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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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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 2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3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4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5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 6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 차용금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대여한 자금의 회수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해도 담보를 차감하지 않은 모든 범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뭔말인지 이해 쉬음 읽어봐

  • 7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 8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9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10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판결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 11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12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 13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o) 사기죄 (x)

  • 14

    (1)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4)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사기죄의 포괄일죄

    ㅇㅇ

  • 15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었는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 16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동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ㅇㅇ

  • 17

    A가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A가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18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19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20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의사 인정 >>>> 사기죄 성립.

  • 2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ㅇㅇ

  • 22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3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

  • 24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o 컴퓨터등사용사기죄o

  • 2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돈을 뽑았으니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기망이 아님) 뽑은 돈은 장물도 아니다.

  • 26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 성립,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

  • 2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미성립

  • 28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 29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30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 )에 해당한다

    재물(o) 재산상 이익(x)

  • 3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다.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3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 33

    심용카드 절취 후 그 카드를 제시하여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행위 >>>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가벌

  • 34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뇌물죄는 미성립

  • 35

    甲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아니다.

  • 36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 )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

  • 37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이다.

  • 38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9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부동산에 대함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 41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갈죄 성립

  • 4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하나의 공갈죄로 처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43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o 협박죄 x

  • 44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주점의 종업원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 45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ㅇㅇ

  • 46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월권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영득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 47

    횡령죄의 ’재물의 보관‘은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ㅇㅇ

  • 48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49

    횡령죄는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

  • 50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명의신탁 = 무효

  • 5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게 뭔 씹같은 소리냐?

  • 52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 53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54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 55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56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57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한 자에게 처분권능이 없어서)

  • 58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ㅇㅇ

  • 59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 전이라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 60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61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황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 소유자를 위한 행위 >>> 횡령죄가 아니다.

  • 62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처분 권능이 없어서)

  • 63

    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찬찬히 읽어z봐 쉬워)

    사기죄 성립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 미성립)

  • 64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병원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 65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횡령죄가 아니다.

  • 66

    피고인이 甲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67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붐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68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배임죄의 포괄일죄

  • 69

    타인의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 70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71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한 행위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이다.

  • 72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불법영득의사x)

  • 73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74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75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76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므로

  • 77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78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 7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 = 무효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80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81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ㅇㅇ

  • 8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83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

  • 84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횡령죄이다.

  • 85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횡령죄이다.

  • 86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 87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x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88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89

    ‘횡령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9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이다.

  • 9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설령 그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어음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 92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이다.

  • 93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이든 귀속정산형이든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94

    나중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관하는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

  • 95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별개로 장물취득죄가 성립

  • 9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횡령죄 성립

  • 97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미 성립한 횡령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9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 99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 100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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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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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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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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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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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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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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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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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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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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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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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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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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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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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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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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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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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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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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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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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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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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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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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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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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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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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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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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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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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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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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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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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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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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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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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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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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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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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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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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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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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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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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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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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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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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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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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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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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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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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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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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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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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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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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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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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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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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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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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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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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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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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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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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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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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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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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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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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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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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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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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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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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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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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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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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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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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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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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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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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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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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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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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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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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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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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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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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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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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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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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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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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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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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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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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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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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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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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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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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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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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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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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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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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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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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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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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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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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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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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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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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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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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 2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 3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4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5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 6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 차용금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대여한 자금의 회수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해도 담보를 차감하지 않은 모든 범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뭔말인지 이해 쉬음 읽어봐

  • 7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 8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9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10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 성립 (판결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 11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12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주점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乙女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린 乙女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성교한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 13

    甲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 乙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o) 사기죄 (x)

  • 14

    (1)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2)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 (4)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사기죄의 포괄일죄

    ㅇㅇ

  • 15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되었는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 16

    피고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 동업자들을 기망하고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동업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출자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이를 면제해 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ㅇㅇ

  • 17

    A가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A가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18

    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19

    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 20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의사 인정 >>>> 사기죄 성립.

  • 2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ㅇㅇ

  • 22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3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

  • 24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예금통장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o 컴퓨터등사용사기죄o

  • 2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돈을 뽑았으니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기망이 아님) 뽑은 돈은 장물도 아니다.

  • 26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강도죄 성립,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

  • 2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미성립

  • 28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 29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30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 )에 해당한다

    재물(o) 재산상 이익(x)

  • 3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다.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3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 성립

  • 33

    심용카드 절취 후 그 카드를 제시하여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행위 >>>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가벌

  • 34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 뇌물죄는 미성립

  • 35

    甲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아니다.

  • 36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 )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

  • 37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이다.

  • 38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9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부동산에 대함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 41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갈죄 성립

  • 42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하나의 공갈죄로 처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43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o 협박죄 x

  • 44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주점의 종업원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 45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ㅇㅇ

  • 46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월권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영득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 47

    횡령죄의 ’재물의 보관‘은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ㅇㅇ

  • 48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49

    횡령죄는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

  • 50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명의신탁 = 무효

  • 5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게 뭔 씹같은 소리냐?

  • 52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 53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54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 55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甲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56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57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한 자에게 처분권능이 없어서)

  • 58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ㅇㅇ

  • 59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 전이라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 60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 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61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황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 소유자를 위한 행위 >>> 횡령죄가 아니다.

  • 62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처분 권능이 없어서)

  • 63

    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찬찬히 읽어z봐 쉬워)

    사기죄 성립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 미성립)

  • 64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병원이 받아야 할 걸 자기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

  • 65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횡령죄가 아니다.

  • 66

    피고인이 甲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67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이를‘후행 처분행위’라 한다)가 이루어졌을 때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붐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68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배임죄의 포괄일죄

  • 69

    타인의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 70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 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71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조성한 행위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이다.

  • 72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불법영득의사x)

  • 73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74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 75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76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므로

  • 77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78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 7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 = 무효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80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81

    타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중인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위 선행행위와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ㅇㅇ

  • 8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 83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

  • 84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횡령죄이다.

  • 85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횡령죄이다.

  • 86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이다.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 87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x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 88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89

    ‘횡령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 9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이다.

  • 9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설령 그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어음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 92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이다.

  • 93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이든 귀속정산형이든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94

    나중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관하는 경우

    장물보관죄 성립

  • 95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별개로 장물취득죄가 성립

  • 9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횡령죄 성립

  • 97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미 성립한 횡령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9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 99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아니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 100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