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通報

    問題一覧

  • 1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ㅇㅇ

  • 2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 3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ㅇㅇ

  •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 5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 헌법에 의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ㅇㅇ

  • 6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ㅇㅇㅇㄴㅇㅇㄴㅇㅇㅇㅇㅇㅇㅇㅇ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ㅇㅇ

  • 7

    @@@@ 1.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 ).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8

    @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대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비교)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변호인)에게)

  • 9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 )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상인

  • 10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 ).

    해야한다.

  • 11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12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제도 :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ㅇㅇ

  • 13

    @@@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는 효력이 ( ).

    계속 유지된다. (=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14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간 계산이 유지된다.)

    ㅇㅇ

  • 15

    @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16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 )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17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있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범이 아니므로)

  • 18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말을 어렵게 늘어놓아서 그렇지 그냥 자백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말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이말임.

  • 19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일지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ㅇㅇ

  • 20

    @@@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재심청구절차>에 적용( ).

    되지 않는다.

  • 21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 ).

    할 수 있다.

  • 22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 ).

    없다.

  • 23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국선변호인은 출석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

  • 2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25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 )가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 )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

    고등법원, 할 수 있다. 합의부, 할 수 있다.

  • 26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ㅇㅇㅇㅇㅇㅇㅇㅇ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 27

    관련사건 :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 동시범 등

  • 28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신 선임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빈곤 기타 사유인 경우로 [피고인/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 (청구한 적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또한 법원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해야한다.

  • 29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 ).

    없다.

  • 30

    @@@ 전문진술(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 31

    @@@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다.

    고등법원

  • 32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 )관할은 같으나 (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사물, 토지 사물관할이 같다 =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 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3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재판에 들어가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합의부 > 단독판사 (그냥 합의부 사건으로 걔속 진행한다.)

  • 34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 ).

    해당하지 아니한다.

  • 35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 )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 )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배당 가능) 고등법원 대법원 틀린 지문 : 대법원이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36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확정

  • 37

    @@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 ( ) 해야한다.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임

  • 38

    @ 법인의 당사자능력 : 처벌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ㅇㅇ

  • 39

    책임무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가진다. (= 자연인의 경우,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40

    @@@@@@@@@ (1) 기피신청 : 소송진행을 정지[해야한다.]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면 효력없고 추완불가) (2) 기피신청 기각결정 :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항고 -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즉시항고 -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틀린지문 =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단독판사는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41

    @@@@@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42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위법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이 없다.)

  • 43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ㅇㅇ

  • 44

    @@@@@@@ 보증금 몰수사건은 ( )의 관할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증금몰수사건 :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가질 수 없다.

  • 45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 ). +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 ).

    할 수 있다. 해야한다.

  • 46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7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

    할 수 있다.

  • 48

    ?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공동피고인 乙이 甲의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9

    @@@@@@@@@ 제척 기피 사유 문제 (1)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한 경우 (2)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참여하는 경우 (3)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4)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는 경우

    (1) 아니다. (2) 아니다. * (3) 제척/기피 사유이다. (4) 아니다.

  • 50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위법은 추완이 ( ).

    불가능하다.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

  • 5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 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ㅇㅇ

  • 52

    변호인 선임권을 대리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변법배직형가동고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 5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ㅇㅇ

  • 54

    공소장 변경 요구는 ( )의 권한이다.

    법원

  • 55

    @@@ 증거보전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 56

    @@@@@ 관할이전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 57

    @@@@@@ 관할위반의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58

    @@@@@@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 )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행정소송

  • 59

    @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60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가 아닌) [간접피해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있다.

    ㅇㅇ

  • 61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ㅇ

  • 62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ㅇㅇ

  • 63

    @@ 반대신문에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ㅇ

  • 64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ㅇㅇ

  • 65

    [특별변호인]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ㅇㅇ

  • 66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직근 상급법원

  • 67

    @@@@@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ㅇㅇ

  • 68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 대향범)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69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 70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71

    @@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때

  • 72

    개걑은 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

  • 73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ㅇㅇ

  • 74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는 ( ).

    또한 포함된다.

  • 75

    (서면, 구술 문제) (1) 상소의 포기는 (2) 변호인의 선임은

    (1)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해야한다. (심급마다)

  • 76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하기) 재정신청은 재소자 특칙 적용안됨.

    ㅇㅇ

  • 77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교) 고소와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하다.

  • 78

    @@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지만 공소장변경을 허용) >>>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비친고죄이므로 흠이 치유되는 것이다.

    ㅇㅇ

  • 79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 ).

    할 수 있다.

  • 80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81

    @@@@@@@ 1.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비교)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

  • 82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 83

    검사가 공소장(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

    위법하다. (+ 추완불가)

  • 84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이 있어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85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중공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 86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지만 치유 가능하다.)

  • 87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위법하다. (+ 치유될 수 없다.)

  • 88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의 위법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89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증인 (감정이 아니라)

  • 90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의 ( ).

    피해자의 변법배직형 (가족 미포함)

  • 91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

    해야한다.

  • 9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송달영수인 :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

  • 93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개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주소보정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6

  •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

    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

    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1

    1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2

    2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3

    3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

    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ㅇㅇ

  • 2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 3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ㅇㅇ

  •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 5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 헌법에 의해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ㅇㅇ

  • 6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ㅇㅇㅇㄴㅇㅇㄴㅇㅇㅇㅇㅇㅇㅇㅇ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ㅇㅇ

  • 7

    @@@@ 1.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 ). 2.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 ).

    해야한다. 할 수 있다.

  • 8

    @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선임권을 위임/대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 비교)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변호인)에게)

  • 9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 )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상인

  • 10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 ).

    해야한다.

  • 11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12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제도 :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 없다.

    ㅇㅇ

  • 13

    @@@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이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는 효력이 ( ).

    계속 유지된다. (=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14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간 계산이 유지된다.)

    ㅇㅇ

  • 15

    @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16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 )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 17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 ).]]

    있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범이 아니므로)

  • 18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자백한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부분은 배척할 수 있다.

    말을 어렵게 늘어놓아서 그렇지 그냥 자백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말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이말임.

  • 19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일지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ㅇㅇ

  • 20

    @@@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재심청구절차>에 적용( ).

    되지 않는다.

  • 21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 ).

    할 수 있다.

  • 22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 ).

    없다.

  • 23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지만 국선변호인은 출석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

  • 2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 25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 )가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 )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

    고등법원, 할 수 있다. 합의부, 할 수 있다.

  • 26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ㅇㅇㅇㅇㅇㅇㅇㅇ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 27

    관련사건 :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 동시범 등

  • 28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국선변호신 선임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빈곤 기타 사유인 경우로 [피고인/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 ). (청구한 적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또한 법원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해야한다.

  • 29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 ).

    없다.

  • 30

    @@@ 전문진술(316조)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 31

    @@@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 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다.

    고등법원

  • 32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 )관할은 같으나 ( )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사물, 토지 사물관할이 같다 =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 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3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재판에 들어가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합의부 > 단독판사 (그냥 합의부 사건으로 걔속 진행한다.)

  • 34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 ).

    해당하지 아니한다.

  • 35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 )가 병합관할한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 )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 )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배당 가능) 고등법원 대법원 틀린 지문 : 대법원이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36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확정

  • 37

    @@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동안 ( ) 해야한다.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임

  • 38

    @ 법인의 당사자능력 : 처벌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ㅇㅇ

  • 39

    책임무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가진다. (= 자연인의 경우,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40

    @@@@@@@@@ (1) 기피신청 : 소송진행을 정지[해야한다.]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면 효력없고 추완불가) (2) 기피신청 기각결정 :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항고 -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즉시항고 - ㉡증인불출석 제재(과태료, 감치)

    틀린지문 =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단독판사는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41

    @@@@@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42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위법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이 없다.)

  • 43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ㅇㅇ

  • 44

    @@@@@@@ 보증금 몰수사건은 ( )의 관할이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증금몰수사건 :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가질 수 없다.

  • 45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 ). +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 ).

    할 수 있다. 해야한다.

  • 46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7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

    할 수 있다.

  • 48

    ?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공동피고인 乙이 甲의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49

    @@@@@@@@@ 제척 기피 사유 문제 (1)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한 경우 (2)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참여하는 경우 (3)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4)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는 경우

    (1) 아니다. (2) 아니다. * (3) 제척/기피 사유이다. (4) 아니다.

  • 50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위법은 추완이 ( ).

    불가능하다.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

  • 5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 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ㅇㅇ

  • 52

    변호인 선임권을 대리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변법배직형가동고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 53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ㅇㅇ

  • 54

    공소장 변경 요구는 ( )의 권한이다.

    법원

  • 55

    @@@ 증거보전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 56

    @@@@@ 관할이전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 57

    @@@@@@ 관할위반의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58

    @@@@@@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 )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

    행정소송

  • 59

    @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 60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가 아닌) [간접피해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있다.

    ㅇㅇ

  • 61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ㅇ

  • 62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ㅇㅇ

  • 63

    @@ 반대신문에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ㅇ

  • 64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ㅇㅇ

  • 65

    [특별변호인]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ㅇㅇ

  • 66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 )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직근 상급법원

  • 67

    @@@@@ 관할의 경합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ㅇㅇ

  • 68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 대향범)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ㅇㅇ

  • 69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해야한다.

  • 70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71

    @@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서류는 (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달된 때

  • 72

    개걑은 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

  • 73

    ‘서류등의 목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ㅇㅇ

  • 74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는 ( ).

    또한 포함된다.

  • 75

    (서면, 구술 문제) (1) 상소의 포기는 (2) 변호인의 선임은

    (1)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해야한다. (심급마다)

  • 76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구분하기) 재정신청은 재소자 특칙 적용안됨.

    ㅇㅇ

  • 77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교) 고소와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하다.

  • 78

    @@ 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에도)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지만 공소장변경을 허용) >>>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비친고죄이므로 흠이 치유되는 것이다.

    ㅇㅇ

  • 79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법원은 그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 ).

    할 수 있다.

  • 80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 ).

    할 수 있다.

  • 81

    @@@@@@@ 1.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비교) 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

  • 82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 )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

  • 83

    검사가 공소장(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

    위법하다. (+ 추완불가)

  • 84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이 있어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ㅇ

  • 85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중공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 86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지만 치유 가능하다.)

  • 87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위법하다. (+ 치유될 수 없다.)

  • 88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의 위법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89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증인 (감정이 아니라)

  • 90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의 ( ).

    피해자의 변법배직형 (가족 미포함)

  • 91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

    해야한다.

  • 92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송달영수인 :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

  • 93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 )개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주소보정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