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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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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 )

    없다.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 변경 X)

  • 2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15+7)/2] 기준으로 계산)

  • 3

    @@@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를 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 4

    형기의 변경 없이 위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적법하다.

  • 5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ㅇㅇ

  • 6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7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 ).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아님)

  • 8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 9

    기망에 의한 상소권 포기 이후 다시 상소를 할 수 ( ).

    없다.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1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ㅇㅇ

  • 12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 ).

    위법하다.

  • 13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시항고

  • 14

    상소기간의 기산점 (상소제기기간 기산점)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5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 )형이라고 본다.

    경한

  • 16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 ).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7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경우

    위법하다.

  • 18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선고시 중한 ’종류‘의 형을 할 수 없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 벌금형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19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 20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21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 ).

    되지 않는다.

  • 22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 ).

    포함된다. (용어 정리 :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본위적)공소사실, 후순위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 23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는데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24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5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일부터 계산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을 1일로 산정한다.)

    ㅇㅇ

  • 26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 ).

    없다.

  • 27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 )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항소심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8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준항고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29

    @@@@ 상고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 ).

    없다.

  • 30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 )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 종류 약식명령 -> 정식재판 지문에서 [중한 종류]!! 외워!!

  • 31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 ).

    되지 않는다. 참고)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3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

    적법하다.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33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도 미친다.

    ㅇㅇ

  • 34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 )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전부 (몰수나 추징은 형벌에 부가적인 것이므로) (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유죄의 재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따로 할 수 있음)

  • 35

    @@@@@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 )부터이다.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36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 ).

    없다.

  • 37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8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 ).

    미친다. (다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 39

    @@@@@@@@@@@@ (1) 단순일죄에서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2)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무죄부분을 상고심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 (3)검사만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 무죄부분에 대한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둘 다) 파기하여야 한다. (4)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할 수 있다. (5)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6)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7)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8)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한 경우 :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9)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다시 심리하거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ㅇㅇ

  • 40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 ( ).

    미친다.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41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42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 )으로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원심법원

  • 43

    구속집행정지결정은 ( )의 직권이다.

    법원 법원의 직권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불복할 수 없다.

  • 44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45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기존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 ).

    있다.

  • 46

    형벌 무거운 순서

    집행유예 > 벌금형 > 선고유예

  • 4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 ).

    한다.

  • 48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 ).

    있다.

  • 49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ㅇㅇ

  • 50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 ).

    위배되지 않는다.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51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거주지변경 신고 안함 - 그래서 공시송달이 잘못됨, 피고인이 인지못함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법원 잘못이다.

  • 52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ㅇㅇ

  • 53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한 경우

    적법하다.

  • 54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 ).

    없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 55

    서류 또는 증거물이 ‘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 아님

  • 56

    @@@ 소송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배척할 수 있다) 또한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 57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 ).

    있다.

  • 58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 ).

    없다.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 59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ㅇㅇ

  • 60

    @@@@@@@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61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절차는

    그 즉시 종료된다.

  • 62

    <사면>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특별사면>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재심 청구대상이다. (다만 재심에서 유죄 사유가 발견되어도 형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음)

  • 63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된다.

    ㅇㅇ

  • 64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경우

    위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 65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이 ( )된 때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확정 (선고 아님)

  • 66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1)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을 때 또는 (2)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ㅇㅇ

  • 67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 ).

    해야한다.

  • 68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 )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 69

    (1) 특별사면 이후 새로이 죄가 인정되어도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항상 유념해둘 것

  • 70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

    하지 않는다.

  • 71

    재심사유(420조)에서의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 ‘형의 면제’는 형의 ( ) 면제만을 의미한다.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적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친족상도례)

  • 72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에 포함( ).

    되지 않는다.

  • 73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할 수 없다.

  • 74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양형사유를 ( ).

    안 밝혀도 된다.

  • 75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

    해야한다.

  • 76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위법한 절차이다.

  • 77

    약식절차를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ㅇ

  • 78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 )

    있다. (추징 및 기타 처분도 할 수 있다.)

  • 79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 ).

    있다.

  • 80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할 수( ),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 ).

    없고, 없다.

  • 81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 )해야한다.

    취소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82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

  • 8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 ).

    포함된다.

  • 84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

  • 85

    소년인지의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 (범죄행위시 아님)

  • 86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자백(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백( )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보강법칙, 배제법칙

  • 87

    즉결심판절차의 대상(20만원 이하의 벌, 구, 과에 해당하는 사건)은 선고형으로 정해지므로 벌금, 구류, 과료가 [단일형 또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ㅇㅇ

  • 88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1)( ) 또는 (2)( )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 89

    즉결심판에서 (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벌금, 과료

  • 90

    판결전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 ).

    없다.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

  • 91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ㅇ

  • 92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93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

  • 94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 ).

    있다.

  • 95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의 보상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 ).

    있다.

  • 96

    약식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전문법칙 공소장일본주의

  • 97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98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더불어 추징 기타 부수처분을 할 수 ( ).

    있다.

  • 99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100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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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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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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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일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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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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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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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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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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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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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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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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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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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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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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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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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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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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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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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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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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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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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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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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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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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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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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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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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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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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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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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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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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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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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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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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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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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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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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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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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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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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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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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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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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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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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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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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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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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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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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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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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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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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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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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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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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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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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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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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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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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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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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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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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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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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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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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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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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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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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동사의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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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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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 )

    없다. (재판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철회, 변경 X)

  • 2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 즉 징역 11년[=(15+7)/2] 기준으로 계산)

  • 3

    @@@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를 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다.

  • 4

    형기의 변경 없이 위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적법하다.

  • 5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

    ㅇㅇ

  • 6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지방법원판사가 한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7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 ).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아님)

  • 8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 9

    기망에 의한 상소권 포기 이후 다시 상소를 할 수 ( ).

    없다. (이러한 사정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11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ㅇㅇ

  • 12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 ).

    위법하다.

  • 13

    항고는 ( )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즉시항고

  • 14

    상소기간의 기산점 (상소제기기간 기산점)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5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 )형이라고 본다.

    경한

  • 16

    환송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 ).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7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경우

    위법하다.

  • 18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적법하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선고시 중한 ’종류‘의 형을 할 수 없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 벌금형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비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19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 20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21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 ).

    되지 않는다.

  • 22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 ).

    포함된다. (용어 정리 :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서 선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본위적)공소사실, 후순위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 23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는데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24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5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익일부터 계산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을 1일로 산정한다.)

    ㅇㅇ

  • 26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 ).

    없다.

  • 27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 )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항소심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8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준항고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29

    @@@@ 상고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 ).

    없다.

  • 30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 )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중한 종류 약식명령 -> 정식재판 지문에서 [중한 종류]!! 외워!!

  • 31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 ).

    되지 않는다. 참고)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 3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

    적법하다.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33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도 미친다.

    ㅇㅇ

  • 34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 )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전부 (몰수나 추징은 형벌에 부가적인 것이므로) (다만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유죄의 재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따로 할 수 있음)

  • 35

    @@@@@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 )부터이다.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36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 ).

    없다.

  • 37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8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 ).

    미친다. (다만,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 39

    @@@@@@@@@@@@ (1) 단순일죄에서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2)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무죄부분을 상고심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 (3)검사만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 무죄부분에 대한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유죄부분과 무죄부분 둘 다) 파기하여야 한다. (4)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할 수 있다. (5)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 (6)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7)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8)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한 경우 :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9)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다시 심리하거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에서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ㅇㅇ

  • 40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 ( ).

    미친다.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41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42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 )으로 ( )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원심법원

  • 43

    구속집행정지결정은 ( )의 직권이다.

    법원 법원의 직권이므로 이에 대해 항고/불복할 수 없다.

  • 44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45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기존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 ).

    있다.

  • 46

    형벌 무거운 순서

    집행유예 > 벌금형 > 선고유예

  • 4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 ).

    한다.

  • 48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 ).

    있다.

  • 49

    집행유예의 판결이 형 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ㅇㅇ

  • 50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 ).

    위배되지 않는다.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51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거주지변경 신고 안함 - 그래서 공시송달이 잘못됨, 피고인이 인지못함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 법원 잘못이다.

  • 52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ㅇㅇ

  • 53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한 경우

    적법하다.

  • 54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 ).

    없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 55

    서류 또는 증거물이 ‘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 아님

  • 56

    @@@ 소송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배척할 수 있다) 또한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이다.)

  • 57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 ).

    있다.

  • 58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 ).

    없다.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 59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ㅇㅇ

  • 60

    @@@@@@@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61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절차는

    그 즉시 종료된다.

  • 62

    <사면>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다. <특별사면>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재심 청구대상이다. (다만 재심에서 유죄 사유가 발견되어도 형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음)

  • 63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된다.

    ㅇㅇ

  • 64

    재심심판절차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경우

    위법하다. 허용되지 않는다.

  • 65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이 ( )된 때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확정 (선고 아님)

  • 66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1)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을 때 또는 (2)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ㅇㅇ

  • 67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 ).

    해야한다.

  • 68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 )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 아님)

  • 69

    (1) 특별사면 이후 새로이 죄가 인정되어도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항상 유념해둘 것

  • 70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

    하지 않는다.

  • 71

    재심사유(420조)에서의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 ‘형의 면제’는 형의 ( ) 면제만을 의미한다.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적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친족상도례)

  • 72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에 포함( ).

    되지 않는다.

  • 73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할 수 없다.

  • 74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서 양형사유를 ( ).

    안 밝혀도 된다.

  • 75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

    해야한다.

  • 76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위법한 절차이다.

  • 77

    약식절차를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ㅇ

  • 78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 )

    있다. (추징 및 기타 처분도 할 수 있다.)

  • 79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 ).

    있다.

  • 80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할 수( ),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 ).

    없고, 없다.

  • 81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 )해야한다.

    취소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82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

  • 8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 ).

    포함된다.

  • 84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

  • 85

    소년인지의 여부는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 (범죄행위시 아님)

  • 86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자백(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백( )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보강법칙, 배제법칙

  • 87

    즉결심판절차의 대상(20만원 이하의 벌, 구, 과에 해당하는 사건)은 선고형으로 정해지므로 벌금, 구류, 과료가 [단일형 또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ㅇㅇ

  • 88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1)( ) 또는 (2)( )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 89

    즉결심판에서 (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벌금, 과료

  • 90

    판결전 미결구금일수는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 ).

    없다.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

  • 91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벌금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그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ㅇ

  • 92

    피고인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93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

  • 94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 ).

    있다.

  • 95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인의 보상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 ).

    있다.

  • 96

    약식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전문법칙 공소장일본주의

  • 97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98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더불어 추징 기타 부수처분을 할 수 ( ).

    있다.

  • 99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100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