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問題一覧
1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3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4
ㅇㅇ
5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6
20, 1/3, 10
7
7
8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9
1/2
10
몰라 외워
11
ㅇㅇ
12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몰수, 추징의 대상)
13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14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15
<비교 지문, 주의!> (1)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16
ㅇㅇ
17
30, 50 (= 최장 50년)
18
1년
19
1년, 15년
20
2000, 50000
21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2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23
3
24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25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6
있다.
27
[추징]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28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9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30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31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32
3년, 30일
33
300, 500, 1000
34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수 있다.
35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상습범, 특수범죄) ② 특수교사․특수방조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감경
36
단기나 장기중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위반이다.
37
합법이다.
38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39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40
자수가 아니다.
41
= 자수와 같은 효력 = 임의적 감면
42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3
필요적 감면
44
임의적 감경
45
팔요적 감면
46
필요적 감면
47
임의적 감면
48
임의적 감경
49
불가벌
50
할 수 있다.
51
필요적 감면
52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다.
53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54
[전부 또는 일부] 아니므로 주의
55
장기만 2배 가중
56
임의적 감면
57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58
금고 (= 유기형 이상) (벌금형에는 누범가중 적용x)
59
3년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한 자. (기수 여부 상관 X)
60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1
할 수 있다.
62
누범, 상습범
63
몰라 외워
64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65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 :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 이내
66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67
3 (선고형), 500
68
1, 5
69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2) 자격정지 (3) 벌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
70
ㅇㅇ
71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72
2
73
명할 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74
가석방/ 집행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75
ㅇㅇ
76
허용되지 않는다.
77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님)
78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9
ㅇㅇ
80
(1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후에는 예외)
81
ㅇㅇ
82
몰라 씨발 지문 존나기네
83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필요없다.) (=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이며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다.
85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86
1
87
일지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88
이미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89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90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1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92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93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94
1/2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3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4
ㅇㅇ
5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6
20, 1/3, 10
7
7
8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9
1/2
10
몰라 외워
11
ㅇㅇ
12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몰수, 추징의 대상)
13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14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15
<비교 지문, 주의!> (1)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16
ㅇㅇ
17
30, 50 (= 최장 50년)
18
1년
19
1년, 15년
20
2000, 50000
21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2
장차 실행하려고 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23
3
24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25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6
있다.
27
[추징]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28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9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여 위하작용에 의해 사회일반인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한다. 일반예방주의는 심리강제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30
특별예방주의 :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의 [재범방지]를 목표로 삼고 그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31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
32
3년, 30일
33
300, 500, 1000
34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수 있다.
35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상습범, 특수범죄) ② 특수교사․특수방조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작량감경
36
단기나 장기중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위반이다.
37
합법이다.
38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39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40
자수가 아니다.
41
= 자수와 같은 효력 = 임의적 감면
42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3
필요적 감면
44
임의적 감경
45
팔요적 감면
46
필요적 감면
47
임의적 감면
48
임의적 감경
49
불가벌
50
할 수 있다.
51
필요적 감면
52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다.
53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54
[전부 또는 일부] 아니므로 주의
55
장기만 2배 가중
56
임의적 감면
57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58
금고 (= 유기형 이상) (벌금형에는 누범가중 적용x)
59
3년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한 자. (기수 여부 상관 X)
60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1
할 수 있다.
62
누범, 상습범
63
몰라 외워
64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65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 : 형 집행 [종료]로부터 3년 이내
66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67
3 (선고형), 500
68
1, 5
69
(1) 1년 이하의 징역/금고 (2) 자격정지 (3) 벌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
70
ㅇㅇ
71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72
2
73
명할 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74
가석방/ 집행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75
ㅇㅇ
76
허용되지 않는다.
77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님)
78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79
ㅇㅇ
80
(1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후에는 예외)
81
ㅇㅇ
82
몰라 씨발 지문 존나기네
83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필요없다.) (=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이며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은 명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다.
85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86
1
87
일지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88
이미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89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90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91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92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93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