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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42 • 1/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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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 2

    1. 본인의 자녀에게 수혈이 필요하나, 신념으로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2.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중단/퇴원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

    유기치사죄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 3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국헌문란의 목적은 ...) --- 비교) 고의는 [일반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4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 (책임 아님)

  • 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의 장물 여부

    장물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돈을 뺀 것이라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 6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별개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의 사후행위일 뿐)

  • 7

    직권남용죄 주체 : 불법체포·감금죄 주체 : 폭행·가혹행위죄 주체 :

    공무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8

    학대죄는 ( )범

    즉시범 또는 상태범

  • 9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누범가중의 범위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 10

    33조 본문 : 33조 단서 :

    신분범죄에 가담한 신분없는 자도 신분범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에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11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 )가 문제된다.

    구성요건적 착오 --- 승낙살인은 어차피 유죄이므로 위전착이 아님

  • 12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X

  • 13

    결과반가치론 : ( ) 정당화사유만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객관적 (결과반가치론 = 결과반가치만 따지겠다.)

  • 14

    판례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가 조각된다.

    위법성 (= 오상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책임 x)

  • 15

    형법 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 )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좋은 행동)

  • 16

    과잉방위

    임의적 감면 (*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17

    예비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서,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미수 이전의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한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발현형태설 : 판례)

    ㅇㅇ

  • 18

    예비음모죄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ㅇㅇ

  • 19

    합동범 성립요건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1. 주관적 요건 : 2인 이상의 공모 2.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시간적·장소적 합동(현장설) --- 동시범 :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 20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 21

    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 22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 23

    사람의 시기

    자연분만 : 진통설(분만개시설)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재왕절개 : 자궁절개시 --- 예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 24

    임의적 공범

    (= 총칙상 공범) 1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저지름.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 25

    1.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중한 경우 2.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상상적 경합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

  • 26

    가석방중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그러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금고 --- 비교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 받을 수 없다.

  • 27

    (1)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 28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뵈 성립 여부

    성립한다.

  • 29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성립한다. (=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영향이 없다.)

  • 30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