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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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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 3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

    모욕죄이다.

  • 4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

  • 5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

    공연성이 없다.

  • 6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공연성이 없다.

  • 7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8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9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ㅇㅇ

  • 10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가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11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계로 갑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 12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13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기자가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도 x)

  • 14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므로 주의

  • 15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16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17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19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

    업무가 아니다.

  • 2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염한 말인데 문재로 괜히 뭐 있는것처럼 내는개 문재여

  • 21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 22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다.

  • 23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가 아니다.

  • 24

    처음부터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 25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비교판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

  • 26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

    신용훼손죄가 아니다.

  • 27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8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

    명예훼손이 아니다.

  • 29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

  • 30

    임대차계약 종료일 후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31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ㅇㅇ

  • 3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양구군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강원도 양구군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3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 34

    대학원생 甲이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

    업무방해죄이다.

  • 35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3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10조 적용 불가)

  • 37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해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38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39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일지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0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1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3

    물건을 절취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4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개인물품)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위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다.

  • 45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 출입하던 관계였는데,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46

    무단 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47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ㅇㅇ

  • 4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와중에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 49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50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미수가 성립한다.

  • 51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 없다.

  • 52

    주변사정에 따라서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경우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 53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 54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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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 3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

    모욕죄이다.

  • 4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

  • 5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

    공연성이 없다.

  • 6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공연성이 없다.

  • 7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8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9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ㅇㅇ

  • 10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가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11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계로 갑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 12

    개인의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13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기자가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미수도 x)

  • 14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므로 주의

  • 15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16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17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19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

    업무가 아니다.

  • 2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염한 말인데 문재로 괜히 뭐 있는것처럼 내는개 문재여

  • 21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 22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다.

  • 23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가 아니다.

  • 24

    처음부터 입찰절차가 존재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

    입찰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 25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비교판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없다.

  • 26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

    신용훼손죄가 아니다.

  • 27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8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

    명예훼손이 아니다.

  • 29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

  • 30

    임대차계약 종료일 후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31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ㅇㅇ

  • 3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양구군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강원도 양구군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3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개인 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 34

    대학원생 甲이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이고 지도교수에게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

    업무방해죄이다.

  • 35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36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10조 적용 불가)

  • 37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해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38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39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일지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0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1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파업참가 근로자 甲이 건물신축을 위한 골조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3

    물건을 절취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4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개인물품)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위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다.

  • 45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 출입하던 관계였는데,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46

    무단 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47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ㅇㅇ

  • 4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와중에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 49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50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미수가 성립한다.

  • 51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될 수 없다.

  • 52

    주변사정에 따라서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경우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도 있다.

  • 53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 54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