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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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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 ).

    없다.

  • 2

    @@ 자유로운 증명 :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ㅇㅇ

  • 3

    엄증 / 자증 차이 :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ㅇㅇ

  • 4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를 항소심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증거조사를 ( ).

    할 필요가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5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6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추후 이를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ㅇㅇ

  • 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된다.

  • 8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

    없다.

  • 9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 ).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10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하려면

    (1)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며 (2)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11

    자유로운 증명은 전문법칙에 제한받( ).

    받지 않는다.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자유로운 증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12

    @@@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 )이다. 2.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

  • 1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 ) 증명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 다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14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 )가 해야한다.

    검사

  • 15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 )에게 있다.

    검사

  • 16

    @@@@@ 특신상태의 증명 :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빡센 정도 : 특신상태 > 유죄인정 삼증형성)

  • 1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 )가 거증책임을 진다.

    피고인

  • 18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 아니다. (사후청문절차)

  • 19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20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216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21

    @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작법하다.

  • 22

    @@@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이 ( ).

    없다. (위법한 절차)

  • 23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 )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

  • 24

    ㅇㅇ

    ㅇㅇ

  • 25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

    = 313조 1항 적용 (피해자의 진술서) <비교> (1)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 직접적인 증거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 협박 문자 자체가 협박에 사용되었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26

    @@@ 전문증거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전문증거가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 27

    @@@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 ).

    해당한다.

  • 28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전문 본래

  •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직접증거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30

    @@@@@@@@

    형소법 314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31

    특신상태 :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 ) 경우를 가리킨다

    있는

  • 3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 )조에 해당한다.

    315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33

    @@@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 )에 해당하고, ( )에 해당하지 않는다.

    313(피고인 의견진술), 315(당연히 증거능력)

  • 34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 35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정성립증명 + [특신상태]가 인정될 시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진정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36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 37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38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 313조 제1항 적용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39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312, 313 적용 가능)

  • 40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313)에 따라 ( )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

  • 41

    재전문서류는 312 ( ) 314에 더불어 316 2항까지 구비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는

  • 42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 43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ㅇㅇ

  • 44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

    311이다. (법원/법관의 검증결과 기재조서) (315 로 혼동주의)

  • 45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 사용을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

    313조 1항 적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1)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 46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 사인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진정성립 해야한다.)

  • 47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314가 아니다.

    314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 48

    @@@@@@@@@@

    ㅇㅇ

  • 49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甲)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 ).

    없다.

  • 50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 ).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314조는 당연히 공범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51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 ).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52

    312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 )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원진술자 아님.) * 참고로 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 53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313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 54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

    없다.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 55

    증거신청 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적법하다.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님)

  • 56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의 대상이 ( ).

    된다. 보충)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57

    @@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ㅇㅇ

  • 58

    @@@@@@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 차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 ).

    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 59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 ).

    있다.

  • 60

    @@ 증거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일 필요없다. <비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 61

    무죄의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것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된다.

    ㅇㅇ

  • 62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 또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6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 ).

    있다. 318 :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64

    @@@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 ).

    있다.

  • 65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 66

    @@@@@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수 ( ).

    있다. 탄핵증거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67

    탄핵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 68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가 될 수 ( ).

    없다.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 69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 ).

    있다.

  • 70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것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 ).

    있다. (=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비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이용할 수 없다.

  • 71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주신문, 반대신문에서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신문을 할 수 ( ).

    있다. 틀린 지문 :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 72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원칙상 위법이므로)

  • 73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 ).

    있다.

  • 74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75

    피고인(A)이 갑과 합동하여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 76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되는 꼴이므로)

  • 77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 ).

    되지 않아도 괜찮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78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 ).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 79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80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 ).

    없다.

  • 81

    @@@@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요구( ).

    한다. (실체적경합범에도 적용되는 논리)

  • 82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83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없다.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84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경우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 ).

    위법하다.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판단한 위법.)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 사실을 인정항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 지문과 구별 잘 하기)

  • 85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86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ㅇ

  • 87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 )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

  • 88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89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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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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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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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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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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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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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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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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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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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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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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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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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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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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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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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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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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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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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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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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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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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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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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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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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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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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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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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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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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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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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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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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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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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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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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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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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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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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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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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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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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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형식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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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변론재개 없이 전과조회서에 기재된 누범전과의 사실을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 ).

    없다.

  • 2

    @@ 자유로운 증명 :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을 의미한다.

    ㅇㅇ

  • 3

    엄증 / 자증 차이 :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ㅇㅇ

  • 4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를 항소심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증거조사를 ( ).

    할 필요가 없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5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6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추후 이를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ㅇㅇ

  • 7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된다.

  • 8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

    없다.

  • 9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 ).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10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하려면

    (1)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며 (2)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11

    자유로운 증명은 전문법칙에 제한받( ).

    받지 않는다. (=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자유로운 증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12

    @@@ 1.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 )이다. 2.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

  • 1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 ) 증명을 요한다.

    엄격한 증명 다만,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14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 )가 해야한다.

    검사

  • 15

    피고인이 범행현장부재(alibi)를 주장한 경우, 이에 대한 거증책임은 ( )에게 있다.

    검사

  • 16

    @@@@@ 특신상태의 증명 :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빡센 정도 : 특신상태 > 유죄인정 삼증형성)

  • 1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 )가 거증책임을 진다.

    피고인

  • 18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 아니다. (사후청문절차)

  • 19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법하다.

  • 20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216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21

    @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작법하다.

  • 22

    @@@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경우 증거능력이 ( ).

    없다. (위법한 절차)

  • 23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 )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

  • 24

    ㅇㅇ

    ㅇㅇ

  • 25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

    = 313조 1항 적용 (피해자의 진술서) <비교> (1)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 직접적인 증거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 협박 문자 자체가 협박에 사용되었으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26

    @@@ 전문증거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전문증거가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 27

    @@@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 ).

    해당한다.

  • 28

    @@@@@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 )증거이다.

    전문 본래

  •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직접증거로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30

    @@@@@@@@

    형소법 314 :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31

    특신상태 :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 ) 경우를 가리킨다

    있는

  • 3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 )조에 해당한다.

    315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33

    @@@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자문 과정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는 ( )에 해당하고, ( )에 해당하지 않는다.

    313(피고인 의견진술), 315(당연히 증거능력)

  • 34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 35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진정성립증명 + [특신상태]가 인정될 시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위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 진정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 36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법칙이 적용( ).

    되지 않는다.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 37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38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법칙 313조 제1항 적용 :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 39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312, 313 적용 가능)

  • 40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문서파일에 대해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에 전문법칙(313)에 따라 ( )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

  • 41

    재전문서류는 312 ( ) 314에 더불어 316 2항까지 구비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는

  • 42

    체포구속인접견부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 43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의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ㅇㅇ

  • 44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

    311이다. (법원/법관의 검증결과 기재조서) (315 로 혼동주의)

  • 45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 사용을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

    313조 1항 적용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1)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 (2)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

  • 46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에 ( ).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 = 사인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진정성립 해야한다.)

  • 47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314가 아니다.

    314 :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 48

    @@@@@@@@@@

    ㅇㅇ

  • 49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甲)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 ).

    없다.

  • 50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 ).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314조는 당연히 공범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51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 ).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52

    312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 )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원진술자 아님.) * 참고로 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 53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 :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313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13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 54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 ).

    없다.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 55

    증거신청 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적법하다. (입증취지의 명시 등은 증거신청의 요건이지 증거조사의 적법요건은 아님)

  • 56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의 대상이 ( ).

    된다. 보충)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57

    @@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적극적>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ㅇㅇ

  • 58

    @@@@@@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 차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 ).

    있다.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 59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 ).

    있다.

  • 60

    @@ 증거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일 필요없다. <비교>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 61

    무죄의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것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된다.

    ㅇㅇ

  • 62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 또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6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 ).

    있다. 318 :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64

    @@@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 ).

    있다.

  • 65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 66

    @@@@@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수 ( ).

    있다. 탄핵증거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67

    탄핵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 68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가 될 수 ( ).

    없다.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 69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경우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 ).

    있다.

  • 70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것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 ).

    있다. (=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비교)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이용할 수 없다.

  • 71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 주신문, 반대신문에서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신문을 할 수 ( ).

    있다. 틀린 지문 :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 72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원칙상 위법이므로)

  • 73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 ).

    있다.

  • 74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75

    피고인(A)이 갑과 합동하여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 76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 ).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되는 꼴이므로)

  • 77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 ).

    되지 않아도 괜찮다. (1)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78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 ).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 79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비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읺는다.

  • 80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 ).

    없다.

  • 81

    @@@@ 포괄일죄로서의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요구( ).

    한다. (실체적경합범에도 적용되는 논리)

  • 82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서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83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없다.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84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한 경우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 ).

    위법하다.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판단한 위법.)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 사실을 인정항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 지문과 구별 잘 하기)

  • 85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 86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ㅇㅇ

  • 87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 )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

  • 88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 ).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89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