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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외웠지만 나중에 보면 또 까먹는 기간 모음

나름 외웠지만 나중에 보면 또 까먹는 기간 모음
32問 • 2年前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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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

    항소심까지 --- 비교) 공소취소는 1심전까지

  • 2

    /임의동행한 사람을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

  • 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년 이하 30일 미만

  • 4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 )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 5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실효 선고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 7

  • 6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약식명령의 ( )를 기준으로 한다.

    발령시 (송달시 x)

  • 7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 )일 이내에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 8

    (1)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경우 :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 )일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즉시

  • 9

    <배심원 결격사유> 1. 금고 이상 형으로부터 ( )년 2. 집행유예로부터 ( )년 3. 선고유예중인 자, 자격상실/자격정지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2

  • 10

    /선고하는 벌금이 [1억 ~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 ~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00 500 1000

  • 11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주 5

  • 1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 )날 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0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 13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4

  • 14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7 7

  • 15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or ( )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가능하다.

    20 (이 결정에 대해 항고 가능하다.)

  • 16

    / (1)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 )개월 범위로 가능하며, 총 연장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 승인을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4)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2 (2) 2, 1 * (3) 14, 7 * (4) 30 (통신제한조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하는 기간)

  • 17

    /친고죄 사건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검사가 ( )일 이내에 지정해야한다.

    10 (이해관계인의 신청시)

  • 18

    /1. 사법경찰관, 검사의 총 조사시간 : ( )시간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 )시간을 넘어선 안됨.) /2. 불심검문/임의동행의 조사시간 : ( )시간

    8, 12 6

  • 1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

  • 20

    가석방 기간 (요건이 아니라 기간) 무기형 유기형

    10년 남은 형기 (다만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21

    가석방 요건 무기형 : 유기형 :

    20년 지난 후 형기의 1/3 지난 후

  • 22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이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5

  • 23

    보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

    7일 (그냥 항고는 웬만하면 7일이야)

  • 24

    보석 :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 )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한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 ) 이내에 체포·구속된 자를 심문한다.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지체없이, 7일 --- 48h, 24h

  • 25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과 관련 서류를 ( )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서면과 증거물을 ( )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송부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반환한다.

    7, 30 --- 지체없이, 90 경찰로부터 사건의 불송치결정 이유 및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재수사요청 가능하다.)

  • 26

    상소기간의 기산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된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7

    시효 기간 ㄱ. 사형 ㄴ.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ㄷ.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ㄹ.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비읍.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ㅅ. 구류 또는 과료

    30이었으나 ’폐지‘ 20 15 10 7 5 1 (시효 완성 시 형 집행 면제)

  • 28

    증거보전청구

    3일 이내 + 서면 (구술x)

  • 29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 ) 부터이다.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비교)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30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비교) 선고유예 요건 : 1년 이상 징역, 금고, 자격정지

  • 31

    선고유예 보호관찰 기간

    1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32

    1. 선고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다만 ( )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자격정지 (금고x) --- 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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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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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개시,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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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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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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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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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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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압수, 수색,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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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판절차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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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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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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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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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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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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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3. 범죄론 - 위법성론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 4. 범죄론 - 책임론 (총론)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7問 · 2年前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5. 범죄론 - 미수론 (총론)

    6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 6. 범죄론 - 정범과 공범론 (총론)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 7. 범죄론 - 특별한 범죄유형 (총론)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9問 · 2年前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8. 범죄론 - 죄수론 (총론)

    9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4問 · 2年前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 범죄론 - 형벌론 (총론)

    9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4問 · 2年前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

    5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5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9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5問 · 2年前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3.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5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3問 · 2年前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4.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6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2)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1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3)

    10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00問 · 2年前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2.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4)

    10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ㄴㄴ

    ㄴ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ㄴㄴ

    ㄴㄴ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맞춤법

    2. 맞춤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03問 · 2年前

    2. 맞춤법

    2. 맞춤법

    30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2)

    5. 현대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0問 · 2年前

    5. 현대 (2)

    5. 현대 (2)

    50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 통일신라 (2)

    1. 통일신라 (2)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고대

    1. 고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6問 · 2年前

    1. 고대

    1. 고대

    6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중세

    2. 중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56問 · 2年前

    2. 중세

    2. 중세

    5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근세

    3. 근세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4問 · 2年前

    3. 근세

    3. 근세

    6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74問 · 2年前

    4. 근대

    4. 근대

    7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근대

    4. 근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85問 · 2年前

    4.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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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현대

    5. 현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8問 · 2年前

    5. 현대

    5. 현대

    2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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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6問 · 2年前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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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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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1.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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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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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1問 · 2年前

    2. 구성요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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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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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7問 · 2年前

    3. 위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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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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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4問 · 2年前

    4.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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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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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5. 미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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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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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4問 · 2年前

    6. 정범과 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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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6問 · 2年前

    7. 특수한 범죄유형

    7. 특수한 범죄유형

    2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3問 · 2年前

    8. 죄수론 (어려움)

    8. 죄수론 (어려움)

    2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9. 형벌론

    9. 형벌론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1問 · 2年前

    9. 형벌론

    9. 형벌론

    3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1問 · 2年前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68問 · 2年前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1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재산)

    6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9問 · 2年前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3問 · 2年前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9問 · 2年前

    1-1. 자동사의 전치사

    1-1. 자동사의 전치사

    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33問 · 2年前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1-2. 타동사의 전치사 (어려워잉)

    33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8問 · 2年前

    1-3. 2형식 동사

    1-3. 2형식 동사

    1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27問 · 2年前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1-4.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자주 봐놓기!!!!!!!)

    27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48問 · 2年前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1-5. to v /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48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9問 · 2年前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6. 감정유발동사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 - 능동태 /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 - 수동태)

    19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6問 · 2年前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1. 능동일 때 to v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

    16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 11問 · 2年前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1. 자동사 / 타동사 구분하기 or 의미 구분하기

    11問 • 2年前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에서

    問題一覧

  • 1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

    항소심까지 --- 비교) 공소취소는 1심전까지

  • 2

    /임의동행한 사람을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

  • 3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 )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년 이하 30일 미만

  • 4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 )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

  • 5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 )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실효 선고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 7

  • 6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약식명령의 ( )를 기준으로 한다.

    발령시 (송달시 x)

  • 7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 )일 이내에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지체없이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는 7일이내)

  • 8

    (1)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경우 :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 )일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7 즉시

  • 9

    <배심원 결격사유> 1. 금고 이상 형으로부터 ( )년 2. 집행유예로부터 ( )년 3. 선고유예중인 자, 자격상실/자격정지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 2

  • 10

    /선고하는 벌금이 [1억 ~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억 ~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 )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00 500 1000

  • 11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2주 5

  • 1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 )날 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0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 13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4

  • 14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7 7

  • 15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or ( )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가능하다.

    20 (이 결정에 대해 항고 가능하다.)

  • 16

    / (1)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 )개월 범위로 가능하며, 총 연장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관 승인을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법원에게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4)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2 (2) 2, 1 * (3) 14, 7 * (4) 30 (통신제한조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하는 기간)

  • 17

    /친고죄 사건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검사가 ( )일 이내에 지정해야한다.

    10 (이해관계인의 신청시)

  • 18

    /1. 사법경찰관, 검사의 총 조사시간 : ( )시간 (+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 )시간을 넘어선 안됨.) /2. 불심검문/임의동행의 조사시간 : ( )시간

    8, 12 6

  • 19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

  • 20

    가석방 기간 (요건이 아니라 기간) 무기형 유기형

    10년 남은 형기 (다만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21

    가석방 요건 무기형 : 유기형 :

    20년 지난 후 형기의 1/3 지난 후

  • 22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이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5

  • 23

    보상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

    7일 (그냥 항고는 웬만하면 7일이야)

  • 24

    보석 :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 )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한다.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 ) 이내에 체포·구속된 자를 심문한다.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한다.

    지체없이, 7일 --- 48h, 24h

  • 25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 :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과 관련 서류를 ( )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 사법경찰관은 서면과 증거물을 ( )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송부받은 검사는 ( )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반환한다.

    7, 30 --- 지체없이, 90 경찰로부터 사건의 불송치결정 이유 및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재수사요청 가능하다.)

  • 26

    상소기간의 기산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된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7

    시효 기간 ㄱ. 사형 ㄴ.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ㄷ.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ㄹ.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비읍.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ㅅ. 구류 또는 과료

    30이었으나 ’폐지‘ 20 15 10 7 5 1 (시효 완성 시 형 집행 면제)

  • 28

    증거보전청구

    3일 이내 + 서면 (구술x)

  • 29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 ) 부터이다.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비교)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30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 비교) 선고유예 요건 : 1년 이상 징역, 금고, 자격정지

  • 31

    선고유예 보호관찰 기간

    1년 (*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32

    1. 선고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다만 ( )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2. 집행유예 요건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 )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자격정지 (금고x) --- 3,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