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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38 • 8/2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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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변화가 없는 경우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한다.

  • 3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 )이 표준이다.

    법정형

  • 4

    행위시는 없었던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법을 적용한다.

  • 5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부당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법 적용

  • 6

    “불안감”이란 개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 7

    대한민국 영역 외 외국인에 적용되는 죄

    내란 외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국기 통화 우표, 유가증권 (소인말소죄) 문 : 공문서 인 : 공인장

  • 8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공무원 관련 인장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9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의 위반여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10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11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12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13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 14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15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않는다.

  • 16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 17

    내란선동죄에서 ‘선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18

    보호관찰은 형벌 성격인가, 보안처분 성격인가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

  • 19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 )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형식적

  •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적법하다.

  • 21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바뀐 신법을 기준으로

  • 22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이 아니다.)

  • 23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절편에 대해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

    적법하다.

  • 24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라고 규정한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5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26

    외국환거래법의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27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한다.

    면제

  • 28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걍 외워

  • 29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30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

  • 3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 32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국교'에 관한 죄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ㅇㅇ

  • 33

    포괄일죄는 원칙적으로 형의 경중 없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규정을 따르라는 부칙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야한다.

  • 3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이다.

  • 35

    국가공무원법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6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37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 ).

    된다.

  • 38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을 따른다. 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