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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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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에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 사항에 포함한다.

  • 2

    고의에 의힌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전부 10조 3항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ㅇㅇ

  • 3

    심신장애는 ( ), 심신미약은 ( )

    불가벌, 임의적 감’경‘

  • 4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채택.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방법 + 심리적 방법(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채택하고 있다.

  • 5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객관주의(고전학파) 범죄이론]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 (1) 미수범의 처벌근거 :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 (기수ㆍ미수 구별) (2) 공동정범의 본질 :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 (범죄공동설) (3) 공범의 종속성 :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종속성설) (4) 책임의 근거 :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 (도의적 책임론)

  • 6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주관주의(근대학파) 범죄이론]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 (1) 미수범의 처벌근거 :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 있다. (기수ㆍ미수 불구별) (2) 공동정범의 본질 :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 작용 (행위공동설) (3) 공범의 종속성 : 죄를 범할 의사가 표명된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 (공범독립성설) (4) 책임의 근거 :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 (사회적 책임론)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책임은 '성격 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7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

    14세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8

    원자행 학설 중 일치설

    술 먹는게 범죄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장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단점

  • 9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10

    책임능력에 관한 학설 중 [도의적 책임론] -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므로 책임능력은 ( )능력으로 파악한다.

    범죄

  • 11

    책임능력에 관한 학설 중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을 사회방위처분인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능력이라고 본다.

    형벌

  • 12

    심신장애(=책임무능력자)로 보는 기준

    (1)사물을 변별할 능력, (2)의사를 결정할 능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

  • 13

    심신장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 14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가?

    => X 원자행이 있으므로

  • 15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 )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 16

    원자행 제10조 제3항에 적용된다.

    = 제10조 1항 및 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처벌받는다.

  • 17

    부정기형 선고는 소년한테 하는거

    성인한테는 정기헝

  • 18

    ( )세 이상 (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0, 14 형벌을 내릴수는 없으나, 보안처분/보호처분은 가능하다.

  • 19

    원자행 학설 중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 20

    원자행 학설 [반무의식상태설]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단점.

  • 21

    농아자

    필요적 감경

  • 22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

    사회적책임론 >>> 책임은 '성격 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23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로 인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24

    일치설에 따르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한 때에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술만 마시고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미수가 인정된다.

  • 25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피의자 사정을 봐줄 수 없다.)

  • 26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 )이다. (2)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정당한 착오인 경우, 과실범이 성립

    제한적 책임설

  • 27

    (1)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가 없었기에 고의범이 아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과실조차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2) 법률의 착오 / 사실의 착오 둘 다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엄격고의설

  • 28

    (1)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3) 심정 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어 그 착오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4)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5)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으나 고의 자체는 인정한다. (6)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다시 말해 고의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29

    (1)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 +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고의범이 성립. (과실로 인한 행위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엄격책임설 (판례)

  • 30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경우

    위법하다.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1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소재탐지나 사생활 조사 등을 한 경우

    위법하다. (탐정업과 걑은 특수한 경우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 32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 ( )로 처벌된다.

    영아살인죄

  • 33

    무슨 학설에 대한 설명인가? (1) 위전착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한다. (2)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이다.

    유추적용설

  • 34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

    정당한 이유 X, 과실범으로 처벌

  • 35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 )이 조각된다.

    책임

  • 36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 : 위전착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으므로 ( )에 해당한다고 보아 ( )가 조각된다. >>> 과실범으로 처벌

    구성요건적 착오,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

  • 37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겅우)

  • 38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 )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어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

    책임고의

  • 39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다시 말해 고의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는 학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40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 )이다.

    엄격책임설 (판례)

  • 41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 )라고도 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42

    판례는 오상방위의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 )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위법성

  • 43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ㅇㅇ

  • 44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5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공범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46

    기대가능성에 대한 학설 중 국가표준설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축소]된다. (=가벌성이,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 47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시

    (1)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2)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3)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 48

    유추적용설 : 위전착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 )를 조각한다.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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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에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 사항에 포함한다.

  • 2

    고의에 의힌 원자행, 과실에 의한 원자행,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 전부 10조 3항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ㅇㅇ

  • 3

    심신장애는 ( ), 심신미약은 ( )

    불가벌, 임의적 감’경‘

  • 4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채택.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방법 + 심리적 방법(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채택하고 있다.

  • 5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객관주의(고전학파) 범죄이론]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 (1) 미수범의 처벌근거 :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 (기수ㆍ미수 구별) (2) 공동정범의 본질 :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 (범죄공동설) (3) 공범의 종속성 :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종속성설) (4) 책임의 근거 :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 (도의적 책임론)

  • 6

    범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주관주의(근대학파) 범죄이론]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을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 (1) 미수범의 처벌근거 :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 있다. (기수ㆍ미수 불구별) (2) 공동정범의 본질 :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 작용 (행위공동설) (3) 공범의 종속성 : 죄를 범할 의사가 표명된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 (공범독립성설) (4) 책임의 근거 :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 (사회적 책임론)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책임은 '성격 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7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

    14세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8

    원자행 학설 중 일치설

    술 먹는게 범죄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장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단점

  • 9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10

    책임능력에 관한 학설 중 [도의적 책임론] -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되므로 책임능력은 ( )능력으로 파악한다.

    범죄

  • 11

    책임능력에 관한 학설 중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을 사회방위처분인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능력이라고 본다.

    형벌

  • 12

    심신장애(=책임무능력자)로 보는 기준

    (1)사물을 변별할 능력, (2)의사를 결정할 능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책임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

  • 13

    심신장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여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 14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가?

    => X 원자행이 있으므로

  • 15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 )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 16

    원자행 제10조 제3항에 적용된다.

    = 제10조 1항 및 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처벌받는다.

  • 17

    부정기형 선고는 소년한테 하는거

    성인한테는 정기헝

  • 18

    ( )세 이상 (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0, 14 형벌을 내릴수는 없으나, 보안처분/보호처분은 가능하다.

  • 19

    원자행 학설 중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예외설

  • 20

    원자행 학설 [반무의식상태설]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단점.

  • 21

    농아자

    필요적 감경

  • 22

    인간의 의사와 행위는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견해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

    사회적책임론 >>> 책임은 '성격 책임'이며, '행위자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 23

    심리적 책임론

    심리적 사실(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 =>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로 인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24

    일치설에 따르면, 살인의 의사로 음주하여 만취한 때에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술만 마시고 살해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미수가 인정된다.

  • 25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피의자 사정을 봐줄 수 없다.)

  • 26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 )이다. (2) 위법성 인식을 책임요소로 보면서도 사실의 착오와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정당한 착오인 경우, 과실범이 성립

    제한적 책임설

  • 27

    (1)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가 없었기에 고의범이 아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과실조차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 (2) 법률의 착오 / 사실의 착오 둘 다 위법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엄격고의설

  • 28

    (1)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3) 심정 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어 그 착오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4)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5)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으나 고의 자체는 인정한다. (6)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다시 말해 고의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29

    (1) 위법성 인식을 예외 없이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는 입장 +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고의범이 성립. (과실로 인한 행위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엄격책임설 (판례)

  • 30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경우

    위법하다.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31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소재탐지나 사생활 조사 등을 한 경우

    위법하다. (탐정업과 걑은 특수한 경우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 32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 ( )로 처벌된다.

    영아살인죄

  • 33

    무슨 학설에 대한 설명인가? (1) 위전착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한다. (2)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이다.

    유추적용설

  • 34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

    정당한 이유 X, 과실범으로 처벌

  • 35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 )이 조각된다.

    책임

  • 36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 : 위전착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의 부존재에 관한 인식이 없으므로 ( )에 해당한다고 보아 ( )가 조각된다. >>> 과실범으로 처벌

    구성요건적 착오,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

  • 37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겅우)

  • 38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 )가 조각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어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

    책임고의

  • 39

    고의적인 행위불법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은 과실범으로 하는, 다시 말해 고의행위에서 과실범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는 학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40

    위전착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 )이다.

    엄격책임설 (판례)

  • 41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 )라고도 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42

    판례는 오상방위의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 )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위법성

  • 43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ㅇㅇ

  • 44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5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공범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46

    기대가능성에 대한 학설 중 국가표준설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국가에 두면 [국가는 국민의 적법행위를 기대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축소]된다. (=가벌성이,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 47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 예시

    (1)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2)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3)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 48

    유추적용설 : 위전착에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 )를 조각한다.

    불법고의(구성요건적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