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소제기
問題一覧
1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일단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온 경우도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3
ㅇㅇ
4
가능하다.
5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함.
6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7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지라도)
8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후,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9
할 수 있다.
10
관할권이있는 법원 = 고등법원
11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음.
12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기본적으로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침) 무죄에 해당하여 이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4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를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15
정지 중단
16
있다.
17
(1) 불필요 (2) 필요 (3) 불필요 (4) 불필요
18
구체적 사실
19
할 수 없다.
20
있다.
21
없다.
22
없다.
23
공범에 미치지 않는다.
24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써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5
공소제기의 효력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26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7
미친다.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재개한다.)
28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다.
29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30
서면 + 공판정에서 하는 경우 구술로도 가능
31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공소기각판결이다. (위법한 절차라고 봄)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33
위법하지않다.
34
10
35
정지,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
36
있다
37
할 수 있다
38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으로 처리를 한다.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39
제1심판결의 ‘선고’ 전
40
법률상 제한이 없다.
41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다.
42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엄격한 서면주의)
43
영향을 받지 않는다. A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44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4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46
‘해야한다.’
47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8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9
공소제기시(=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50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51
공소장일본주의
52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53
공소기각판결 해야한다.
54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다.
55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중한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56
있다.
57
있다.
58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59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60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61
담합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62
제1심 판결 선고
63
피고인 ‘또는’ 변호인
64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이라고 해석해야한다.
65
있다.
66
ㅇㅇ
67
5
68
필요없다.
69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한다.
70
ㅇㅇ
71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72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3
ㅇㅇ
74
ㅇㅇ
75
그 절차는 위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76
<혼동 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77
ㅇㅇ
78
ㅇㅇ
79
ㅇㅇ
80
피고인 ’또는‘ 변호인
81
ㅇㅇ
82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83
ㅇㅇ
84
ㅇㅇ
85
ㅇㅇ
86
무효이며,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87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88
ㅇㅇ
89
ㅇㅇ
90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91
ㅇㅇ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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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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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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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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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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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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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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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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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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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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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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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일단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온 경우도 공소장변경 가능하다.
3
ㅇㅇ
4
가능하다.
5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함.
6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7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지라도)
8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후,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9
할 수 있다.
10
관할권이있는 법원 = 고등법원
11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음.
12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기본적으로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침) 무죄에 해당하여 이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14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법원직원이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상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를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15
정지 중단
16
있다.
17
(1) 불필요 (2) 필요 (3) 불필요 (4) 불필요
18
구체적 사실
19
할 수 없다.
20
있다.
21
없다.
22
없다.
23
공범에 미치지 않는다.
24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써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5
공소제기의 효력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26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7
미친다. (+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재개한다.)
28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다.
29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30
서면 + 공판정에서 하는 경우 구술로도 가능
31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공소기각판결이다. (위법한 절차라고 봄)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33
위법하지않다.
34
10
35
정지,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
36
있다
37
할 수 있다
38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으로 처리를 한다.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39
제1심판결의 ‘선고’ 전
40
법률상 제한이 없다.
41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이 현실적인 심판대상이다.
42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엄격한 서면주의)
43
영향을 받지 않는다. A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44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4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46
‘해야한다.’
47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8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49
공소제기시(=당초의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50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51
공소장일본주의
52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53
공소기각판결 해야한다.
54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다.
55
기본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중한 결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56
있다.
57
있다.
58
할 수 없다.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59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60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61
담합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62
제1심 판결 선고
63
피고인 ‘또는’ 변호인
64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이라고 해석해야한다.
65
있다.
66
ㅇㅇ
67
5
68
필요없다.
69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한다.
70
ㅇㅇ
71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72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3
ㅇㅇ
74
ㅇㅇ
75
그 절차는 위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76
<혼동 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77
ㅇㅇ
78
ㅇㅇ
79
ㅇㅇ
80
피고인 ’또는‘ 변호인
81
ㅇㅇ
82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83
ㅇㅇ
84
ㅇㅇ
85
ㅇㅇ
86
무효이며, 추완도 허용되지 않는다.
87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88
ㅇㅇ
89
ㅇㅇ
90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91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