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학설들> 가벌설 :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위법성/책임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공소기각설 : 위법절차에 의한 수사이므로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한다. 면소설 :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국가가 처벌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 무죄설 : 경찰이 뿌리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때문에, 피의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ㅇㅇ
2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 )한 때를 범죄의 인지로 본다.
수사를 개시한 때 (범죄인지서 작성시기는 인지의 시기가 아니다.)
3
수사의 개시는 ‘( ) 범죄혐의’ + ‘( ) 범죄혐의’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다.
주관적 구체적
4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법령위반이 의심될 경우, 검사는 ( )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등본 송부 순서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5
@@@@@@@ 수사의 개시(착수)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피혐의자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영장 신청 (발부 아님) (4)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님)
ㅇㅇ
6
증인신문 청구권은 ( ) 고유의 권한이다
검사
7
고소취소는 ( ) 전 까지 가능하다
1심 판결선고 ***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1심으로 환송된 경우도 해당한다. ***
8
상대적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된’의 의미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알게된 날 + 확정적인 인식
9
고발은 고소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10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발견된 경우
무죄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으로 수정해야한다.
11
고소취소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취소 이후에 다시 고소 불가) (당연한건데 문제로 나오면 의심되어서 틀림)
12
자수 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13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4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 기산 (법정대리인 별개의 고소권 말하는 게 아님, 그냥 대리고소)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법정대리인 아니므로 주의하기)
15
피고인의 신청이 ( ), 토지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 한다.
없으면
16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ㅇㅇ
17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관련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
18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변호인은
‘준항고’ 할 수 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 [대응] 법원에)
19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1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적 인식 필요x)
ㅇㅇ
2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
ㅇㅇ
2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를 할수도 있다.
ㅇㅇ
24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25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4가지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각하
기소유예는 아님.
26
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발부받은 경우 아님)
ㅇㅇ
27
포괄일죄와 같이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ㅇㅇ
28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ㅇㅇ
29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해야할 단계적 조치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ㅇㅇ
3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1)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2)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ㅇㅇ
31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주어야 한다.
32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고인과 완전 별개이다.
(1) 고소기간 기산점 :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된 날 부터이다. (피해자가 알게된 날 X) (2) 피해자 고소권이 소멸되어도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유지 (3)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 가능
34
반의사불벌죄에서 수인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범에 미치는지
아니다. 취소한 1인에게만 미친다.
35
신분위장수사는 위법이 아니다.
ㅇㅇ
36
고발 이후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잘 틀릴 것 같은데
37
일부에 대한 고발이 다른 위반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38
경찰장구 사용 가능한 경우
1. [현행범], 사형ㆍ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자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39
불심검문 대상을 임의동행 하는 경우, ( )를 꼭 고지해야한다.
변호인 조력권
40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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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임의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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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발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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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태 : 게으름 피워서 기간이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