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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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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않았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강간 기수 여부와 상관없음)

  • 2

    ㅇㅇㅇㅇ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불능범(o) 불능미수(x)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

  • 4

    원칙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5

    강도미수에 그쳤으나, 강도행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성립.

  • 6

    예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

  • 7

    예비의 종범(방조범) 성립 여부

    미성립

  • 8

    피교사자(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 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 9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 )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도 (o) 준강도 (x)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1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 12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 대한 처벌

    살인예비죄 기수 (o) 살인죄 미수 아님

  • 13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 14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었으나,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절도죄의 미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 15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음모의 중지범 규정X)

  • 16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17

    ㅇㅇㅇㅇㅇㅇㅇㅇ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음모의 범죄 성립

  • 18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9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한 경우

    실행의 착수도 아니고, 예비음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0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21

    甲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용 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o) 살인죄 중지미수 (x)

  • 22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준강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도예비음모로 처단할 수 없다.

  • 23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 24

    (1)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ㅇㅇ

  • 25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ㅇㅇ (익숙해지기)

  •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ㅇㅇ

  • 27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 그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기수 : 위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28

    (1)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2)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상대에게 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를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공동피고인이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29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0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1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32

    A가 B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B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3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34

    사기도박에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5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6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7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8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9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0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 (o) 사기죄의 중지미수 (x, 자의적인 중지가 아닌 발각이 두려워서 중지이므로)

  • 41

    ㅇㅇㅇㅇㅇㅇ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4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3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4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45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6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7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8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9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훔칠 물건을 물색하지 않았어도 착수 인정)

  • 50

    야간에 카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침입절도죄의 기수 (일시적으로라도 본인 소유가 되었었으므로)

  • 51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 미수

  • 5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53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 처벌

    사기죄 기수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편취행위는 기수) (이후의 인출행위는 범죄 이후의 사정)

  • 54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불능범이다. (불능미수 아님)

  • 55

    불능범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다.

  • 56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 57

    ㅇㅇㅇㅇㅇㅇ

    필요적 감면

  • 58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 )이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때에는 ( )이다.

    불능미수, 불능범

  • 59

    불능미수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 사실의 착오 :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함

    차이 구별하기

  • 60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함)

  • 61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 62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횡령죄의 기수이다. (말소했지만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63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 64

    ddddddddddd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 65

    중지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석

    = 말을 배배꼬아서 그렇지 그냥 무죄라는 소리

  • 66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환각범이다. (불가벌)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 67

    감경, 감면 정리 장애미수 : 불능미수 : 중지미수 : 정당방위 : 초과 정당방위 : 불능범 : 예비음모의 중지범 :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정당방위 : 불가벌 초과 정당방위 : 임의적 감’면‘ (but 야간, 흥분 등 특수상태의 초과 정당방위였다면 불가벌) 불능범 : 불가벌 얘비음모의 중지범 : 불가벌 (=형법에서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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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않았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 기수 성립 (강간 기수 여부와 상관없음)

  • 2

    ㅇㅇㅇㅇ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불능범(o) 불능미수(x)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

  • 4

    원칙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5

    강도미수에 그쳤으나, 강도행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성립.

  • 6

    예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성립

  • 7

    예비의 종범(방조범) 성립 여부

    미성립

  • 8

    피교사자(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 실패한 교사 =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 9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 )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도 (o) 준강도 (x)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1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 12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 대한 처벌

    살인예비죄 기수 (o) 살인죄 미수 아님

  • 13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 14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었으나,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던 경우

    절도죄의 미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 15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음모의 중지범 규정X)

  • 16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17

    ㅇㅇㅇㅇㅇㅇㅇㅇ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음모의 범죄 성립

  • 18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9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한 경우

    실행의 착수도 아니고, 예비음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0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21

    甲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용 총을 구입한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o) 살인죄 중지미수 (x)

  • 22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중에 붙잡힌 경우

    '준강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강도예비음모로 처단할 수 없다.

  • 23

    음모와 관련하여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

  • 24

    (1) 예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기본적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2) 미수범과 달리 '예비ㆍ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는 규정형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ㅇㅇ

  • 25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ㅇㅇ (익숙해지기)

  • 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ㅇㅇ

  • 27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 그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기수 : 위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28

    (1)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2)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상대에게 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를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공동피고인이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29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0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1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32

    A가 B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B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 간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3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 34

    사기도박에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5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36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7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8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39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0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 (o) 사기죄의 중지미수 (x, 자의적인 중지가 아닌 발각이 두려워서 중지이므로)

  • 41

    ㅇㅇㅇㅇㅇㅇ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42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3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4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실행의 착수이다.

  • 45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6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7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8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49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이다. (훔칠 물건을 물색하지 않았어도 착수 인정)

  • 50

    야간에 카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침입절도죄의 기수 (일시적으로라도 본인 소유가 되었었으므로)

  • 51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 미수

  • 5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53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 처벌

    사기죄 기수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편취행위는 기수) (이후의 인출행위는 범죄 이후의 사정)

  • 54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불능범이다. (불능미수 아님)

  • 55

    불능범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다.

  • 56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

  • 57

    ㅇㅇㅇㅇㅇㅇ

    필요적 감면

  • 58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 )이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때에는 ( )이다.

    불능미수, 불능범

  • 59

    불능미수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 사실의 착오 :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함

    차이 구별하기

  • 60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함)

  • 61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 62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

    횡령죄의 기수이다. (말소했지만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63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미수이다. (기수가 아니다.)

  • 64

    ddddddddddd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 65

    중지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석

    = 말을 배배꼬아서 그렇지 그냥 무죄라는 소리

  • 66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환각범이다. (불가벌)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 67

    감경, 감면 정리 장애미수 : 불능미수 : 중지미수 : 정당방위 : 초과 정당방위 : 불능범 : 예비음모의 중지범 :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중지미수 : 필요적 감’면‘ 정당방위 : 불가벌 초과 정당방위 : 임의적 감’면‘ (but 야간, 흥분 등 특수상태의 초과 정당방위였다면 불가벌) 불능범 : 불가벌 얘비음모의 중지범 : 불가벌 (=형법에서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