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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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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 (2)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 3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 4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ㅇ

  • 5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그에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6

    가석방 : 무기징역은 ( )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 )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1/3, 10

  • 7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

  • 8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9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장기, 단기를 ( ) 감경한다.

    1/2

  • 10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몰라 외워

  • 11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면소 판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ㅇㅇ

  • 12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몰수, 추징의 대상)

  • 13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 14

    범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 15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비교 지문, 주의!> (1)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ㅇㅇ

  • 17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 )년 이하로 한다.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 )년까지로 한다.

    30, 50 (= 최장 50년)

  • 18

    선고유예 조건 : 선고할 형이 ( )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

    1년

  • 19

    자격정지 : ( ) 이상 ( ) 이하

    1년, 15년

  • 20

    과료 : ( )원 이상 ~ ( )원 미만

    2000, 50000

  • 21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2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 23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 )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 24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25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26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 27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28

    응보형주의는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29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 30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 31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 32

    노역장 유치기간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미만의 기간

    3년, 30일

  • 33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00, 500, 1000

  • 34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수 있다.

  • 35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상습범, 특수범죄) ② 특수교사․특수방조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감경

  • 36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문상 명확하다

    단기나 장기중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위반이다.

  • 37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

    합법이다.

  • 38

    경합범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 39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형법 55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 40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아니다.

  • 4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자수와 같은 효력 = 임의적 감면

  • 42

    배임수재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43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필요적 감면

  • 44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임의적 감경

  • 45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팔요적 감면

  • 46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필요적 감면

  • 47

    정도를 초과한 정당방위 명목의 방위행의

    임의적 감면

  • 48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 49

    심신장애

    불가벌

  • 50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할 수 있다.

  • 51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필요적 감면

  • 52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다.

  • 53

    판결 선고 당일에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 54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부 또는 일부] 아니므로 주의

  • 55

    누범은

    장기만 2배 가중

  • 56

    자수

    임의적 감면

  • 57

    경합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58

    누범가중은 ( ) 이상의 형에 적용

    금고 (= 유기형 이상) (벌금형에는 누범가중 적용x)

  • 59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다 [끝난 이후](=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기간 완료 이후)를 기산점으로

    3년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한 자. (기수 여부 상관 X)

  • 6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61

    상습범에 해당해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62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이 ( )이다.

    누범, 상습범

  • 63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몰라 외워

  • 64

    자수 성립 이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65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 :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 이내

  • 66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67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3 (선고형), 500

  • 68

    집행유예 : ( )년 이상 ( )년 이하까지의 기간을 선고 가능

    1, 5

  • 69

    선고유예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2) 자격정지 (3) 벌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

  • 70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ㅇㅇ

  • 7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7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73

    집행유예를 명령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명할 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74

    가석방/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집행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75

    (1) 형을 선고받은 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ㅇㅇ

  • 76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 77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님)

  • 78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79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선고유예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ㅇㅇ

  • 80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1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후에는 예외)

  • 81

    시효의 중단 (사형, 징역, 금고,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ㅇㅇ

  • 8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몰라 씨발 지문 존나기네

  • 8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인 다른 하나의 죄에 대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필요없다.) (=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이며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4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다.

  • 85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86

    보호관찰의 기간은 ( )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1

  • 87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일지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88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이미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 89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 90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는, 형을 ‘병과’할 경우(경합범)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9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 92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9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94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정지기간의 ( )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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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1)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 (2)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 3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 4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ㅇ

  • 5

    주형을 선고유예할 때에는 그에 부가할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 6

    가석방 : 무기징역은 ( )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 )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1/3, 10

  • 7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7

  • 8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9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장기, 단기를 ( ) 감경한다.

    1/2

  • 10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몰라 외워

  • 11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면소 판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ㅇㅇ

  • 12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몰수, 추징의 대상)

  • 13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 14

    범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 15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비교 지문, 주의!> (1)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ㅇㅇ

  • 17

    유기징역,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 )년 이하로 한다.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 )년까지로 한다.

    30, 50 (= 최장 50년)

  • 18

    선고유예 조건 : 선고할 형이 ( )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

    1년

  • 19

    자격정지 : ( ) 이상 ( ) 이하

    1년, 15년

  • 20

    과료 : ( )원 이상 ~ ( )원 미만

    2000, 50000

  • 21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2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 23

    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 )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 24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25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26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

  • 27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28

    응보형주의는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29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 30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보호관찰제도 등은 특별예방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 31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 32

    노역장 유치기간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미만의 기간

    3년, 30일

  • 33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00, 500, 1000

  • 34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수 있다.

  • 35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상습범, 특수범죄) ② 특수교사․특수방조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감경

  • 36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문상 명확하다

    단기나 장기중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위반이다.

  • 37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

    합법이다.

  • 38

    경합범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 39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형법 55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 40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아니다.

  • 4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자수와 같은 효력 = 임의적 감면

  • 42

    배임수재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43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필요적 감면

  • 44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임의적 감경

  • 45

    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팔요적 감면

  • 46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필요적 감면

  • 47

    정도를 초과한 정당방위 명목의 방위행의

    임의적 감면

  • 48

    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 49

    심신장애

    불가벌

  • 50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할 수 있다.

  • 51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필요적 감면

  • 52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다.

  • 53

    판결 선고 당일에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 54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전부 또는 일부] 아니므로 주의

  • 55

    누범은

    장기만 2배 가중

  • 56

    자수

    임의적 감면

  • 57

    경합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 58

    누범가중은 ( ) 이상의 형에 적용

    금고 (= 유기형 이상) (벌금형에는 누범가중 적용x)

  • 59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다 [끝난 이후](=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기간 완료 이후)를 기산점으로

    3년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한 자. (기수 여부 상관 X)

  • 6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61

    상습범에 해당해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 62

    '행위'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은 ( )이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이 ( )이다.

    누범, 상습범

  • 63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몰라 외워

  • 64

    자수 성립 이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65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 :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 이내

  • 66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67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3 (선고형), 500

  • 68

    집행유예 : ( )년 이상 ( )년 이하까지의 기간을 선고 가능

    1, 5

  • 69

    선고유예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2) 자격정지 (3) 벌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

  • 70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ㅇㅇ

  • 7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ㆍ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72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73

    집행유예를 명령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명할 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74

    가석방/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집행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75

    (1) 형을 선고받은 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ㅇㅇ

  • 76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 77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님)

  • 78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 79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선고유예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ㅇㅇ

  • 80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1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후에는 예외)

  • 81

    시효의 중단 (사형, 징역, 금고,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ㅇㅇ

  • 8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몰라 씨발 지문 존나기네

  • 8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인 다른 하나의 죄에 대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필요없다.) (=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이며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84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다.

  • 85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86

    보호관찰의 기간은 ( )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1

  • 87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일지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88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이미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 89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 90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는, 형을 ‘병과’할 경우(경합범)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9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 92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9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94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정지기간의 ( )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