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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42 • 1/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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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성립한다. (=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영향이 없다.)

  • 2

    동산매매계약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 3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않았음)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4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뵈 성립 여부

    성립한다.

  • 5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공범의 처벌근거가 타인의 불법을 야기·촉진시키는 데 있으므로 방조행위가 피방조자의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상실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무슨 학설이게

    공범종속성설

  • 6

    형법 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 )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좋은 행동)

  • 7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횡령죄 성립 여부

    사기죄만 성립한다. (횡령죄 아닌 이유 :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8

    판례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가 조각된다.

    위법성 (= 오상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책임 x)

  • 9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으나,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 10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국헌문란의 목적은 ...) --- 비교) 고의는 [일반주관적 위법요소]이다,

  • 11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X

  • 12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 13

    퇴거불응죄 =

    진정부작위범

  • 14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누범가중의 범위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 15

    (1) 공무원 甲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2) 건축담당 공무원 甲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 16

    1. 본인의 자녀에게 수혈이 필요하나, 신념으로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2.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중단/퇴원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

    유기치사죄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

  • 17

    예비음모죄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ㅇㅇ

  • 18

    예비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서,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미수 이전의 단계까지 구성요건을 확장한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발현형태설 : 판례)

    ㅇㅇ

  • 19

    과잉방위

    임의적 감면 (*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20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의 장물 여부

    장물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돈을 뺀 것이라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

  • 21

    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별개의 죄를 구성 (감금죄/강간죄 상상적 경합)

  • 22

    33조 본문 : 33조 단서 :

    신분범죄에 가담한 신분없는 자도 신분범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에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23

    사람의 시기

    자연분만 : 진통설(분만개시설)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 재왕절개 : 자궁절개시 --- 예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 24

    학대죄는 ( )범

    즉시범 또는 상태범

  • 25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 )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 (책임 아님)

  • 26

    민사소송법 상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불능범 (=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7

    결과반가치론 : ( ) 정당화사유만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객관적 (결과반가치론 = 결과반가치만 따지겠다.)

  • 28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미수‘

  • 29

    직권남용죄 주체 : 불법체포·감금죄 주체 : 폭행·가혹행위죄 주체 :

    공무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30

    가석방중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그러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금고 --- 비교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는 선고유예 받을 수 없다.

  • 31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 32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일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는 유효하다.

  • 33

    임의적 공범

    (= 총칙상 공범) 1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저지름.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 34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별개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의 사후행위일 뿐)

  • 35

    진정결과적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의해 [과실]로 중한 결과 발생

  • 36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목적물을 시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이다.)

  • 37

    합동범 성립요건

    (합동범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보다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1. 주관적 요건 : 2인 이상의 공모 2. 객관적 요건 : 실행행위의 분담 + 시간적·장소적 합동(현장설) --- 동시범 : 2인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의 행위결의 없이 우연히 같은 행위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시킨 경우

  • 38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