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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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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 )의 성질을 가진다

    계속범

  • 2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방화죄 기수 성립

  • 3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4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 5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

    마찬가지로 ’손괴‘에 해당한다.

  • 6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이 반소(半燒)에 그친 경우

    장애미수가 아니라 방화죄 기수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

  • 8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A)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형(B)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에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 9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 10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방화죄 기수, (2) 사기죄 성립 불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 11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2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 )로 처벌된다.

    소요죄

  • 13

    다중불해산죄의 주체 :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 )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

    3

  • 14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ㅇㅇ

  • 15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운전사에게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16

    ‘폐가’에 대한 방화는

    건조물방화가 아닌, 일반물건방화에 속한다.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 17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 18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음화반포판매죄 성립여부

    음화반포판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19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

    공연음란죄이다.

  • 20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아니다.

  • 21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구간에 차도만 설치되고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 22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 일반건조물·타인소유 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는 성립할 수 없다.

  • 23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24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ㅇㅇ

  • 25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 + 사기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처벌받는다.

  • 26

    범죄단체 등 조직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

    4

  • 27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28

    범좨단체 등의 조직죄는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29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 위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미성립

  • 30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라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1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2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ㆍ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 33

    [주식회사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문서내용이 허위, 권한남용, 제3자 이익도모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4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35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36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 37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8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9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 40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경우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41

    공무원이 그 공무소의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o) 공문서위조죄 (x)

  • 42

    위조 :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성립된)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43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45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6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4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를 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부실의 사실’ :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48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49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나,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부분이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있다.

  • 50

    공무원이 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과 상이함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 응답을 받아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경우 (실제로도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5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대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 52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53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있지 않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x)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 (o)

  • 54

    사문서 : 유형위조(제231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제233조)를 처벌

    공문서 : 유형위조(제225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제227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함께 처벌

  • 55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진단서작성죄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56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포함한다.

  • 57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B회사 명의 부분에 대해서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 58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죄 미성립

  • 59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60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61

    미리 제작해 둔 직인을 날인한 다음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여 단체카톡방에 게재한 경우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62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63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다.

  • 64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 65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했는데,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66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했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아니다.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67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68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69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이다.

  • 70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7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2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73

    변조된 사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

    일지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74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 75

    권한없는 자/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6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1)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2)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만 필요하다.

  • 77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B)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A)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78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7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 80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 81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2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3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

  • 84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 85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

    변조공문서행사죄 미성립

  • 86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 87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몰라 시발 어머련아

  • 88

    일본국의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하변조가 아니다.

  • 89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 공뭄서작성죄 (o) 허위공문서작성죄 (x)

  • 90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ㅇㅇ

  • 92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93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9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95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 96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차이

    공문서 위조죄 : 문서 작성의 권한조차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 권한이 있는 사람이..

  • 9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98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9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

    위조유가증권행사가 아니다.

  • 100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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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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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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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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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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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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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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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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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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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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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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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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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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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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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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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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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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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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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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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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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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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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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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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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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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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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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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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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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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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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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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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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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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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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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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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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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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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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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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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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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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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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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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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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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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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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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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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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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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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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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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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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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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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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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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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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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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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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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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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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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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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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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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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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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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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신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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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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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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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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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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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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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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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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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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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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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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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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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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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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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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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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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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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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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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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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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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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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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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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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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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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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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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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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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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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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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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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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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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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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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 )의 성질을 가진다

    계속범

  • 2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방화죄 기수 성립

  • 3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4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 5

    교량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십수 년 후 교량이 붕괴되는 것

    마찬가지로 ’손괴‘에 해당한다.

  • 6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이 반소(半燒)에 그친 경우

    장애미수가 아니라 방화죄 기수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

  • 8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A)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형(B)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甲에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 9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 10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 방화죄 기수, (2) 사기죄 성립 불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 11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12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 )로 처벌된다.

    소요죄

  • 13

    다중불해산죄의 주체 :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 )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

    3

  • 14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ㅇㅇ

  • 15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운전사에게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16

    ‘폐가’에 대한 방화는

    건조물방화가 아닌, 일반물건방화에 속한다.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 17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 18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음화반포판매죄 성립여부

    음화반포판매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19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

    공연음란죄이다.

  • 20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아니다.

  • 21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구간에 차도만 설치되고 보도는 따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 22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 일반건조물·타인소유 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는 성립할 수 없다.

  • 23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 24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ㅇㅇ

  • 25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 + 사기행위는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처벌받는다.

  • 26

    범죄단체 등 조직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

    4

  • 27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이상 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28

    범좨단체 등의 조직죄는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29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 위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미성립

  • 30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라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1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32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ㆍ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 33

    [주식회사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문서내용이 허위, 권한남용, 제3자 이익도모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4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35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36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용도도 다양하므로)

  • 37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8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 39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 40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경우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41

    공무원이 그 공무소의 비공무원인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o) 공문서위조죄 (x)

  • 42

    위조 :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성립된)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43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4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45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6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47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를 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부실의 사실’ :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48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49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나,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부분이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로 볼 수 있다.

  • 50

    공무원이 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과 상이함이 없는지에 대해 묻고 응답을 받아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경우 (실제로도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5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대해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

  • 52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53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있지 않는 경우

    위조통화행사죄(x)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 (o)

  • 54

    사문서 : 유형위조(제231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형위조(제233조)를 처벌

    공문서 : 유형위조(제225조)뿐만 아니라 무형위조(제227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함께 처벌

  • 55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진단서작성죄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56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포함한다.

  • 57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B회사 명의 부분에 대해서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 58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죄 미성립

  • 59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60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 (A 은행의 내부규정은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61

    미리 제작해 둔 직인을 날인한 다음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여 단체카톡방에 게재한 경우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62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63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다.

  • 64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 65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했는데,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66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했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아니다.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67

    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68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 69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이다.

  • 70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7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2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다.

  • 73

    변조된 사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

    일지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74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 75

    권한없는 자/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76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1)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2)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만 필요하다.

  • 77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B)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A)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78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79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 80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 81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2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83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

  • 84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다.

  • 85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나오는 기재사항을 고쳐 쓴 경우

    변조공문서행사죄 미성립

  • 86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 87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몰라 시발 어머련아

  • 88

    일본국의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하변조가 아니다.

  • 89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 공뭄서작성죄 (o) 허위공문서작성죄 (x)

  • 90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1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ㅇㅇ

  • 92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93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94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95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 96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차이

    공문서 위조죄 : 문서 작성의 권한조차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변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 권한이 있는 사람이..

  • 97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98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9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

    위조유가증권행사가 아니다.

  • 100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