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憶度
5問
16問
0問
0問
0問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경중변화가 없는 경우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한다.
3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 )이 표준이다.
법정형
4
행위시는 없었던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법을 적용한다.
5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부당하였다거나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법 적용
6
“불안감”이란 개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
7
대한민국 영역 외 외국인에 적용되는 죄
내란 외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국기 통화 우표, 유가증권 (소인말소죄) 문 : 공문서 인 : 공인장
8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공무원 관련 인장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9
집행유예 시에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이 범죄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재판 시에 신설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의 위반여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유추해석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1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2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3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14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15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않는다.
16
'음란한 물건'의 '음란'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17
내란선동죄에서 ‘선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8
보호관찰은 형벌 성격인가, 보안처분 성격인가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
19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 )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형식적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적법하다.
21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바뀐 신법을 기준으로
22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이 아니다.)
23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절편에 대해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
적법하다.
24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라고 규정한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5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6
외국환거래법의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7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한다.
면제
28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걍 외워
29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0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
3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32
[외교상기밀누설죄]는 '국교'에 관한 죄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ㅇㅇ
33
포괄일죄는 원칙적으로 형의 경중 없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규정을 따르라는 부칙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해야한다.
34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이다.
35
국가공무원법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경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6
속지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2조에서 ‘죄를 범한’이란
범죄의 행위 또는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37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 ).
된다.
38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을 따른다. 2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