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2
問題一覧
1
ㅇㅇ
2
배임죄가 아니다.
3
결과 행위
4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 미수를 불문 (예비는 안돼) 2.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위법성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필요) 6. 책임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둘 다에 존재해야 함)
5
인정불가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6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7
종료/면제, 3, 금고, 실행의 착수(기수, 미수 여부 불필요)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단기는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50년 초과 불가) --- 집행유예 요건 ㄱ. 3년 이하의 징역(‘선고형’), 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왜? 3년 이내면 누범 사유니까)
8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O : 각각의 행위를 정범으로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X :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 * 상해죄/폭행죄의 동시범 예외 - 독립행위 경합 +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판명X = 공동정범
9
불능미수 환각범
10
필요적 감경 (특수방조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 정범의 형으로 처벌
11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 적용.
12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13
o x o ---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의 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14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15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작위범으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한 경우 (직무유기죄)
16
없다. 있다.
17
목적범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18
o x x x
19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20
예외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21
* 오상방위 --- = 위전착은 포섭의 착오가 아님. = 오상방위는 우연방위가 아님. (유리창)
22
적용되지 않는다. (3항이 적용된다.) --- (1, 2항 : 심신장애/심신미약 감면규정) (3항 : 원자행)
23
제한
24
제한
25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 --- 인식없는 과실 :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26
받는다. (심리강제설 :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27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법률 명문에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퇴거불응죄)
28
재물이다. (현금 = 재물) (재산상 이익 아님)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29
실체적
30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비교)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31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유치권 신고 = 유치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32
*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정)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33
성립한다.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4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
35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6
ㅇㅇ
37
성립하지 않는다.
38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
39
한다.
40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에 의한 자기 물건 소유 인정 불가)
41
성립하지 않는다.
42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됨) 피고인의 사기죄 실행의 착수 상태 또한 그대로 인정된다.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ㅇㅇ
2
배임죄가 아니다.
3
결과 행위
4
1. 고의의 기본범죄 : 기수, 미수를 불문 (예비는 안돼) 2.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5. 위법성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모두에 위법성이 필요) 6. 책임 (일반범죄와 동일한 책임표지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둘 다에 존재해야 함)
5
인정불가 (과실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6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예비음모로 처벌
7
종료/면제, 3, 금고, 실행의 착수(기수, 미수 여부 불필요)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단기는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50년 초과 불가) --- 집행유예 요건 ㄱ. 3년 이하의 징역(‘선고형’), 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 왜? 3년 이내면 누범 사유니까)
8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O : 각각의 행위를 정범으로 처벌 - 원인행위가 판명X :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 * 상해죄/폭행죄의 동시범 예외 - 독립행위 경합 +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판명X = 공동정범
9
불능미수 환각범
10
필요적 감경 (특수방조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 정범의 형으로 처벌
11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조 2항 적용.
12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13
o x o ---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범가중의 대상이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14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의 중한 결과 발생
15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작위범으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한 경우 (직무유기죄)
16
없다. 있다.
17
목적범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이외에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18
o x x x
19
감금 및 감금치상죄 (감금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20
예외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21
* 오상방위 --- = 위전착은 포섭의 착오가 아님. = 오상방위는 우연방위가 아님. (유리창)
22
적용되지 않는다. (3항이 적용된다.) --- (1, 2항 : 심신장애/심신미약 감면규정) (3항 : 원자행)
23
제한
24
제한
25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 --- 인식없는 과실 :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함.
26
받는다. (심리강제설 : 범죄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 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27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 법률 명문에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퇴거불응죄)
28
재물이다. (현금 = 재물) (재산상 이익 아님)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29
실체적
30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 비교)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31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유치권 신고 = 유치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32
* 성립한다.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인정)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 별도의 배임죄 성립
33
성립한다.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4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
35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이다.) ---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6
ㅇㅇ
37
성립하지 않는다.
38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만 성립
39
한다.
40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에 의한 자기 물건 소유 인정 불가)
41
성립하지 않는다.
42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무효로 됨) 피고인의 사기죄 실행의 착수 상태 또한 그대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