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問題一覧
1
간첩죄가 아니다.
2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 일반이적죄
3
일괄하여 간첩최로 처벌
4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5
간첩방조가 아니다.
6
객관적으로 (1)[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2)[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8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0
교사/방조범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11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3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4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6
그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7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
18
수뢰받은 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서, 그 행위가 종료한 때
19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21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22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
23
뇌물죄가 아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 x)
24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5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6
새우젓 판례
27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8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9
공무원에 한정. (객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람) 일반 사인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는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0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32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3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34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도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5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뢰죄이다. (=단순수뢰죄)
36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다. >>> 횡령죄
38
수뢰죄가 아니다 (직무상 관련성이 적어서)
39
일지라도 뇌물죄 성립.
40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41
또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42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3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44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할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5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46
공갈죄만 성립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7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8
뇌물수수죄
49
즉시범이 아니다.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50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1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2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
53
포괄일죄 (동일인에게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다.)
54
포괄일죄
55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56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57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8
일지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59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60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61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없고,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없다.
62
대향범 적용
63
부작위범이므로 >>>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냐는 질문에 작위범만 성립한다고 말할 것
64
ㅇㅇ
6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66
ㅇㅇ
67
ㅇㅇ
68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69
검찰, 경찰, 군 공무원
70
ㅇㅇ
7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해야 한다.
72
= 제3자뇌물취득죄
73
ㅇㅇ
74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향범, 공범총칙 적용 불가)
75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76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77
ㅇㅇ
78
공무원 갑을 수뢰후부정처사좌로 처벌할 수 없다.
79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 에 포함된다.
80
ㅇㅇ
81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2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83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84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85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8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87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
88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89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진실을 밝히는게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90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ㅇㅇ
92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93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일련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로 봄)
94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5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6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97
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9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9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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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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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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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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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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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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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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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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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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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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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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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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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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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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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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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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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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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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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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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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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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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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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간첩죄가 아니다.
2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 일반이적죄
3
일괄하여 간첩최로 처벌
4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5
간첩방조가 아니다.
6
객관적으로 (1)[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2)[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8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0
교사/방조범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11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13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14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6
그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7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
18
수뢰받은 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여서, 그 행위가 종료한 때
19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21
뇌물을 공여한 사람에게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22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
23
뇌물죄가 아니다.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 x)
24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5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6
새우젓 판례
27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8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9
공무원에 한정. (객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람) 일반 사인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는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30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32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3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34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도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5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뢰죄이다. (=단순수뢰죄)
36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이다. >>> 횡령죄
38
수뢰죄가 아니다 (직무상 관련성이 적어서)
39
일지라도 뇌물죄 성립.
40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41
또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42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3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없다.
44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 같은 행위를 할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5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46
공갈죄만 성립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7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8
뇌물수수죄
49
즉시범이 아니다.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
50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1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2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
53
포괄일죄 (동일인에게 받았으므로 포괄일죄다.)
54
포괄일죄
55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 아니다.
56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57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8
일지라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59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60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61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없고, 가액이 확정될 필요도없다.
62
대향범 적용
63
부작위범이므로 >>>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냐는 질문에 작위범만 성립한다고 말할 것
64
ㅇㅇ
65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66
ㅇㅇ
67
ㅇㅇ
68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69
검찰, 경찰, 군 공무원
70
ㅇㅇ
7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등을 해야 한다.
72
= 제3자뇌물취득죄
73
ㅇㅇ
74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향범, 공범총칙 적용 불가)
75
별도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76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77
ㅇㅇ
78
공무원 갑을 수뢰후부정처사좌로 처벌할 수 없다.
79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 에 포함된다.
80
ㅇㅇ
81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2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83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84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85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8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87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
88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89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진실을 밝히는게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90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1
ㅇㅇ
92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93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일련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로 봄)
94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5
(이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6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97
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9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9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0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