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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수, 수색, 검증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51 • 8/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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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피고인 보석 청구권자

    변법배직형가동고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 현행범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중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허용된다.

    ㅇㅇ

  • 3

    @@ 압수된 CD에 저장된 동영상과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동영상과의 동일성 입증 = 엄격한 증명? / 자유로운 증명?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

  • 4

    압수목록은 하드카피 방법으로 복제본을 생성한 때에 甲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후에 甲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ㅇㅇ

  • 5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을 ( )일 이내의 감치

    7

  • 6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7

    ( )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은 은 영장의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인적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 8

    긴급체포한 자에 대한 (24시간 이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한 경우

    상관없다.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애서도 할 수 있다.)

  • 9

    위법한 압수절차에서 작성된 압수품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절차는 위법할지라도, 압수조서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

  • 10

    압수수색영장은 (체포구속영장과 달리)

    사후제시 개념이 없다. >>> 반드시 제시해야하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나중에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 11

    검사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 12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 )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공판기일

  • 13

    검사가 증거보전청구의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을 요청

    할 수 없다.

  • 14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제217조)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ㅇㅇ

  • 15

    위법한 절차에 의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걍 보면서 익숙해지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않아

  • 16

    ‘몰수’는 ( )이 가하는 ( )이다.

    법원, 형벌 (수사기관의 처분(폐기, 환가, 환부)이 아니다.)

  • 17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리 (ex 공소기각판결 받았으면 항고 불가능하다 이런말같음)

  • 18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 19

    @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경우

    위법하다.

  • 20

    (그냥 봐놓기)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ㅇㅇ

  • 21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48h) 압수수색영장을 ( ) 한다.

    청구해야

  • 22

    법관의 서명이 있으나 날인은 없는 <압수·수색영장>

    효력이 없다. (추완 불가) 비교)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 추완 가능하다.

  • 23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24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ㅇㅇ

  • 25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26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교)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27

    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 )에게 신청할 수 있다.

    검사

  • 28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 )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증거보전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 )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판사 (증거보전청구는 판사에게) 3

  • 29

    증거보전절차에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ㅇㅇ

  • 30

    증거보전청구는 서면? 구술?

    서면으로 해야한다.

  • 31

    @@@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 32

    @@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틀린 지문>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압수하여야 한다. (x)

  • 33

    피고인(피의자)이 형사입건도 되기 전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ㅇㅇ

  • 34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한 것이다.)

  • 35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법이 아니다.

  • 36

    상대방을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ㅇㅇ

  • 37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유지된다.‘

    ㅇㅇ

  • 38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소법 명시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ㅇㅇ

  • 39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ㅇㅇ

  • 40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 )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보충적인 (주된 수단 아님)

  • 41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비교)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ㅇㅇ

  • 4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다.

  • 43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ㅇㅇ

  • 44

    @@@@@ 증인신문 청구권은 ( ) 고유의 권한이다.

    검사 비교) 증거보전 청구권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검사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혼동주의

  • 45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46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원칙 :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저야 한다. 예외 :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47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 )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판사

  • 48

    @@ 압수물에 대한 처분을 한 이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비교)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검사, 피해자, 피고인(변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ㅇㅇ

  • 49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 )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

  • 50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압수 후 ( )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 51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 ).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