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問題一覧
1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2
ㅇㅇ
3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일지라도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이다.
6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7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9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11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12
ㅇㅇ
13
위계
14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15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적용 (참고로 사실혼관계는 친족으로 인정 불가)
16
도망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7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8
위증죄가 성립한다.
19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범인도피죄 (o) 도주원조죄 (x) (공범관계가 구성요건)
21
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3
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4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25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6
당연히 맞는말인데 문제로 보면 이상해 괜히
27
범인도피죄가 성립
28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권의 <연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29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0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증거은닉죄가 아니다. +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2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 보다
33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34
증거은닉죄의 대상에 포함한다.
35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6
일지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37
위증죄가 성립한다.
38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39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41
필요적 감면한다.
42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x)
43
위증죄가 아니다.
44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5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46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47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
48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
49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50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2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53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54
무고죄가 아니다.
55
그 공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56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는 다르다. (=위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57
무고죄가 아니다.
58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59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0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1
위는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62
ㅇㅇ
63
필요적 감면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2
ㅇㅇ
3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일지라도 가압류공시서는 여전히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이다.
6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7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9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11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12
ㅇㅇ
13
위계
14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15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 미처벌 규정 적용 (참고로 사실혼관계는 친족으로 인정 불가)
16
도망자가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7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8
위증죄가 성립한다.
19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범인도피죄 (o) 도주원조죄 (x) (공범관계가 구성요건)
21
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3
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4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25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6
당연히 맞는말인데 문제로 보면 이상해 괜히
27
범인도피죄가 성립
28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하게 하는 것은 자기비호권의 <연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29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0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증거은닉죄가 아니다. +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2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 보다
33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34
증거은닉죄의 대상에 포함한다.
35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6
일지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37
위증죄가 성립한다.
38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39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41
필요적 감면한다.
42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 x)
43
위증죄가 아니다.
44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5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니다.)
46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47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
48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
49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50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2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53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54
무고죄가 아니다.
55
그 공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56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는 다르다. (=위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57
무고죄가 아니다.
58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59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60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1
위는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62
ㅇㅇ
63
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