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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49 • 8/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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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학설들> 가벌설 :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위법성/책임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유죄이다. (다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공소기각설 : 위법절차에 의한 수사이므로 당연히 공소기각 해야한다. 면소설 :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국가가 처벌적격을 상실했으므로 피의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 무죄설 : 경찰이 뿌리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때문에, 피의자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무죄이다.

    ㅇㅇ

  • 2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기 때문에, ( )한 때를 범죄의 인지로 본다.

    수사를 개시한 때 (범죄인지서 작성시기는 인지의 시기가 아니다.)

  • 3

    수사의 개시는 ‘( ) 범죄혐의’ + ‘( ) 범죄혐의’에 근거를 두고 진행한다.

    주관적 구체적

  • 4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법령위반이 의심될 경우, 검사는 ( )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기록등본 송부 순서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 5

    @@@@@@@ 수사의 개시(착수)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피혐의자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영장 신청 (발부 아님) (4)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아님)

    ㅇㅇ

  • 6

    증인신문 청구권은 ( ) 고유의 권한이다

    검사

  • 7

    고소취소는 ( ) 전 까지 가능하다

    1심 판결선고 *** 상소심에서 파기되어 1심으로 환송된 경우도 해당한다. ***

  • 8

    상대적 친고죄에서 ‘범인을 알게된’의 의미

    신분관계 ‘있는’ 자를 알게된 날 + 확정적인 인식

  • 9

    고발은 고소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 10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발견된 경우

    무죄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으로 수정해야한다.

  • 11

    고소취소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된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취소 이후에 다시 고소 불가) (당연한건데 문제로 나오면 의심되어서 틀림)

  • 12

    자수 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한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 13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4

    대리인에 의한 고소기간 기산 (법정대리인 별개의 고소권 말하는 게 아님, 그냥 대리고소)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법정대리인 아니므로 주의하기)

  • 15

    피고인의 신청이 ( ), 토지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 한다.

    없으면

  • 16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ㅇㅇ

  • 17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관련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

  • 18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변호인은

    ‘준항고’ 할 수 있다.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 [대응] 법원에)

  • 19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20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21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확정적 인식 필요x)

    ㅇㅇ

  • 2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

    ㅇㅇ

  • 2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를 할수도 있다.

    ㅇㅇ

  • 24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디에?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 25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4가지 (1)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3) 공소권없음 (4) 각하

    기소유예는 아님.

  • 26

    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발부받은 경우 아님)

    ㅇㅇ

  • 27

    포괄일죄와 같이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ㅇㅇ

  • 28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ㅇㅇ

  • 29

    사법경찰관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해야할 단계적 조치 (1) 사건기록등본 요구 (2) 시정조치 요구 (3) 사건송치 요구

    ㅇㅇ

  • 3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면 (1)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2)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ㅇㅇ

  • 31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 ).

    주어야 한다.

  • 32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고인과 완전 별개이다.

    (1) 고소기간 기산점 :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된 날 부터이다. (피해자가 알게된 날 X) (2) 피해자 고소권이 소멸되어도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유지 (3)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 가능

  • 34

    반의사불벌죄에서 수인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공범에 미치는지

    아니다. 취소한 1인에게만 미친다.

  • 35

    신분위장수사는 위법이 아니다.

    ㅇㅇ

  • 36

    고발 이후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잘 틀릴 것 같은데

  • 37

    일부에 대한 고발이 다른 위반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다.

  • 38

    경찰장구 사용 가능한 경우

    1. [현행범], 사형ㆍ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자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 39

    불심검문 대상을 임의동행 하는 경우, ( )를 꼭 고지해야한다.

    변호인 조력권

  • 40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자수가 아니다.

  • 41

    자수

    임의적 감경

  • 42

    ‘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발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43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해태 : 게으름 피워서 기간이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