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問題一覧
1
ㅇㅇ
2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3
ㅇㅇ
4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5
ㅇㅇ
6
ㅇㅇ
7
해야한다. 할 수 있다.
8
할 수 없다. 비교)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변호인)에게)
9
통상인
10
해야한다.
11
없다.
12
ㅇㅇ
13
계속 유지된다. (=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14
ㅇㅇ
15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6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17
있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범이 아니므로)
18
말을 어렵게 늘어놓아서 그렇지 그냥 자백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말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이말임.
19
ㅇㅇ
20
되지 않는다.
21
할 수 있다.
22
없다.
23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
24
1심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5
고등법원, 할 수 있다. 합의부, 할 수 있다.
26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27
=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 동시범 등
28
해야한다.
29
없다.
30
특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31
고등법원
32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사물, 토지 사물관할이 같다 =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 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
합의부 > 단독판사 (그냥 합의부 사건으로 걔속 진행한다.)
34
해당하지 아니한다.
35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배당 가능) 고등법원 대법원 틀린 지문 : 대법원이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36
확정
37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임
38
ㅇㅇ
39
가진다. (= 자연인의 경우,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40
틀린지문 =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단독판사는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1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2
위법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이 없다.)
43
ㅇㅇ
44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증금몰수사건 :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가질 수 없다.
45
할 수 있다. 해야한다.
46
없다.
47
할 수 있다.
48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공동피고인 乙이 甲의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9
(1) 아니다. (2) 아니다. * (3) 제척/기피 사유이다. (4) 아니다.
50
불가능하다.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
51
ㅇㅇ
52
없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변법배직형가동고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53
ㅇㅇ
54
법원
55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56
검사, 피고인
57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58
행정소송
59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60
ㅇㅇ
61
ㅇㅇ
62
ㅇㅇ
63
ㅇㅇ
64
ㅇㅇ
65
ㅇㅇ
66
직근 상급법원
67
ㅇㅇ
68
ㅇㅇ
69
해야한다.
70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71
도달된 때
7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
73
ㅇㅇ
74
또한 포함된다.
75
(1)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해야한다. (심급마다)
76
ㅇㅇ
77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교) 고소와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하다.
78
ㅇㅇ
79
할 수 있다.
80
할 수 있다.
81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
82
검찰청
83
위법하다. (+ 추완불가)
84
ㅇㅇ
85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중공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86
위법하지만 치유 가능하다.)
87
위법하다. (+ 치유될 수 없다.)
88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89
증인 (감정이 아니라)
90
피해자의 변법배직형 (가족 미포함)
91
해야한다.
92
송달영수인 :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
93
6
책 모음 (1)
책 모음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책 모음 (1)
책 모음 (1)
100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8問 · 2年前3. 조선 (2)
3. 조선 (2)
98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고려 (1)
2. 고려 (1)
100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42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기출 1
기출 1
33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2
기출 2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2問 · 2年前기출 3
기출 3
42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4)
4. 근대 (4)
84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통일신라
1. 통일신라
100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3. 조선 (3)
3. 조선 (3)
95問 • 2年前1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1
1
70問 • 2年前2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2
2
67問 • 2年前3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3
3
66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3問 · 2年前책 모음 (2)
책 모음 (2)
73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ㄴㄴ
ㄴㄴ
28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問題一覧
1
ㅇㅇ
2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3
ㅇㅇ
4
사선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5
ㅇㅇ
6
ㅇㅇ
7
해야한다. 할 수 있다.
8
할 수 없다. 비교)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변호인)에게)
9
통상인
10
해야한다.
11
없다.
12
ㅇㅇ
13
계속 유지된다. (=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14
ㅇㅇ
15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6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 (공동피고인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17
있다.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 공범이 아니므로)
18
말을 어렵게 늘어놓아서 그렇지 그냥 자백을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말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겠다 이말임.
19
ㅇㅇ
20
되지 않는다.
21
할 수 있다.
22
없다.
23
사선변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
24
1심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5
고등법원, 할 수 있다. 합의부, 할 수 있다.
26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음)
27
=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 동시범 등
28
해야한다.
29
없다.
30
특신상태를 필요로 한다.
31
고등법원
32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사물, 토지 사물관할이 같다 =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 사건이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3
합의부 > 단독판사 (그냥 합의부 사건으로 걔속 진행한다.)
34
해당하지 아니한다.
35
합의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배당 가능) 고등법원 대법원 틀린 지문 : 대법원이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36
확정
37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임
38
ㅇㅇ
39
가진다. (= 자연인의 경우,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40
틀린지문 =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단독판사는 ’소송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1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2
위법하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능력이 없다.)
43
ㅇㅇ
44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증금몰수사건 :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일지라도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가질 수 없다.
45
할 수 있다. 해야한다.
46
없다.
47
할 수 있다.
48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312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공동피고인 乙이 甲의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9
(1) 아니다. (2) 아니다. * (3) 제척/기피 사유이다. (4) 아니다.
50
불가능하다.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
51
ㅇㅇ
52
없다. (변호인 선임권자는 변법배직형가동고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에게 대리하거나 위임해주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53
ㅇㅇ
54
법원
55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56
검사, 피고인
57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58
행정소송
59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60
ㅇㅇ
61
ㅇㅇ
62
ㅇㅇ
63
ㅇㅇ
64
ㅇㅇ
65
ㅇㅇ
66
직근 상급법원
67
ㅇㅇ
68
ㅇㅇ
69
해야한다.
70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71
도달된 때
72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
73
ㅇㅇ
74
또한 포함된다.
75
(1)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해야한다. (심급마다)
76
ㅇㅇ
77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비교) 고소와 고소취소의 대리가 가능하다.
78
ㅇㅇ
79
할 수 있다.
80
할 수 있다.
81
둘을 혼동하지 말거라.
82
검찰청
83
위법하다. (+ 추완불가)
84
ㅇㅇ
85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중공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86
위법하지만 치유 가능하다.)
87
위법하다. (+ 치유될 수 없다.)
88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89
증인 (감정이 아니라)
90
피해자의 변법배직형 (가족 미포함)
91
해야한다.
92
송달영수인 :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
9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