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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ㅅㅂ
74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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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 2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3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법관

  • 4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직권 (공시송달 = 법원의 직권)

  • 5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으나 날인이 없는 경우

    위법이다.

  • 6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

    되지 않는다.

  •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한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 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처분

    공소기각판결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가 아님. 저 상황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절차가 위법한 때에 해당함)

  • 9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0

    [공소제기 전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됨)

  • 1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지문으로 저렇게 나온 경우에는 없다. 라고 하는게 맞고) 중한 형을 선고해도 문제는 없음.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1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13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

    미친다.

  • 14

    객관적 관련성 :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 15

    묵시적 증거동의

    가능하다.

  • 16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 )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정

  • 17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을 남에게 주어 대리로 선임케할 수 없다.)

  • 18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9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 )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 20

    증언의 대리

    불가능

  • 21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2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23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 24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25

    기수 - 미수 공소장변경 미수 - 예비음모 공소장변겅

    불필요 필요

  • 2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7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28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29

    항소심에서 공소취소

    불가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 30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3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 된다.

    고등법원 (이 또한) 고등법원

  • 3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계속 유지된다.

  • 33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미친다.

  • 34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되지 않는다.

  • 35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와 달리.)

  • 36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

    될 필요 없다.

  • 37

    전문심리위원은 ( )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 ).

    기일 (기일 : 공판기일 + 공판준비기일) 없다.

  • 38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술? 서면?

    구술 또는 서면

  • 39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재판공개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 40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 고소한 피해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고발인

    x o x

  • 41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나,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 인정 여부

    인정된다.

  • 42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무죄 판결 --- 면소 판결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43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지?

    각각 기재해야한다.

  • 44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진행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한다. (다만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45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46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무효이다. 설령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47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위법하고 추완 불가

  • 48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경우

    치유불가이므로 공소기각판결 (피고인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다.) (공소장부본 송달 늦어도 추완가능한 그거랑 구분잘하기)

  • 49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

    해야한다.

  •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기망행위x)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 51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한 경우 이중처벌 여부

    이중처벌이 아니다.

  • 5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이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출 시점에서 발생한 고소취소 효력이 사라진다.) = 번복을 인정한다.

  • 53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54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55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 ).

    해야한다.

  • 56

    312 정리 1.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이외 수사기관) : 3.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아닌자 신문조서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3.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에 의해 증명 +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 57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오답 예시)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58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 )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 59

    약식명령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 60

    공소취소 후 ( )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 61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 )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 62

    316 (전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사용 가능

  • 63

    재판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64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5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66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 )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도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그 고등법원 (대법원 아님)

  • 67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 )에 관여할 수 없다.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 6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 )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판결

  • 69

    ‘피고인’ 보석 청구권자

    변법배직 형가동고

  • 70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 ).

    되어 있어야 한다.

  • 71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 72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73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일지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한다. (정지x)

  • 74

    벌금형 vs 집행유예 (더 무거운 것)

    집행유예 -- 두 개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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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2)

    4. 근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4. 근대 (2)

    4. 근대 (2)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5)

    4. 근대 (5)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2問 · 2年前

    4. 근대 (5)

    4. 근대 (5)

    72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3)

    4. 근대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4問 · 2年前

    4. 근대 (3)

    4. 근대 (3)

    8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6)

    4. 근대 (6)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4. 근대 (6)

    4. 근대 (6)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7)

    4. 근대 (7)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4. 근대 (7)

    4. 근대 (7)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고려 (2)

    2. 고려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2. 고려 (2)

    2. 고려 (2)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조선 (1)

    3. 조선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조선 (1)

    3. 조선 (1)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서론

    1. 서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4問 · 2年前

    1. 서론

    1. 서론

    3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9問 · 2年前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4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6問 · 2年前

    2-2. 체포, 구속

    2-2. 체포, 구속

    9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1問 · 2年前

    2-3. 압수, 수색, 검증

    2-3. 압수, 수색, 검증

    5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7問 · 2年前

    한자 (일단 버려)

    한자 (일단 버려)

    3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9問 · 2年前

    3. 공소제기

    3. 공소제기

    3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3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3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8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1問 · 2年前

    3-1. 공소제기

    3-1. 공소제기

    9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9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8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50問 · 2年前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상소

    7. 상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7. 상소

    7. 상소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26問 · 2年前

    5. 공판절차와 재판

    5. 공판절차와 재판

    1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증거

    6. 증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1問 · 2年前

    6. 증거

    6. 증거

    16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8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8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2)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0問 · 2年前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 기타절차 (재정신청, 항소, 상소, 구제, 보상...) (3)

    7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1)

    5. 현대 (1)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7問 · 2年前

    5. 현대 (1)

    5. 현대 (1)

    7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8問 · 2年前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1. 일반이론 (죄형법정주의, 적용범위)

    3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7問 · 2年前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2. 범죄론 - 구성요건론 (총론)

    8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1. 일반이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2. 구성요건론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3. 위법성론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4. 책임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4. 책임론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5. 미수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5. 미수론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6. 정범과 공범론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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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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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 2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3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당해 법관

  • 4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 )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직권 (공시송달 = 법원의 직권)

  • 5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이 있으나 날인이 없는 경우

    위법이다.

  • 6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

    되지 않는다.

  • 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한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 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처분

    공소기각판결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가 아님. 저 상황은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절차가 위법한 때에 해당함)

  • 9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0

    [공소제기 전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다.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됨)

  • 1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지문으로 저렇게 나온 경우에는 없다. 라고 하는게 맞고) 중한 형을 선고해도 문제는 없음.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12

    ‘○○자동차 점거로 甲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甲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13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

    미친다.

  • 14

    객관적 관련성 : 단순히 혐의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 15

    묵시적 증거동의

    가능하다.

  • 16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 )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정

  • 17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을 남에게 주어 대리로 선임케할 수 없다.)

  • 18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19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 ( )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수소법원 등 법관

  • 20

    증언의 대리

    불가능

  • 21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2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23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효력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 24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25

    기수 - 미수 공소장변경 미수 - 예비음모 공소장변겅

    불필요 필요

  • 2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7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28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29

    항소심에서 공소취소

    불가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 30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경우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3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 )이 된다.

    고등법원 (이 또한) 고등법원

  • 3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계속 유지된다.

  • 33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

    미친다.

  • 34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되지 않는다.

  • 35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와 달리.)

  • 36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

    될 필요 없다.

  • 37

    전문심리위원은 ( )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 ).

    기일 (기일 : 공판기일 + 공판준비기일) 없다.

  • 38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술? 서면?

    구술 또는 서면

  • 39

    검사의 공소제기절차에서 재판공개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 40

    헌법소원 청구 가능 여부 고소한 피해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고발인

    x o x

  • 41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나,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 인정 여부

    인정된다.

  • 42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무죄 판결 --- 면소 판결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43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지?

    각각 기재해야한다.

  • 44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진행

    일지라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한다. (다만 이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45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는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46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무효이다. 설령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47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

    위법하고 추완 불가

  • 48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경우

    치유불가이므로 공소기각판결 (피고인 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다.) (공소장부본 송달 늦어도 추완가능한 그거랑 구분잘하기)

  • 49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

    해야한다.

  • 5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기망행위x)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다.

  • 51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한 경우 이중처벌 여부

    이중처벌이 아니다.

  • 52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이후, 고소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출 시점에서 발생한 고소취소 효력이 사라진다.) = 번복을 인정한다.

  • 53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 54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55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 ).

    해야한다.

  • 56

    312 정리 1.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 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이외 수사기관) : 3.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아닌자 신문조서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 3.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에 의해 증명 +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 특신상태

  • 57

    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오답 예시)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58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 )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 59

    약식명령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 60

    공소취소 후 ( )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 61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 )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

  • 62

    316 (전문의 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사용 가능

  • 63

    재판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 64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5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

  • 66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 )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도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그 고등법원 (대법원 아님)

  • 67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 )에 관여할 수 없다.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 6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 )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판결

  • 69

    ‘피고인’ 보석 청구권자

    변법배직 형가동고

  • 70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 ).

    되어 있어야 한다.

  • 71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

  • 72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73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일지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한다. (정지x)

  • 74

    벌금형 vs 집행유예 (더 무거운 것)

    집행유예 -- 두 개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