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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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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학설들> 가벌설 :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위법성/책임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공소기각설 : 위법절차에 의한 수사이므로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한다. 면소설 :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국가가 처벌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 무죄설 : 경찰이 뿌리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때문에, 피의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ㅇㅇ

  • 2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 )한 때를 범죄의 인지로 본다.

    수사를 개시한 때 (범죄인지서 작성시기는 인지의 시기가 아니다.)

  • 3

    수사의 개시는 ‘( ) 범죄혐의’ + ‘( ) 범죄혐의’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다.

    주관적 구체적

  • 4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법령위반이 의심될 경우, 검사는 ( )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등본 송부 순서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 5

    @@@@@@@ 수사의 개시(착수)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피혐의자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영장 신청 (발부 아님) (4)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님)

    ㅇㅇ

  • 6

    증인신문 청구권은 ( ) 고유의 권한이다

    검사

  • 7

    고소취소는 ( ) 전 까지 가능하다

    1심 판결선고 ***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1심으로 환송된 경우도 해당한다. ***

  • 8

    상대적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된’의 의미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알게된 날 + 확정적인 인식

  • 9

    고발은 고소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 10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발견된 경우

    무죄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으로 수정해야한다.

  • 11

    고소취소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취소 이후에 다시 고소 불가) (당연한건데 문제로 나오면 의심되어서 틀림)

  • 12

    자수 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13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4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 기산 (법정대리인 별개의 고소권 말하는 게 아님, 그냥 대리고소)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법정대리인 아니므로 주의하기)

  • 15

    피고인의 신청이 ( ), 토지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 한다.

    없으면

  • 16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ㅇㅇ

  • 17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관련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

  • 18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변호인은

    ‘준항고’ 할 수 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 [대응] 법원에)

  • 19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21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적 인식 필요x)

    ㅇㅇ

  • 2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

    ㅇㅇ

  • 2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를 할수도 있다.

    ㅇㅇ

  • 24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 25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4가지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각하

    기소유예는 아님.

  • 26

    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발부받은 경우 아님)

    ㅇㅇ

  • 27

    포괄일죄와 같이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28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ㅇㅇ

  • 29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해야할 단계적 조치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ㅇㅇ

  • 3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1)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2)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ㅇㅇ

  • 31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주어야 한다.

  • 32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고인과 완전 별개이다.

    (1) 고소기간 기산점 :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된 날 부터이다. (피해자가 알게된 날 X) (2) 피해자 고소권이 소멸되어도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유지 (3)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 가능

  • 34

    반의사불벌죄에서 수인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범에 미치는지

    아니다. 취소한 1인에게만 미친다.

  • 35

    신분위장수사는 위법이 아니다.

    ㅇㅇ

  • 36

    고발 이후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잘 틀릴 것 같은데

  • 37

    일부에 대한 고발이 다른 위반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 38

    경찰장구 사용 가능한 경우

    1. [현행범], 사형ㆍ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자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39

    불심검문 대상을 임의동행 하는 경우, ( )를 꼭 고지해야한다.

    변호인 조력권

  • 40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자수가 아니다.

  • 41

    자수

    임의적 감경

  • 42

    ‘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발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43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태 : 게으름 피워서 기간이 끝남

  • 44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ㅇㅇ

  • 45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ㅇㅇ

  • 46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 ].

    할 수 있다. 비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13세 미만이거나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한다.]

  • 47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2) 사법경찰관리

  • 48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ㅇㅇ

  • 4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아님) =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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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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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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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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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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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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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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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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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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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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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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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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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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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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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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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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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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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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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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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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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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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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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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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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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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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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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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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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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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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학설들> 가벌설 :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위법성/책임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공소기각설 : 위법절차에 의한 수사이므로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한다. 면소설 :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국가가 처벌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 무죄설 : 경찰이 뿌리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때문에, 피의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ㅇㅇ

  • 2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 )한 때를 범죄의 인지로 본다.

    수사를 개시한 때 (범죄인지서 작성시기는 인지의 시기가 아니다.)

  • 3

    수사의 개시는 ‘( ) 범죄혐의’ + ‘( ) 범죄혐의’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다.

    주관적 구체적

  • 4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법령위반이 의심될 경우, 검사는 ( )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등본 송부 순서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 5

    @@@@@@@ 수사의 개시(착수)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피혐의자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영장 신청 (발부 아님) (4)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님)

    ㅇㅇ

  • 6

    증인신문 청구권은 ( ) 고유의 권한이다

    검사

  • 7

    고소취소는 ( ) 전 까지 가능하다

    1심 판결선고 ***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1심으로 환송된 경우도 해당한다. ***

  • 8

    상대적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된’의 의미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알게된 날 + 확정적인 인식

  • 9

    고발은 고소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 10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발견된 경우

    무죄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으로 수정해야한다.

  • 11

    고소취소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취소 이후에 다시 고소 불가) (당연한건데 문제로 나오면 의심되어서 틀림)

  • 12

    자수 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13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4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 기산 (법정대리인 별개의 고소권 말하는 게 아님, 그냥 대리고소)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법정대리인 아니므로 주의하기)

  • 15

    피고인의 신청이 ( ), 토지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 한다.

    없으면

  • 16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ㅇㅇ

  • 17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관련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

  • 18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변호인은

    ‘준항고’ 할 수 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 [대응] 법원에)

  • 19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21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적 인식 필요x)

    ㅇㅇ

  • 2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

    ㅇㅇ

  • 2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를 할수도 있다.

    ㅇㅇ

  • 24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 25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4가지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각하

    기소유예는 아님.

  • 26

    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발부받은 경우 아님)

    ㅇㅇ

  • 27

    포괄일죄와 같이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28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ㅇㅇ

  • 29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해야할 단계적 조치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ㅇㅇ

  • 3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1)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2)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ㅇㅇ

  • 31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주어야 한다.

  • 32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고인과 완전 별개이다.

    (1) 고소기간 기산점 :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된 날 부터이다. (피해자가 알게된 날 X) (2) 피해자 고소권이 소멸되어도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유지 (3)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 가능

  • 34

    반의사불벌죄에서 수인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범에 미치는지

    아니다. 취소한 1인에게만 미친다.

  • 35

    신분위장수사는 위법이 아니다.

    ㅇㅇ

  • 36

    고발 이후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잘 틀릴 것 같은데

  • 37

    일부에 대한 고발이 다른 위반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 38

    경찰장구 사용 가능한 경우

    1. [현행범], 사형ㆍ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자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39

    불심검문 대상을 임의동행 하는 경우, ( )를 꼭 고지해야한다.

    변호인 조력권

  • 40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자수가 아니다.

  • 41

    자수

    임의적 감경

  • 42

    ‘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발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43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태 : 게으름 피워서 기간이 끝남

  • 44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ㅇㅇ

  • 45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ㅇㅇ

  • 46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 ].

    할 수 있다. 비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13세 미만이거나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한다.]

  • 47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 (2) 사법경찰관리

  • 48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ㅇㅇ

  • 4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아님) = 준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