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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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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 하에서 제보한 행위

    간첩죄가 아니다.

  • 2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 군사상 기밀누설죄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 일반이적죄

  • 3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일괄하여 간첩최로 처벌

  • 4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 5

    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아주는 행위

    간첩방조가 아니다.

  • 6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1)[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2)[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7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 8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9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

    교사/방조범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11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대상 공무웜이 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미리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13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14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5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16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7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

  • 1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기수의 시기

    수뢰받은 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서, 그 행위가 종료한 때

  • 19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 (2)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20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21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22

    수수한 뇌물을 수뢰자가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

  • 23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아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 x)

  • 24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5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26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새우젓 판례

  • 27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8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29

    직권남용죄의 주체

    공무원에 한정. (객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람) 일반 사인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는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3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1

    학대죄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32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3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 3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도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35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뢰죄이다. (=단순수뢰죄)

  • 36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7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다. >>> 횡령죄

  • 38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아니다 (직무상 관련성이 적어서)

  • 39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는 경우

    일지라도 뇌물죄 성립.

  • 40

    뇌물죄는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 41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또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42

    피단속자A가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B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43

    제3자뇌물제공죄 :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 (2)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44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할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5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46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7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48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가 성립한다.

    뇌물수수죄

  • 49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다.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 50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51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2

    청탁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

  • 53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포괄일죄 (동일인에게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다.)

  • 54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포괄일죄

  • 55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 56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57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8

    뇌물의 목적물(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 59

    뇌물약속죄의 ‘합의’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 60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 61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없고,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없다.

  • 62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

    대향범 적용

  • 63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므로 >>>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냐는 질문에 작위범만 성립한다고 말할 것

  • 64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65

    농지사무를 담당한 군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 66

    뇌물죄의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ㅇㅇ

  • 67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

    ㅇㅇ

  • 68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69

    선거방해죄의 주체

    검찰, 경찰, 군 공무원

  • 70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죄 제133조 제2항 : 제3자 뇌물공여죄

    ㅇㅇ

  • 71

    알선수뢰죄 성립요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해야 한다.

  • 72

    증뢰물전달죄

    = 제3자뇌물취득죄

  • 73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ㅇㅇ

  • 74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향범, 공범총칙 적용 불가)

  • 75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76

    놔물을 받은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77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ㅇㅇ

  • 78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갑을 수뢰후부정처사좌로 처벌할 수 없다.

  • 79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 에 포함된다.

  • 80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도 성립한다

    ㅇㅇ

  • 81

    집행관이 피신청인에 대해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83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을 민원인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84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85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86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87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

  • 88

    甲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경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89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진실을 밝히는게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90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ㅇㅇ

  • 9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 93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일련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로 봄)

  • 9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5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6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경우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 97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

    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98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9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100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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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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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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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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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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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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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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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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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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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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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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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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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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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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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 하에서 제보한 행위

    간첩죄가 아니다.

  • 2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 >>> 군사상 기밀누설죄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 일반이적죄

  • 3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일괄하여 간첩최로 처벌

  • 4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 5

    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아주는 행위

    간첩방조가 아니다.

  • 6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1)[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2)[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7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 8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9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

    교사/방조범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11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대상 공무웜이 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미리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13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14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5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16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17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

  • 18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기수의 시기

    수뢰받은 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서, 그 행위가 종료한 때

  • 19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1)뇌물을 공여하는 행위 + (2)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20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행위 및 결정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21

    뇌물을 수수한 사람에게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 22

    수수한 뇌물을 수뢰자가 일단 소비한 다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

  • 23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가 아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 x)

  • 24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5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26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새우젓 판례

  • 27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8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29

    직권남용죄의 주체

    공무원에 한정. (객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람) 일반 사인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는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3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1

    학대죄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32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33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 34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도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35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뢰죄이다. (=단순수뢰죄)

  • 36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7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다. >>> 횡령죄

  • 38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이 乙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인 丙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종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아니다 (직무상 관련성이 적어서)

  • 39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는 경우

    일지라도 뇌물죄 성립.

  • 40

    뇌물죄는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 41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또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42

    피단속자A가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B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43

    제3자뇌물제공죄 :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 (2)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 44

    알선수뢰죄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할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5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46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47

    법원의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48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가 성립한다.

    뇌물수수죄

  • 49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다.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 50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51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2

    청탁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

  • 53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포괄일죄 (동일인에게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다.)

  • 54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포괄일죄

  • 55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 56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57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8

    뇌물의 목적물(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 59

    뇌물약속죄의 ‘합의’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 60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 61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없고,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없다.

  • 62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

    대향범 적용

  • 63

    직무유기죄는

    부작위범이므로 >>>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냐는 질문에 작위범만 성립한다고 말할 것

  • 64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ㅇㅇ

  • 65

    농지사무를 담당한 군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 66

    뇌물죄의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ㅇㅇ

  • 67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될 수 있다.

    ㅇㅇ

  • 68

    직권남용죄 성립요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69

    선거방해죄의 주체

    검찰, 경찰, 군 공무원

  • 70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죄 제133조 제2항 : 제3자 뇌물공여죄

    ㅇㅇ

  • 71

    알선수뢰죄 성립요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해야 한다.

  • 72

    증뢰물전달죄

    = 제3자뇌물취득죄

  • 73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ㅇㅇ

  • 74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향범, 공범총칙 적용 불가)

  • 75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 76

    놔물을 받은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77

    직무유기죄는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ㅇㅇ

  • 78

    공무원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A회사에 유리하게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을 하였는데,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어 甲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갑을 수뢰후부정처사좌로 처벌할 수 없다.

  • 79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 에 포함된다.

  • 80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도 성립한다

    ㅇㅇ

  • 81

    집행관이 피신청인에 대해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83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을 민원인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84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관 P가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경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85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86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87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

  • 88

    甲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린 경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 89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진실을 밝히는게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90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ㅇㅇ

  • 9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 93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일련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로 봄)

  • 9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5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6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경우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 97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

    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98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9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100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