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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포, 구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問題数 26 • 1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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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후청문절차]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무방해서 구속 취소사유는 아니다.

  • 2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이 아니다.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사유에 ‘구속된 피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주의해라

  • 3

    법원은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

    보석보증금의 몰수를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할 필요없다는 의미이다.

  • 4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ㅇㅇ

  • 5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ㅇㅇ

  • 6

    @@@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ㅇㅇ

  • 7

    보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증인을 감치는 할 수 없다.

  • 8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후청문절차의 위반이므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

  • 9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추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치유가 된다. 비교) 사후청문절차는 지키지 않아도 아예 무방하다.

  • 10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1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재채포, 재구속 요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12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 )

    해야한다.

  • 13

    [보석방]은 법원의 직권/재량이다.

    <비교> 보석 청구권자 : 변법배직형가동고 변호인 선임권자 : 법배직형

  • 14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ㅇㅇ

  • 1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상급 아님)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16

    체포구속적부심사 석방된 자 재체포, 재구속 요건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1)도망하거나 (2)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17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피의자를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피의자를 구속한 날 아님)

  • 1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ㅇㅇ

  • 19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다시 공소제기를 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20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불기소결정)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에 그 당부에 관한 (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재정신청

  • 2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의 효력이 다른 신청권자에 미치는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인의 취소는 전체에 효력이 없다.)

  • 22

    @@@@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 )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결정

  • 23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 ).

    할 수 있다.

  • 24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있다.

  • 25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ㅇㅇ

  • 26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정지된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