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상소
問題一覧
1
없다.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 변경 X)
2
적법하다.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15+7)/2] 기준으로 계산)
3
위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4
적법하다.
5
ㅇㅇ
6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7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아님)
8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9
없다.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ㅇㅇ
11
ㅇㅇ
12
위법하다.
13
즉시항고
14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
경한
16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7
위법하다.
18
적법하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선고시 중한 ’종류‘의 형을 할 수 없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 벌금형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19
명시적이어야 한다.
20
또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21
되지 않는다.
22
포함된다. (용어 정리 :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본위적)공소사실, 후순위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23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5
ㅇㅇ
26
없다.
27
항소심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8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9
없다.
30
중한 종류 약식명령 -> 정식재판 지문에서 [중한 종류]!! 외워!!
31
되지 않는다. 참고)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2
적법하다.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33
ㅇㅇ
34
전부 (몰수나 추징은 형벌에 부가적인 것이므로) (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유죄의 재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따로 할 수 있음)
35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36
없다.
37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미친다. (다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39
ㅇㅇ
40
미친다.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1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2
서면, 원심법원
43
법원 법원의 직권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불복할 수 없다.
44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5
있다.
46
집행유예 > 벌금형 > 선고유예
47
한다.
48
있다.
49
ㅇㅇ
50
위배되지 않는다.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1
피고인이 거주지변경 신고 안함 - 그래서 공시송달이 잘못됨, 피고인이 인지못함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법원 잘못이다.
52
ㅇㅇ
53
적법하다.
54
없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55
민사 아님
56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배척할 수 있다) 또한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57
있다.
58
없다.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59
ㅇㅇ
60
ㅇㅇ
61
그 즉시 종료된다.
62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재심 청구대상이다. (다만 재심에서 유죄 사유가 발견되어도 형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음)
63
ㅇㅇ
64
위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65
확정 (선고 아님)
66
ㅇㅇ
67
해야한다.
68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6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항상 유념해둘 것
70
하지 않는다.
71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적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친족상도례)
72
되지 않는다.
73
할 수 없다.
74
안 밝혀도 된다.
75
해야한다.
76
위법한 절차이다.
77
ㅇㅇ
78
있다. (추징 및 기타 처분도 할 수 있다.)
79
있다.
80
없고, 없다.
81
취소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82
23
83
포함된다.
84
ㅇㅇ
85
사실심 판결 선고시 (범죄행위시 아님)
86
보강법칙, 배제법칙
87
ㅇㅇ
88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89
벌금, 과료
90
없다.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
91
ㅇㅇ
92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93
위법하지 않다.
94
있다.
95
있다.
96
전문법칙 공소장일본주의
97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98
있다.
99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100
ㅇㅇ
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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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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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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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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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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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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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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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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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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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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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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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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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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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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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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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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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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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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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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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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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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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없다.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 변경 X)
2
적법하다.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15+7)/2] 기준으로 계산)
3
위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4
적법하다.
5
ㅇㅇ
6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7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아님)
8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9
없다.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ㅇㅇ
11
ㅇㅇ
12
위법하다.
13
즉시항고
14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
경한
16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7
위법하다.
18
적법하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선고시 중한 ’종류‘의 형을 할 수 없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 벌금형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19
명시적이어야 한다.
20
또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21
되지 않는다.
22
포함된다. (용어 정리 :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본위적)공소사실, 후순위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23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5
ㅇㅇ
26
없다.
27
항소심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28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9
없다.
30
중한 종류 약식명령 -> 정식재판 지문에서 [중한 종류]!! 외워!!
31
되지 않는다. 참고)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2
적법하다.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33
ㅇㅇ
34
전부 (몰수나 추징은 형벌에 부가적인 것이므로) (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유죄의 재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따로 할 수 있음)
35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36
없다.
37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미친다. (다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39
ㅇㅇ
40
미친다.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1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2
서면, 원심법원
43
법원 법원의 직권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불복할 수 없다.
44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5
있다.
46
집행유예 > 벌금형 > 선고유예
47
한다.
48
있다.
49
ㅇㅇ
50
위배되지 않는다.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1
피고인이 거주지변경 신고 안함 - 그래서 공시송달이 잘못됨, 피고인이 인지못함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법원 잘못이다.
52
ㅇㅇ
53
적법하다.
54
없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55
민사 아님
56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배척할 수 있다) 또한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57
있다.
58
없다.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59
ㅇㅇ
60
ㅇㅇ
61
그 즉시 종료된다.
62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재심 청구대상이다. (다만 재심에서 유죄 사유가 발견되어도 형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음)
63
ㅇㅇ
64
위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65
확정 (선고 아님)
66
ㅇㅇ
67
해야한다.
68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69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항상 유념해둘 것
70
하지 않는다.
71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적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친족상도례)
72
되지 않는다.
73
할 수 없다.
74
안 밝혀도 된다.
75
해야한다.
76
위법한 절차이다.
77
ㅇㅇ
78
있다. (추징 및 기타 처분도 할 수 있다.)
79
있다.
80
없고, 없다.
81
취소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82
23
83
포함된다.
84
ㅇㅇ
85
사실심 판결 선고시 (범죄행위시 아님)
86
보강법칙, 배제법칙
87
ㅇㅇ
88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89
벌금, 과료
90
없다.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
91
ㅇㅇ
92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93
위법하지 않다.
94
있다.
95
있다.
96
전문법칙 공소장일본주의
97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98
있다.
99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10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