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問題一覧
1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4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6
뭔말인지 이해 쉬음 읽어봐
7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8
(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9
사기죄가 아니다.
10
사기죄 성립 (판결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11
사기죄가 성립한다.
12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13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o) 사기죄 (x)
14
ㅇㅇ
15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16
ㅇㅇ
17
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8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9
사기죄가 아니다.
20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의사 인정 >>>> 사기죄 성립.
21
ㅇㅇ
22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
24
절도죄o 컴퓨터등사용사기죄o
25
사기죄가 아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돈을 뽑았으니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기망이 아님) 뽑은 돈은 장물도 아니다.
26
강도죄 성립,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
27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미성립
28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2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0
재물(o) 재산상 이익(x)
31
절도죄가 아니다.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2
절도죄 성립
3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행위 >>>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가벌
34
공갈죄만 성립 뇌물죄는 미성립
35
공갈죄가 아니다.
36
타인의 재물
37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이다.
38
사기죄가 아니다.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9
부동산에 대함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0
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41
공갈죄 성립
42
하나의 공갈죄로 처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3
공갈죄 o 협박죄 x
44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주점의 종업원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45
ㅇㅇ
46
(1) 월권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영득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47
ㅇㅇ
48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49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
50
명의신탁 = 무효
51
이게 뭔 씹같은 소리냐?
52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53
횡령죄가 성립한다.
54
횡령죄가 아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55
배임죄가 성립한다.
56
횡령죄가 아니다.
57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한 자에게 처분권능이 없어서)
58
ㅇㅇ
59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 전이라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60
횡령죄이다.
61
(황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 소유자를 위한 행위 >>> 횡령죄가 아니다.
62
횡령죄가 아니다. (처분 권능이 없어서)
63
사기죄 성립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 미성립)
64
업무상횡령죄 성립
65
횡령죄가 아니다.
66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7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붐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68
배임죄의 포괄일죄
69
횡령죄가 성립
70
횡령죄가 아니다.
71
조성한 행위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이다.
72
횡령죄가 아니다. (불법영득의사x)
73
횡령죄이다.
74
횡령죄가 아니다.
75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76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므로
77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78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79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 = 무효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0
횡령죄이다.
81
ㅇㅇ
82
횡령죄이다.
83
그렇다..
84
횡령죄이다.
85
횡령죄이다.
86
횡령죄이다.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87
횡령죄 x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88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89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90
배임죄이다.
91
설령 그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어음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92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이다.
93
따라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4
장물보관죄 성립
95
횡령교사죄와 별개로 장물취득죄가 성립
96
사기죄와 별개로 횡령죄 성립
97
이미 성립한 횡령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99
횡령죄가 아니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100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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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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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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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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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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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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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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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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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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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問 • 2年前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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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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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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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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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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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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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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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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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問 • 2年前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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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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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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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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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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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4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사기죄가 성립한다. (설령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6
뭔말인지 이해 쉬음 읽어봐
7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8
(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9
사기죄가 아니다.
10
사기죄 성립 (판결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11
사기죄가 성립한다.
12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13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o) 사기죄 (x)
14
ㅇㅇ
15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새로운 법익침해)
16
ㅇㅇ
17
일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8
사기죄가 아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9
사기죄가 아니다.
20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의사 인정 >>>> 사기죄 성립.
21
ㅇㅇ
22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3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금통장)
24
절도죄o 컴퓨터등사용사기죄o
25
사기죄가 아니다. (자기 현금카드로 돈을 뽑았으니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기망이 아님) 뽑은 돈은 장물도 아니다.
26
강도죄 성립,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
27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미성립
28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
2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30
재물(o) 재산상 이익(x)
31
절도죄가 아니다.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2
절도죄 성립
33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미수행위 >>> 미수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가벌
34
공갈죄만 성립 뇌물죄는 미성립
35
공갈죄가 아니다.
36
타인의 재물
37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이다.
38
사기죄가 아니다.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9
부동산에 대함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0
만으로는 사기죄가 아니다.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41
공갈죄 성립
42
하나의 공갈죄로 처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3
공갈죄 o 협박죄 x
44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주점의 종업원은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45
ㅇㅇ
46
(1) 월권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영득행위설 : 횡령죄 성립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
47
ㅇㅇ
48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49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
50
명의신탁 = 무효
51
이게 뭔 씹같은 소리냐?
52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53
횡령죄가 성립한다.
54
횡령죄가 아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55
배임죄가 성립한다.
56
횡령죄가 아니다.
57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한 자에게 처분권능이 없어서)
58
ㅇㅇ
59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 전이라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60
횡령죄이다.
61
(황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행위) 소유자를 위한 행위 >>> 횡령죄가 아니다.
62
횡령죄가 아니다. (처분 권능이 없어서)
63
사기죄 성립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 미성립)
64
업무상횡령죄 성립
65
횡령죄가 아니다.
66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7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처붐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68
배임죄의 포괄일죄
69
횡령죄가 성립
70
횡령죄가 아니다.
71
조성한 행위만으로도 업무상횡령죄이다.
72
횡령죄가 아니다. (불법영득의사x)
73
횡령죄이다.
74
횡령죄가 아니다.
75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76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므로
77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78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79
횡령죄가 아니다. (명의신탁 = 무효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0
횡령죄이다.
81
ㅇㅇ
82
횡령죄이다.
83
그렇다..
84
횡령죄이다.
85
횡령죄이다.
86
횡령죄이다.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87
횡령죄 x (배임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88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89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90
배임죄이다.
91
설령 그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그 어음이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92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이다.
93
따라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94
장물보관죄 성립
95
횡령교사죄와 별개로 장물취득죄가 성립
96
사기죄와 별개로 횡령죄 성립
97
이미 성립한 횡령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99
횡령죄가 아니다.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된 이상)
100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