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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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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ㅇㅇ

    ㅇㅇ

  • 2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가 아니다.

  • 3

    객관적 정당화 상황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 )반가치를 상쇄 주관적 정당화 상황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 )반가치를 상쇄

    결과 행위

  • 4

    결과적 가중범 성립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 미수를 불문 (예비는 안돼) 2.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위법성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필요) 6. 책임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둘 다에 존재해야 함)

  • 5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인정불가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 6

    교사범 처벌 효과없는 교사 교사범 처벌 실패한 교사 교사범 처벌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 7

    누범요건 : 형 집행( ) 이후 ( )년 이내에 ( ) 이상의 형의 ( )에 이른 때 누범가중 :

    종료/면제, 3, 금고, 실행의 착수(기수, 미수 여부 불필요)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단기는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50년 초과 불가) --- 집행유예 요건 ㄱ. 3년 이하의 징역(‘선고형’), 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왜? 3년 이내면 누범 사유니까)

  • 8

    동시범 성립요건 ㄱ. 2인 이상이 각자 실행행위를 해야 함 ㄴ. 행위자 사이에는 서로 의사연락이 없어야 함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 ㄷ. 동일한 객체 ㄹ.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함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O : 각각의 행위를 정범으로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X :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 * 상해죄/폭행죄의 동시범 예외 - 독립행위 경합 +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판명X = 공동정범

  • 9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반전된 금지착오

    불능미수 환각범

  • 10

    방조범 처벌 1. 일반 방조범 2. 특수 방조범

    필요적 감경 (특수방조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 정범의 형으로 처벌

  • 1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1조 1항? 1조 2항?)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 적용.

  • 12

    법률의 착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 13

    누범가중 대상 여부 : 복권 일반사면 특별사면

    o x o ---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의 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14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 15

    부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작위범으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한 경우 (직무유기죄)

  • 16

    선고유예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집행유예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있다.

  • 17

    예비죄는 ( )범이다.

    목적범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18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죄의 교사범 예비죄의 방조범 예비죄의 미수

    o x x x

  • 19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 20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21

    위전착 = ( )방위

    * 오상방위 --- = 위전착은 포섭의 착오가 아님. = 오상방위는 우연방위가 아님. (유리창)

  • 22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항이 적용된다.) --- (1, 2항 : 심신장애/심신미약 감면규정) (3항 : 원자행)

  • 23

    응보형주의 :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목적이 있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한

  • 24

    응보형주의는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한

  • 25

    인식있는 과실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 --- 인식없는 과실 :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26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강제설 :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 27

    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법률 명문에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퇴거불응죄)

  • 28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 원을 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乙이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 누군가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甲보다 먼저 인출하였다. 1.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이라는 ( ). 2. 乙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재물이다. (현금 = 재물) (재산상 이익 아님)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 29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 ) 경합관계이다.

    실체적

  •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할 것이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준 행위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비교)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 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유치권 신고 = 유치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 32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정)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 33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

  • 3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36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ㅇㅇ

  • 37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8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

  • 39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 ).

    한다.

  • 40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에 의한 자기 물건 소유 인정 불가)

  • 41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4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됨) 피고인의 사기죄 실행의 착수 상태 또한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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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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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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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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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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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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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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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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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ㅇㅇ

    ㅇㅇ

  • 2

    甲이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죄가 아니다.

  • 3

    객관적 정당화 상황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 )반가치를 상쇄 주관적 정당화 상황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 )반가치를 상쇄

    결과 행위

  • 4

    결과적 가중범 성립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 미수를 불문 (예비는 안돼) 2.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위법성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필요) 6. 책임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둘 다에 존재해야 함)

  • 5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인정불가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 6

    교사범 처벌 효과없는 교사 교사범 처벌 실패한 교사 교사범 처벌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 7

    누범요건 : 형 집행( ) 이후 ( )년 이내에 ( ) 이상의 형의 ( )에 이른 때 누범가중 :

    종료/면제, 3, 금고, 실행의 착수(기수, 미수 여부 불필요)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단기는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50년 초과 불가) --- 집행유예 요건 ㄱ. 3년 이하의 징역(‘선고형’), 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왜? 3년 이내면 누범 사유니까)

  • 8

    동시범 성립요건 ㄱ. 2인 이상이 각자 실행행위를 해야 함 ㄴ. 행위자 사이에는 서로 의사연락이 없어야 함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 ㄷ. 동일한 객체 ㄹ.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함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O : 각각의 행위를 정범으로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X :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 * 상해죄/폭행죄의 동시범 예외 - 독립행위 경합 +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판명X = 공동정범

  • 9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반전된 금지착오

    불능미수 환각범

  • 10

    방조범 처벌 1. 일반 방조범 2. 특수 방조범

    필요적 감경 (특수방조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 정범의 형으로 처벌

  • 11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1조 1항? 1조 2항?)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 적용.

  • 12

    법률의 착오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 13

    누범가중 대상 여부 : 복권 일반사면 특별사면

    o x o ---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의 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14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 15

    부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작위범으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한 경우 (직무유기죄)

  • 16

    선고유예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집행유예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있다.

  • 17

    예비죄는 ( )범이다.

    목적범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 18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죄의 교사범 예비죄의 방조범 예비죄의 미수

    o x x x

  • 19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 20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21

    위전착 = ( )방위

    * 오상방위 --- = 위전착은 포섭의 착오가 아님. = 오상방위는 우연방위가 아님. (유리창)

  • 22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항이 적용된다.) --- (1, 2항 : 심신장애/심신미약 감면규정) (3항 : 원자행)

  • 23

    응보형주의 :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목적이 있다.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한

  • 24

    응보형주의는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한

  • 25

    인식있는 과실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 --- 인식없는 과실 :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 26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강제설 :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 27

    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법률 명문에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퇴거불응죄)

  • 28

    甲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V가 자신의 현금 1,000만 원을 甲이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乙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乙이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통장은 乙이 누군가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발급받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돈을 받고 판 것이었고, 통장 발급 금융기관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려주자 乙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甲보다 먼저 인출하였다. 1. 이 사례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것은 乙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이라는 ( ). 2. 乙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재물이다. (현금 = 재물) (재산상 이익 아님)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 29

    건물관리인 甲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 ) 경합관계이다.

    실체적

  • 30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할 것이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준 행위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비교)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 3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유치권 신고 = 유치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 32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정)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 33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

  • 3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36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ㅇㅇ

  • 37

    채무자가 채권자 A와 B에게 순차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38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

  • 39

    평상시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 ).

    한다.

  • 40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에 의한 자기 물건 소유 인정 불가)

  • 41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42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됨) 피고인의 사기죄 실행의 착수 상태 또한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