44
311이다. (법원/법관의 검증결과 기재조서) (315 로 혼동주의)
45
313조 1항 적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1)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46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 사인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진정성립 해야한다.)
47
314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48
ㅇㅇ
49
없다.
50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314조는 당연히 공범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51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52
작성자 (원진술자 아님.) * 참고로 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53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54
없다.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55
적법하다.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님)
56
된다. 보충)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57
ㅇㅇ
58
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59
있다.
60
명시적일 필요없다. <비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61
ㅇㅇ
62
이 또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3
있다. 318 :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64
있다.
65
없다.
66
있다. 탄핵증거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67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68
없다.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69
있다.
70
있다. (=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비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이용할 수 없다.
71
있다. 틀린 지문 :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72
없다. (애초에 원칙상 위법이므로)
73
있다.
74
없다.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75
있다.
76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되는 꼴이므로)
77
되지 않아도 괜찮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78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79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80
없다.
81
한다. (실체적경합범에도 적용되는 논리)
82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83
없다.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84
위법하다.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판단한 위법.)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 사실을 인정항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 지문과 구별 잘 하기)
85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86
ㅇㅇ
87
피고인
88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89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