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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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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 2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ㅇㅇ

  • 3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은 다소의 흠이 있는 경우

    일지라도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이다.

  •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 7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받아야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9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10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 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 12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일단 경합범이다. (상상적, 실체적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경합범은 맞다.)

    ㅇㅇ

  • 13

    공무집행방해죄는 ( )를 사용하여야 성립한다.

    위계

  • 14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5

    범인도피교사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미적용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적용 (참고로 사실혼관계는 친족으로 인정 불가)

  • 16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

    도망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17

    범인이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18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으나 그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19

    무고의 고의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o) 도주원조죄 (x) (공범관계가 구성요건)

  • 21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

    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2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3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허위진술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25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실제로도 도움을 준 상황)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6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당연히 맞는말인데 문제로 보면 이상해 괜히

  • 27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

  • 28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부정설)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권의 <연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29

    민사소송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30

    증거인멸죄(155조)의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 31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

    증거은닉죄가 아니다. +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32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 )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 보다

  • 3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 34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증거은닉죄의 대상에 포함한다.

  • 35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록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6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일지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37

    전남편인 피고인의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38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 39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0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41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수, 자백한 경우

    필요적 감면한다.

  • 42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x)

  • 43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아니다.

  • 44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5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 46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47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

  • 48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

  • 49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50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1

    무고죄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52

    고소를 당한 A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B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B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A가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53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 54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아니다.

  • 55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56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는 다르다. (=위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 57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니다.

  • 58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 59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60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61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

    위는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 6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ㅇㅇ

  • 63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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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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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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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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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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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 2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ㅇㅇ

  • 3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5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가압류공시서에 위와 같은 다소의 흠이 있는 경우

    일지라도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이다.

  • 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 7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받아야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8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9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10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 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 12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일단 경합범이다. (상상적, 실체적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경합범은 맞다.)

    ㅇㅇ

  • 13

    공무집행방해죄는 ( )를 사용하여야 성립한다.

    위계

  • 14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5

    범인도피교사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미적용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적용 (참고로 사실혼관계는 친족으로 인정 불가)

  • 16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

    도망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17

    범인이 기소중지자인 것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18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으나 그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19

    무고의 고의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o) 도주원조죄 (x) (공범관계가 구성요건)

  • 21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

    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2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3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허위진술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25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실제로도 도움을 준 상황)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6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당연히 맞는말인데 문제로 보면 이상해 괜히

  • 27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

  • 28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부정설)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권의 <연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 29

    민사소송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30

    증거인멸죄(155조)의 ‘위조’는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 31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

    증거은닉죄가 아니다. +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32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 )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 보다

  • 3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 34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증거은닉죄의 대상에 포함한다.

  • 35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록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6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일지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 37

    전남편인 피고인의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 38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 39

    제3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0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41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수, 자백한 경우

    필요적 감면한다.

  • 42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x)

  • 43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아니다.

  • 44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5

    모해목적 증거위조죄의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 46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47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

  • 48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

  • 49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50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1

    무고죄의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52

    고소를 당한 A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소인B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B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A가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 53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 54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아니다.

  • 55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56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는 다르다. (=위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 57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니다.

  • 58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 59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60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61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

    위는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 6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ㅇㅇ

  • 63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