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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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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위법을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ㅇㅇ

  • 2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법률의 착오이다. (정당하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ㅇㅇ

  • 3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4

    고의설 :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 5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 ( ) 판단

    법률적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아도 된다.)

  • 6

    @@@@@@@@@@ 법률의 착오 학설 중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이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 성립> 가능)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고의 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된다는 비판이 있다.)

  • 7

    농아자 :

    필요적 감경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단,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8

    형사미성년자 : ( )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 )세 이상 ( )세 미만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4 10, 14

  • 9

    행위 책임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

    예외설 예외설의 실행의 착수시점 :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한 때

  • 10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제10조 3항을 적용한다.]

    = 심신장애라고 감경하지 않고 처벌한다. (10조 3항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자는 1, 2항의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1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 ),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없거나 (‘없고’ 아님, ‘미약하거나’ 아님, 미약하다고 써있으면 심신미약임)

  • 12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심신장애는 불가벌이다.)

  • 13

    @@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하게된 오인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14

    변호사/변리사의 조언이나 상담에 의한 오인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

    ㅇㅇ

  • 15

    일치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 (살인의 의사로 술을 먹었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미수로 본다.)

  • 16

    @@@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 술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중시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 17

    @@@@ (1)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다. (2)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는 책임 조각 또는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쉬워)

    (1)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18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

    =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일치설

  • 19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뭔가 한번 예외적인 경우로 꼬았을 것 같은데 아니라서 종종 틀린다.)

  • 21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의 의심이 들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 ).

    해야한다. (심신장애/심신미약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

  • 22

    사물변별능력은 상실했지만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 ).

    없다.

  • 23

    @@ 사회적 책임론?

    1.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 24

    @@ 심리적 책임론?

    1.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심리적 책임론은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고의가 있어도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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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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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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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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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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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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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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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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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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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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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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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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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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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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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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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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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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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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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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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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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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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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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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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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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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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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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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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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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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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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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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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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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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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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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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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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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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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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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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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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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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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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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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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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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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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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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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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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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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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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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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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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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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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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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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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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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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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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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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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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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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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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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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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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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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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위법을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ㅇㅇ

  • 2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법률의 착오이다. (정당하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ㅇㅇ

  • 3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4

    고의설 :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 5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 ( ) 판단

    법률적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아도 된다.)

  • 6

    @@@@@@@@@@ 법률의 착오 학설 중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의 경우 <책임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이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공범 성립> 가능)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고의 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된다는 비판이 있다.)

  • 7

    농아자 :

    필요적 감경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단,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8

    형사미성년자 : ( )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 )세 이상 ( )세 미만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4 10, 14

  • 9

    행위 책임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

    예외설 예외설의 실행의 착수시점 :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한 때

  • 10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제10조 3항을 적용한다.]

    = 심신장애라고 감경하지 않고 처벌한다. (10조 3항 :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 자는 1, 2항의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1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 ),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없거나 (‘없고’ 아님, ‘미약하거나’ 아님, 미약하다고 써있으면 심신미약임)

  • 12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심신장애는 불가벌이다.)

  • 13

    @@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하게된 오인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

  • 14

    변호사/변리사의 조언이나 상담에 의한 오인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

    ㅇㅇ

  • 15

    일치설?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 (살인의 의사로 술을 먹었으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미수로 본다.)

  • 16

    @@@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 술 먹은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의 정형을 중시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 17

    @@@@ (1)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다. (2)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가 된 경우는 책임 조각 또는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쉬워)

    (1)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 18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견해

    = 술 먹는게 실행의 착수 = 일치설

  • 19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지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법률의 착오를 인정한다. (뭔가 한번 예외적인 경우로 꼬았을 것 같은데 아니라서 종종 틀린다.)

  • 21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의 의심이 들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 ).

    해야한다. (심신장애/심신미약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

  • 22

    사물변별능력은 상실했지만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 ).

    없다.

  • 23

    @@ 사회적 책임론?

    1.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성격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2.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이다.

  • 24

    @@ 심리적 책임론?

    1. 책임의 본질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사실관계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2. 심리적 책임론은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고의가 있어도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