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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실기1
93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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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 )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 )과 ( )을 촉진하며, ( )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 ),( ),( ) 및 ( ) 등 ( )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환경에서 ( ),( ),( ),( )(이하 "(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

    다양성, 생물적 순환, 활동, 농어업생태계,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 농수산물

  • 2

    친환경농업은 ( ) 중 ( ),( ),( )(이하 "(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

    친환경농어업,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축산물

  • 3

    친환경농어업법 목적(5가지 분리) - 농어업의 ( )을 ( )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 )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 )을 ( )하여 ( )한 ( )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 )과 ( ) 등을 관리하여 ( )와 ( )를 함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전기능, 증대, 환경오염, 농어업인,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생산자, 소비자

  • 4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포함사항 5가지(법률) 1. 농어업의 ( ) 및 ( ) 2. ( ),( ) 및 ( ),( ) 등 ( ) 사용량 감축 방안 3.2의 ( )와 ( ) 방제 대책 3. 친환경농어업의 ( ) 육성 방안 4. 친환경농어업의 ( )증대 방안 5. ( ) 발전을 위한 ( )강화 방안

    환경오염 실태, 개선대책,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 친환경 약제, 병충해, 시범단지, 공익적 기능, 친환경농어업, 국제협력

  • 5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포함사항(시행규칙) 1. ( )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의 ( ) 육성 방안 3. ( )의 수질 등 ( ) 방안 4. 농업의 ( ) 등의 ( ) 및 ( ) 처리 방안 5. 그 밖에 ( )이 (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내 친환경농업, 친환경적, 농업용수, 농업 환경 관리, 부산물, 자원화, 적정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 발전

  • 6

    친환경농수산물은 ( )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 나. ( ), 다. ( )(( ) 및 ( ))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7

    친환경농축산물은 ( )을 통해 얻는 것으로 다음 각 ( )의 어느 하나에 (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 ) '( ) 및 ( )) 나. ( )

    친환경농업, 목, 해당, 유기농축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무농약농산물

  • 8

    인증사업자가 5년 이사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 )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 : ( ) 교육주기 ( )년마다 1회 교육시간 : ( )시간 이상 교육기관 : ( )이 정하는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년,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2,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9

    유기식품이란 ( )과 (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 ),( )( )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유기식품등이란 ( ) 및 (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한정한다.)을 말한다.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제조, 가공, 유통,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축산물

  • 10

    비식용유기가공품은 ( )이 직접 (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 )하거나 ( )하기 위하여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 ), ( )'( ) 또는 ( )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 )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 )에 따른 ( ) 및 ( )에 다른 ( )을 제외한다.

    사람, 섭취, 사용, 소비, 유기농수산물, 생산, 제조, 가공, 취급,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약외품, 화장품법, 화장품

  • 11

    95%유기가공식품은 상업적으로 ( )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 )으로 첨가하는 ( )과 ( )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 )비율 내에서 ( )의 사용 70%유기가공식품은 제품에 ( )으로 첨가하는 ( )과 ( )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 )비율 내에서 ( )의 사용

    인위적, 소금, 물, 5%, 비유기 원료, 인위적, 물, 소금, 30%, 비유기 원료

  • 1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상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적으시오. 1. ( )을 ( )하는 자 2. ( )을 ( ),( ) 하는 자 3. ( )을 ( ),( )하는 자 4. ( )부터 ( )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 )하는자

    유기농축산물, 생산, 유기가공식품, 제조, 가공, 비식용유기가공품, 제조, 가공, 제1호, 제3호, 취급

  • 1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유기농산물의 재배포장, 용수, 종자에서 재배포장 작물별 생육기간을 적으시오. 가. ( )년생 미만 작물 : ( )로부터 ( )까지 나. ( )년 이상 ( ) 작물 : ( )부터 ( )의 기간을 ( )으로 적용 -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 )붜 ( )까지

    3, 파종일, 첫 수확일, 3, 다년생, 파종일, 3년, 생육기간, 생장개시기, 첫 수확일

  • 14

    축산물은 ( ) 및 ( )의 산물, 부산물의 ( ),( )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 )과 그 ( )에서 생산된 ( )(( ),( ),( )) 및 ( )의 산물, 부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생산, 가공, 가축, 가축,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 양봉

  • 15

    가공식품은 ( ),( ) 인증기준에 따라 ( ),( )하는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 가공

  • 16

    취급자 인증품 ( )의 ( )를 변경하거나 ( )하여 포장한 ( )

    인증품, 포장단위, 단순 처리, 인증품

  • 17

    세부실시요령 중 인증품에 해당하는 6가지 - ( ) - ( ) - ( ) - ( ) - ( ) - (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취급자,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

  • 18

    유기식품등의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 )년 갱신은 ( ) 전까지 ( ),인증기관 ( )전까지 ( )에게 알림

    1년, 2개월, 서류제출, 3개월, 인증사업자

  • 19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 )은 그 제품의 ( )이 끝날 때까지 그 ( )를 유지할 수 있다.

    인증품, 소비기한, 인증표시

  • 20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계획 ( )에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절차 등에 1) 인증기관은 ( ), ( ), ( )의 ( ) ㅗ는 ( )의 ( )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 )을 알리고 인증심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인증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승인, 10, 인증심사원 명단

  • 21

    재심사는 ( )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 ) +( ) 첨부

    인증심사, 7, 재심사 신청사, 증명서류

  • 22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기간은 몇년인가 1) 인증사업자는 법 ( )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 )의 ( 부터 ( )간 보관해야 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 ) 등의 ( ) 또는 ( ), ( )의 사용에 관한 ( ) 및 ( ) 2. ( )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여 ( )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제22조제2항, 생산연도, 다음 해, 2년, 유기식품, 원료, 재료, 자재, 자료, 서류, 인증품, 판매한실적

  • 23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오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시료채취 지점은 필지별로 최소 ( ) 이상하고 밭토양은 ( )cm. 논토양은 ( )cm 깊이까지 흙을 각 ( ) 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 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시료량은 전문시험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 약 ( )~( )으로 함

    10개소, 10, 15, 100g, 500g, 600g

  • 24

    인증에 관한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시료수거방법 중 재배포자으이 토양은 대상모집단의 ( )이 확보될 수있도록 ( )또는 ( )으로 ( )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어 수거하며, 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경우 정규직원 포함) 참여하에 ( )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시료 수거량은 ( )이 정한 양으로 한다.

    대표성, Z자형, W자형, 10개소, 인증심사원, 시험연구기관

  • 25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기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드으이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인증심사 일반의 서류심사 중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적으시오. 가. ( )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 )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 )되어 있느 ㄴ내용이 ( )에 적합 한지 여부 다. ( )을 재배, 생산하는 ( )에 따른 ( )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 )를 필사하는 등 ( )과 다르게 작성한 ( )인지 여부 마. ( )가 최근 ( )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 ) 또는 ( )인지 여부 바. ( ) 시 확인이 필요한 ( )의 점검

    신청서류, 기재항목, 기재, 인증기준, 인증신청 품목, 규모, 생산계획량, 자료, 사실, 자료, 신청필지, 1, 인증취소, 인증부적합 필지, 기타 현장 심사, 사항

  • 26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상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는 농고나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보기를 읽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중 인정이 가능한성적서를 찾아쓰시오. 가. ( ) 나. ( ) 다. ( ) 라. (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 )된( )은 해당 ( ) 신청 시 제출한 ( )

    석면, 유전자 변형 물질, 헥산, 리친, 인허가, 미생물, 인허가, 미생물동정 성적서

  • 27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세부사항에 따라 인증심사 일반에서 인증 심사원이 심사해야 할 것을 기록한것이다. 1.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관련자료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무슨 심사인지 적으시오. ( )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슨 심사인지 적으시오. ( ) 3.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경우 농림산물, 축산물, 제조, 가공 및 취급자 절차, 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이하 생육중인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 등에 대한조사, 분석(이하 ( ))라 한다)을 실시한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중 '3'에 대한 ㅍ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정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한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검사, 검사성적서

  • 28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 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새안물(이하 새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 에 대한조사, 분석(이하'검사"한다)을 실시한다. 농림산물에서 필요한경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의 검사가 필요한경우 - ( )되었거나 ( )될 ( )가 있다고 ( )되는 경우 심사 2. 생산물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근 ( )년 에 ( )이 검출된 경우 - ( )으로 처리된 ( )를 사용한 경우 - ( )의 혼힙이 우려되는 경우 - ( ) 및 ( )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오염, 오염, 우려, 판단, 1, 농약, 합성농약, 종자, GMO, 서류심사, 현장심사결과

  • 29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인증 취소 또는 인증품의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위 - 인증취소는 1. ( )이나 그 밖의 (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시정조치 2. ( )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없이 ( )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 ),( ) 등의 사유로 ( )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인증기준, 정당한 사유, 제31조제7항, 전업, 폐업, 인증품

  • 3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인증기관의 장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3가지 1. ( ) 지위 ( ) 2. ( ) 또는 ( ) 제조, 가공 및 취급게획서 3. ( )의 ( )를 증명하는 자료 4. ( ).( ) 등을 한 자의 인증서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상속, 양도

  • 3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듬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우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3가지 1. ( ) 지위 ( ) 2. ( )의 범위 등을 적은 ( ) 3. 인증기관의 ( )를 증명하는 자료 4. ( )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 )하는 서류 5. 양도 등을 한 자의 ( )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지위 승계, 인증기관, 증명, 인증기관 지정서

  • 32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지정 갱신 절차(유효기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 )으로 하고, 유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푸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면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저으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 )에게 제출해야 한다.

    5년, 3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33

    유기농어업자재란 ( )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 ) 또는 ( )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수산물, 취급, 원료, 재료

  • 34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 ),( )( )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 )을 말한다.

    생산, 제조, 가공, 원료, 재료, 제품

  • 35

    유기농업자재란 ( )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축산물, 허용물질

  • 36

    허용물질은 ( ),( ),( ) 및 ( ) 또는 ( )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것으로서 ( ) 또는 ( )으로 정하는 물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37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 ),( ),( ),( ),( ) 또는 ( )를 유기적인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데 적합한물질 일 것 나. ( )이 ( )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물질이 ( )에서 유래하고, ( ), ( )으로 제조되었을 것 라. 해당물질의 ( ),( ) 및 ( ) 등의 과정에서 ( )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 )과 ( )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비식용가고품, 농업자재, 해당 물질, 사용목적, 천연,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 제조, 사용, 폐기, 환경, 사람, 동물

  • 38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에서 공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고이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한다. 공시의 구분 3가지 ( )자재, ( )자재( )자재

    병해관리용, 병해충관리용, 충해관리용

  • 39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원료, 재료의 특성 및 유래) 1. ( )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 ),( )에 대한특성을 기재 2. 공시를 받으려는 ( )에 사용된 ( ) 또는 ( )로 ( )가 명확해야 함

    공시, 원료, 재료, 자재, 원료, 재료별, 출처

  • 40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 )ㄸ는 ( )으로 정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41

    갱신은 ( )의 ( )이 끝나기 ( )개월 전까지

    공시, 유효기간, 3

  • 42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식 신청 및 신청시 제출서류 등 제조공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2가지 1. 제조공정은 ( )를 받으려는 ( )가 아니라 자재를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 )되지 않도록 ( ),( ) 등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ㅎ나다.

    공시, 자재, 혼합, 제조설비, 제조공정

  • 43

    2. 품질관리는 공시 받으려는 자제에 대한 ( ),( ),또는 ( )에 필요한 ( )를 마련하고, ( )을 수립, 유지해야 하며, ( ) 등의 처리에 대한 ( )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 수입, 판매, 작업표준절차, 품질관리계획, 제품하자, 자체기준

  • 4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비료피해 농약피해 판정기준 0: ( )으로 ( ),( )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 ),( )로서 작은 ( )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 )의 ( )에서 ( ),( )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 ) 정도 ( ),( )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 )이 남아 있음

    육안, 비료피해, 농약피해, 비료피해, 농약피해, 약반, 잎, 소부분, 비료피해, 농약피해, 50퍼센트, 비료피해, 농약피해, 건전한 부분

  • 45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 : ( )회 업무정지 ( )개월 ( )회 지정취소

    1, 3, 2

  • 46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 1. 글자체 : ( ) 2. 공시마크 바탕색 : ( ) 3. 글자색, 공시마크의 가장 바깥쪽 원 : ( ) 4. 공기기관명, 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 태양 햇빛 및 잎사귀 둘레 색,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 표기된글자의 바탕색과 네모둘레 : ( ) 5. 배색비율 : ( ), ( ) 6. 각 모서리 : ( )

    나눔명조체, 흰색, 연두색, 청록색, 청록색, 연두색, 약간 둥글게

  • 47

    유기농산물 시료채취분석대상 1) ( )의 토양 2) ( ) 3) ( ) 4) ( )

    재배포장, 용수, 생산물 퇴비

  • 48

    유기사료는 ( ) 및 ( ) 인증기준에 맞게 ( ),( )된 사료

    유기농산물, 비식용유기가공품, 재배, 생산

  • 49

    무항생제사료는 사료 안에 ( ),( ),( ) 등 ( )을 첨가하지 않는 사료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동물용의약품

  • 50

    어린잎채소의 정의는 생유긱간 ( )이 짧아 본엽이 (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 )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

    15일 내외, 4옆, 생식용

  • 51

    식물공장은 ( )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 )에서 ( ),( ),( ),( )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 )하는 시설 ( ) 부적합

    토양, 시설공간, 빛, 온도, 수분, 양분, 재배

  • 52

    시유는 ( )를 소비자가 언잔하게 ( )할 수 있또록 ( ) 처리한것

    원유, 음용, 단순살균

  • 53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중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 4가지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 )의 ( )가 ( )와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의 ( )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인증품, 생산자, 포장지, 생산자, 인증번호

  • 54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중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 4가지 2.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전화버호, 사업자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 5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의 비율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 )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 )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를 ( ) - 표시 도형의 색상은 ( )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표시 도형의 ( ) 모양 하단부, 모양과 바깥 테두리,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 ),( ) 또는 ( )으로 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 )", "( )", '( )"의 글자

    0.95*W, 0.1*W, 태극, 0.55*W, 0.75*W, 고딕체, 녹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유기, (ORGANIC), ORGANIC

  • 56

    제한적 유기표시 최종제품에 95%이상이 ( )인식품의 경우 용기 포장의 ( )에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제품에 사용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이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주표시면

  • 5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의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의 제품의 표시기준을 적으시오. 가. 70%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 )에 남아 있는 ( ) 또는 ( )의 ( )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 ) 똔느 ( )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 )을 제외한 ( )에 표시할 수 있다. 4)( )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 )로 표시해야 한다.

    최종 제품, 원료, 재료, 70퍼센트, 제품명,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 표시란, 백분율

  • 58

    나. 70%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 )또는 ( )로 ( )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 ),( )의 일부로 "( )"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 )에만 표시할 수 있다.

    특정 원료, 재료, 유기농축산물, 원료, 재료명, 유기, 원재료명

  • 59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3제5호나목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 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 ) 또는 ( ),( )을 ( )로 표시해야 한다. 나. ( )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 )로 표시하는 제품은 ( )에 "( )" 또는 이와 같은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총함량, 원료, 재료별 함량, 백분율, 비유기 원료, 70퍼센트, 주 표시면, 유기

  • 6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문자의무농약농산물에서 양액재배농산물, 수경재배농산물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 생육에 ( )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 )에서 공급하지 않고 ( )에 ( )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

    필요한양분, 외부, 자연용수, 용존한 물질

  • 61

    휴약기간은 사육되는 ( )에 대하여 그 ( )이 ( )으로 사용하기 전에 ( )의 사용을 제한하는 ( )

    가축, 생산물, 식용, 동물용의약품, 일정기간

  • 62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취급자/유기양봉/유기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의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심사사항과 구비요건 중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요으이약품 잔류허용기준의 ( )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10분의 1

  • 6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서 유기농산물과 취급자 인증기준에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가지 - ( ),( ),( ),( )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 온도조절

  • 64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ㅅ나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상 다음을 서술하시오. 1. 유기농산물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3가ㅣ 가. ( )의 제거, 시설에의 ( ) 등 ( ) 나. 가의 ( )로 부족한 경우 ( )'( ) 및 ( ) 을 사용 다. 나의 ( )'( )및( )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2) <( )를 위해 사용 가능한 ( )의( )>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병해충 서식처, 접근방지, 예방조치, 예방조치,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허용물질, 병해충 관리, 물질, 물질, 유기농산물

  • 65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해충 및 병원균 관리에서 해충 및 병원균 관리 방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3가지 가. ( ),( )의 차단, ( )의 활용 등 예방조치 나. 가의 ( )로 부족한 경우 ( ),( ),( ) ( ),( ),( ),( ),( ) 등을 활용한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나의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규칙 ( )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

    서식처 제거, 접근, 천적의 활용, 예방조치,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제1호가목2)

  • 6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유기농산물 심사방법 재배방법 구비요건 중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 조절 방법 5가지 가. 적합한 ( )과 ( )의 선택 나. 적합한 ( ) 체계 다. ( ) 라 ( )의 ( ) 마 ( )'( ) 및 ( )

    작물, 품종, 윤작, 기계적 경운, 동물, 방사, 멀칭, 예취, 화염제초

  • 67

    유기농업에 있어어 잡초에 대한관점 및 제어방법 1) 관점 - 긍정적 : ( ),( )로 이용, ( ) 기능 - 부정적 : ( )의 서식지, 작물과의 ( ) 경합 2) 제어하는 방법 - ( )에 의한 제초, ( )이나 ( )를 이용하여 제초 - ( ),( ),( )에 의한 멀칭

    토양유실방지, 유기물 재료, 유전적 다양성, 병해충, 양분, 화염, 생물, 친환경자재, 윤작, 유기물멀칭, 피복작물

  • 68

    병충해의 경종적 방제의 정의 - ( )을 사용하지 않고, ( )을 이용하여 ( )을 개선하거나, ( ),( )의 이용 등에 의하여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 - ( )인 방법으로 ( )를 방제하는 것

    농약, 생태적 특징, 재배법, 내충, 내병성 품종, 재배적, 병충해

  • 69

    병충해 방제방법 - ( ), ( ), ( ), ( ),( )

    작부체계변경, 내병성'내충성, 저항성 품종의 선택, 기계적 경운, 석회시용

  • 70

    기게적 방제법 - ( ),( ),( ),( ),( )

    포살, 채란, 소각, 소토, 담수

  • 71

    생물학적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생물농약, 천적

  • 72

    생물학적 방제법의 정의 - 해충의 ( ), ( )과 같은 생물을 이용하여 작물의 ( )를 방제하는 것을 말하며, ( ), ( ) 천적, ( ) 및 ( )을 이용하는 방법

    천적, 미생물, 병충해, 길항미생물, 약독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페로몬

  • 73

    생물학적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개체수 보존과 밀도유지방안 - ( )을 ( )하여 방사 - ( )을 증식하여 방사하는 ( ) - ( )을 조성하여 ( )

    천적, 대량증식, 매년 일정량, 접종적 방사, 유리한 환경, 밀도수증가유도

  • 74

    천적을 이용한생물학적 방제법 장점 - ( )에 비해 ( )이 없다. - 해충이 ( )에 ( )이 생길 염려 없음 - ( )가 지속적 - 약제 시용 ( ) 절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 단점 - ( )을 전멸할 수 없다. - ( )의 유지가 어렵다. - ( )가 늦게 나타난다. - ( )이 다소 많이 듦

    화학적 방제, 잔류독성, 농약, 내성, 효과, 노동력, 병해충, 천적 생물, 효과, 비용

  • 75

    식물 중 수입하여 국내반입할 시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병원균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방제방법은?

    법적방제

  • 76

    볍씨소독을 통해 방제할 수 있는 병해충 5개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도열병, 벼잎선충, 세균성 벼알마름병

  • 77

    유기 벼종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 3가지

    목초액, 키토산, 유황

  • 78

    벼의 수량결정 요소 ( )*( )*( )*( )

    단위면적당 이삭수, 1수 영화수, 등숙비율, 1립중

  • 79

    식물이 병에 잘 걸리는 성질

    감수성

  • 80

    논의 담수효과 5개 - ( ) - ( )의 공급 - ( )의 공급 - ( )의 제거 - ( )의 제거

    온도 조절, 수분, 비료 성분, 유해물질, 잡초

  • 81

    세균성 병징의 형태 5개

    무름, 고사, 점무늬, 암종, 마름

  • 82

    길항미생물을 이용하면 식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토양의 전염병을 방제가 가능하다. 길항균을 이용하여 토양벼우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항생작용, 기생작용, 경합작용

  • 83

    토양미생물활용은 식물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는 길항, 항생, 경합작용을 이용한것이다.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 ) 감소 - ( ) 보호 - ( )증가

    병 감염원, 작물표면, 저항성

  • 84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세부실시 요령의 유기축산물에서 심사사항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의 예방방법 2개 쓰시오. - 가축의 ( )과 ( )의 적절한 선택 -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 )이나 ( )에 저항력이 있는 ( ) 또는 ( ) 선택 - ( ) 및 ( )를 위한 ( )

    품종, 계통, 질병, 기생충, 종, 품종, 질병발생, 확산방지, 사육장 위생관리

  • 85

    유기양봉 예방관리에도 부룩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한 물질 3가지

    젖산, 초산, 개미산

  • 86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유기양봉제품 심사사항에 꿀벌의 질병 사전예방방법 5가지 - ( )의 정기적 교체 - 필요한경우 ( )의 갱신 - 정기적인 ( ) 및 ( )'( )의 소독 - ( )된 벌통과 ( )의 폐기 - (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 )의 선택

    밀랍, 여왕벌, 청소, 시설, 장비, 오염, 재료, 지역 조건, 튼튼한 품종

  • 87

    페로몬의 정의에 대하여 쓰시오. 곤충의 호르몬으로 암컷이 발산하는 성페로몬을 인위적으로 방출하여 해충인 ( )을 유인하여 제거하면 교미활동을 억제시켜 차세대 유충밀도를 감소시킨다.

    수컷성충

  • 88

    페로몬의 특징 4개

    균일성, 기주특이성, 영속성, 불변성

  • 89

    미생물 농약 장점 - ( )이 짧고, ( )이 적고, ( )낮고, ( )이 거의 없다. 미생물 농약 단점 - ( )이 짧고, ( )이 늦다. ( )이 미약, ( )가 제한적

    개발기간, 개발비용, 독성, 생태계 영향, 유효기간, 약효발현, 방제효과, 적용범위

  • 90

    토양미생물의 상호작용 중 편리공생관계란 ( )의 ( )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한쪽은 어떤 ( )이나 ( )를 입지 않는 관계

    공생자, 한쪽, 이익, 피해

  • 91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이화학검사성적서에서 심사사항 중 유해성분검사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공정을 거친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원성미생물 5가지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 92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오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5가지 쓰시오

    테트라사이클린계, 베타락탐계, 설파계, 마이크로라이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93

    인도 멀구슬나무에서 추출,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유기농자재의 주성분 물질

    아자디라크틴

  • 제1장. 원예학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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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 )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 )과 ( )을 촉진하며, ( )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 ),( ),( ) 및 ( ) 등 ( )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환경에서 ( ),( ),( ),( )(이하 "(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

    다양성, 생물적 순환, 활동, 농어업생태계,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 농수산물

  • 2

    친환경농업은 ( ) 중 ( ),( ),( )(이하 "(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

    친환경농어업,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축산물

  • 3

    친환경농어업법 목적(5가지 분리) - 농어업의 ( )을 ( )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 )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 )을 ( )하여 ( )한 ( )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 )과 ( ) 등을 관리하여 ( )와 ( )를 함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전기능, 증대, 환경오염, 농어업인,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생산자, 소비자

  • 4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포함사항 5가지(법률) 1. 농어업의 ( ) 및 ( ) 2. ( ),( ) 및 ( ),( ) 등 ( ) 사용량 감축 방안 3.2의 ( )와 ( ) 방제 대책 3. 친환경농어업의 ( ) 육성 방안 4. 친환경농어업의 ( )증대 방안 5. ( ) 발전을 위한 ( )강화 방안

    환경오염 실태, 개선대책,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 친환경 약제, 병충해, 시범단지, 공익적 기능, 친환경농어업, 국제협력

  • 5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포함사항(시행규칙) 1. ( )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농업의 ( ) 육성 방안 3. ( )의 수질 등 ( ) 방안 4. 농업의 ( ) 등의 ( ) 및 ( ) 처리 방안 5. 그 밖에 ( )이 (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내 친환경농업, 친환경적, 농업용수, 농업 환경 관리, 부산물, 자원화, 적정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 발전

  • 6

    친환경농수산물은 ( )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 나. ( ), 다. ( )(( ) 및 ( ))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7

    친환경농축산물은 ( )을 통해 얻는 것으로 다음 각 ( )의 어느 하나에 (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 ) '( ) 및 ( )) 나. ( )

    친환경농업, 목, 해당, 유기농축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무농약농산물

  • 8

    인증사업자가 5년 이사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 )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 : ( ) 교육주기 ( )년마다 1회 교육시간 : ( )시간 이상 교육기관 : ( )이 정하는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년,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2,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9

    유기식품이란 ( )과 (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 ),( )( )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유기식품등이란 ( ) 및 (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한정한다.)을 말한다.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제조, 가공, 유통,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축산물

  • 10

    비식용유기가공품은 ( )이 직접 (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 )하거나 ( )하기 위하여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 ), ( )'( ) 또는 ( )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 )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 )에 따른 ( ) 및 ( )에 다른 ( )을 제외한다.

    사람, 섭취, 사용, 소비, 유기농수산물, 생산, 제조, 가공, 취급,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약외품, 화장품법, 화장품

  • 11

    95%유기가공식품은 상업적으로 ( )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 )으로 첨가하는 ( )과 ( )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 )비율 내에서 ( )의 사용 70%유기가공식품은 제품에 ( )으로 첨가하는 ( )과 ( )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 )비율 내에서 ( )의 사용

    인위적, 소금, 물, 5%, 비유기 원료, 인위적, 물, 소금, 30%, 비유기 원료

  • 1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상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에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을 적으시오. 1. ( )을 ( )하는 자 2. ( )을 ( ),( ) 하는 자 3. ( )을 ( ),( )하는 자 4. ( )부터 ( )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 )하는자

    유기농축산물, 생산, 유기가공식품, 제조, 가공, 비식용유기가공품, 제조, 가공, 제1호, 제3호, 취급

  • 1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유기농산물의 재배포장, 용수, 종자에서 재배포장 작물별 생육기간을 적으시오. 가. ( )년생 미만 작물 : ( )로부터 ( )까지 나. ( )년 이상 ( ) 작물 : ( )부터 ( )의 기간을 ( )으로 적용 -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 )붜 ( )까지

    3, 파종일, 첫 수확일, 3, 다년생, 파종일, 3년, 생육기간, 생장개시기, 첫 수확일

  • 14

    축산물은 ( ) 및 ( )의 산물, 부산물의 ( ),( )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 )과 그 ( )에서 생산된 ( )(( ),( ),( )) 및 ( )의 산물, 부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생산, 가공, 가축, 가축,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 양봉

  • 15

    가공식품은 ( ),( ) 인증기준에 따라 ( ),( )하는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제조, 가공

  • 16

    취급자 인증품 ( )의 ( )를 변경하거나 ( )하여 포장한 ( )

    인증품, 포장단위, 단순 처리, 인증품

  • 17

    세부실시요령 중 인증품에 해당하는 6가지 - ( ) - ( ) - ( ) - ( ) - ( ) - (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취급자,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

  • 18

    유기식품등의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 )년 갱신은 ( ) 전까지 ( ),인증기관 ( )전까지 ( )에게 알림

    1년, 2개월, 서류제출, 3개월, 인증사업자

  • 19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 )은 그 제품의 ( )이 끝날 때까지 그 ( )를 유지할 수 있다.

    인증품, 소비기한, 인증표시

  • 20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계획 ( )에서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절차 등에 1) 인증기관은 ( ), ( ), ( )의 ( ) ㅗ는 ( )의 ( )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 )을 알리고 인증심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인증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승인, 10, 인증심사원 명단

  • 21

    재심사는 ( )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 ( ) +( ) 첨부

    인증심사, 7, 재심사 신청사, 증명서류

  • 22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기간은 몇년인가 1) 인증사업자는 법 ( )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 )의 ( 부터 ( )간 보관해야 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 ) 등의 ( ) 또는 ( ), ( )의 사용에 관한 ( ) 및 ( ) 2. ( )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여 ( )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제22조제2항, 생산연도, 다음 해, 2년, 유기식품, 원료, 재료, 자재, 자료, 서류, 인증품, 판매한실적

  • 23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오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시료채취 지점은 필지별로 최소 ( ) 이상하고 밭토양은 ( )cm. 논토양은 ( )cm 깊이까지 흙을 각 ( ) 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 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시료량은 전문시험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 약 ( )~( )으로 함

    10개소, 10, 15, 100g, 500g, 600g

  • 24

    인증에 관한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시료수거방법 중 재배포자으이 토양은 대상모집단의 ( )이 확보될 수있도록 ( )또는 ( )으로 ( ) 이상의 수거지점을 선정하어 수거하며, 시료수거는 신청인, 신청인 가족(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생산관리자, 업체인경우 정규직원 포함) 참여하에 ( )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시료 수거량은 ( )이 정한 양으로 한다.

    대표성, Z자형, W자형, 10개소, 인증심사원, 시험연구기관

  • 25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기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드으이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에서 인증심사 일반의 서류심사 중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적으시오. 가. ( )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 )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 )되어 있느 ㄴ내용이 ( )에 적합 한지 여부 다. ( )을 재배, 생산하는 ( )에 따른 ( ) 적정 여부 라. 다른 신청인의 ( )를 필사하는 등 ( )과 다르게 작성한 ( )인지 여부 마. ( )가 최근 ( )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 ) 또는 ( )인지 여부 바. ( ) 시 확인이 필요한 ( )의 점검

    신청서류, 기재항목, 기재, 인증기준, 인증신청 품목, 규모, 생산계획량, 자료, 사실, 자료, 신청필지, 1, 인증취소, 인증부적합 필지, 기타 현장 심사, 사항

  • 26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상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는 농고나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보기를 읽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중 인정이 가능한성적서를 찾아쓰시오. 가. ( ) 나. ( ) 다. ( ) 라. (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 )된( )은 해당 ( ) 신청 시 제출한 ( )

    석면, 유전자 변형 물질, 헥산, 리친, 인허가, 미생물, 인허가, 미생물동정 성적서

  • 27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상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세부사항에 따라 인증심사 일반에서 인증 심사원이 심사해야 할 것을 기록한것이다. 1. 인증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증신청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관련자료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무슨 심사인지 적으시오. ( )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 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무슨 심사인지 적으시오. ( ) 3.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경우 농림산물, 축산물, 제조, 가공 및 취급자 절차, 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생산물(이하 생육중인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 등에 대한조사, 분석(이하 ( ))라 한다)을 실시한다.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중 '3'에 대한 ㅍ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정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한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검사, 검사성적서

  • 28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절차 방법에 따라 토양, 용수, 새안물(이하 새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을 포함한다) 등 에 대한조사, 분석(이하'검사"한다)을 실시한다. 농림산물에서 필요한경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물음에 답하시오 1.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의 검사가 필요한경우 - ( )되었거나 ( )될 ( )가 있다고 ( )되는 경우 심사 2. 생산물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최근 ( )년 에 ( )이 검출된 경우 - ( )으로 처리된 ( )를 사용한 경우 - ( )의 혼힙이 우려되는 경우 - ( ) 및 ( )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오염, 오염, 우려, 판단, 1, 농약, 합성농약, 종자, GMO, 서류심사, 현장심사결과

  • 29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인증 취소 또는 인증품의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위 - 인증취소는 1. ( )이나 그 밖의 (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또는 시정조치 2. ( )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없이 ( )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 ),( ) 등의 사유로 ( )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인증기준, 정당한 사유, 제31조제7항, 전업, 폐업, 인증품

  • 3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인증기관의 장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3가지 1. ( ) 지위 ( ) 2. ( ) 또는 ( ) 제조, 가공 및 취급게획서 3. ( )의 ( )를 증명하는 자료 4. ( ).( ) 등을 한 자의 인증서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인증품 생산계획서, 인증품,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상속, 양도

  • 3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듬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에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우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3가지 1. ( ) 지위 ( ) 2. ( )의 범위 등을 적은 ( ) 3. 인증기관의 ( )를 증명하는 자료 4. ( )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 )하는 서류 5. 양도 등을 한 자의 ( )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지위 승계, 인증기관, 증명, 인증기관 지정서

  • 32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지정 갱신 절차(유효기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 )으로 하고, 유호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푸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면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저으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 )에게 제출해야 한다.

    5년, 3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33

    유기농어업자재란 ( )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 ) 또는 ( )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수산물, 취급, 원료, 재료

  • 34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 ),( )( )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 )을 말한다.

    생산, 제조, 가공, 원료, 재료, 제품

  • 35

    유기농업자재란 ( )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기농축산물, 허용물질

  • 36

    허용물질은 ( ),( ),( ) 및 ( ) 또는 ( )를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것으로서 ( ) 또는 ( )으로 정하는 물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37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 ),( ),( ),( ),( ) 또는 ( )를 유기적인방법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데 적합한물질 일 것 나. ( )이 ( )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다. 해당물질이 ( )에서 유래하고, ( ), ( )으로 제조되었을 것 라. 해당물질의 ( ),( ) 및 ( ) 등의 과정에서 ( )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해당 물질이 ( )과 ( )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비식용가고품, 농업자재, 해당 물질, 사용목적, 천연,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 제조, 사용, 폐기, 환경, 사람, 동물

  • 38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에서 공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고이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한다. 공시의 구분 3가지 ( )자재, ( )자재( )자재

    병해관리용, 병해충관리용, 충해관리용

  • 39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원료, 재료의 특성 및 유래) 1. ( )를 받으려는 자재에 사용된 ( ),( )에 대한특성을 기재 2. 공시를 받으려는 ( )에 사용된 ( ) 또는 ( )로 ( )가 명확해야 함

    공시, 원료, 재료, 자재, 원료, 재료별, 출처

  • 40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공시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 )ㄸ는 ( )으로 정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 41

    갱신은 ( )의 ( )이 끝나기 ( )개월 전까지

    공시, 유효기간, 3

  • 42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식 신청 및 신청시 제출서류 등 제조공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자료 심사사항 검토기준 2가지 1. 제조공정은 ( )를 받으려는 ( )가 아니라 자재를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에 ( )되지 않도록 ( ),( ) 등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ㅎ나다.

    공시, 자재, 혼합, 제조설비, 제조공정

  • 43

    2. 품질관리는 공시 받으려는 자제에 대한 ( ),( ),또는 ( )에 필요한 ( )를 마련하고, ( )을 수립, 유지해야 하며, ( ) 등의 처리에 대한 ( )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 수입, 판매, 작업표준절차, 품질관리계획, 제품하자, 자체기준

  • 44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비료피해 농약피해 판정기준 0: ( )으로 ( ),( )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 ),( )로서 작은 ( )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 )의 ( )에서 ( ),( )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 ) 정도 ( ),( )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 )이 남아 있음

    육안, 비료피해, 농약피해, 비료피해, 농약피해, 약반, 잎, 소부분, 비료피해, 농약피해, 50퍼센트, 비료피해, 농약피해, 건전한 부분

  • 45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 : ( )회 업무정지 ( )개월 ( )회 지정취소

    1, 3, 2

  • 46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 1. 글자체 : ( ) 2. 공시마크 바탕색 : ( ) 3. 글자색, 공시마크의 가장 바깥쪽 원 : ( ) 4. 공기기관명, 유기농업자재라고 표기된 글자의 바탕색, 태양 햇빛 및 잎사귀 둘레 색, 유기농업자재의 종류라고 표기된글자의 바탕색과 네모둘레 : ( ) 5. 배색비율 : ( ), ( ) 6. 각 모서리 : ( )

    나눔명조체, 흰색, 연두색, 청록색, 청록색, 연두색, 약간 둥글게

  • 47

    유기농산물 시료채취분석대상 1) ( )의 토양 2) ( ) 3) ( ) 4) ( )

    재배포장, 용수, 생산물 퇴비

  • 48

    유기사료는 ( ) 및 ( ) 인증기준에 맞게 ( ),( )된 사료

    유기농산물, 비식용유기가공품, 재배, 생산

  • 49

    무항생제사료는 사료 안에 ( ),( ),( ) 등 ( )을 첨가하지 않는 사료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동물용의약품

  • 50

    어린잎채소의 정의는 생유긱간 ( )이 짧아 본엽이 ( )내외로 재배되어 주로 ( )으로 이용되는 어린 채소류

    15일 내외, 4옆, 생식용

  • 51

    식물공장은 ( )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 )에서 ( ),( ),( ),( )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 )하는 시설 ( ) 부적합

    토양, 시설공간, 빛, 온도, 수분, 양분, 재배

  • 52

    시유는 ( )를 소비자가 언잔하게 ( )할 수 있또록 ( ) 처리한것

    원유, 음용, 단순살균

  • 53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중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 4가지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 )의 ( )가 ( )와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 )의 ( )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인증품, 생산자, 포장지, 생산자, 인증번호

  • 54

    친환경농어법 시행규칙상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중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에 표시하는 방법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는 것 4가지 2.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전화버호, 사업자 소재지, 인증번호, 생산지

  • 5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의 비율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 )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 )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를 ( ) - 표시 도형의 색상은 ( )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표시 도형의 ( ) 모양 하단부, 모양과 바깥 테두리,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 ),( ) 또는 ( )으로 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 )", "( )", '( )"의 글자

    0.95*W, 0.1*W, 태극, 0.55*W, 0.75*W, 고딕체, 녹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유기, (ORGANIC), ORGANIC

  • 56

    제한적 유기표시 최종제품에 95%이상이 ( )인식품의 경우 용기 포장의 ( )에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제품에 사용한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의 명칭이나 이장, 로고, 기타 인증에 관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주표시면

  • 5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서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의 70퍼센트 이상 유기농축산물의 제품의 표시기준을 적으시오. 가. 70% 이상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 )에 남아 있는 ( ) 또는 ( )의 ( )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 ) 똔느 ( )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3) 표시장소는 ( )을 제외한 ( )에 표시할 수 있다. 4)( )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 재료별 함량을 ( )로 표시해야 한다.

    최종 제품, 원료, 재료, 70퍼센트, 제품명, 제품명, 주 표시면, 원재료명 표시란, 백분율

  • 58

    나. 70%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 1) ( )또는 ( )로 ( )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 ),( )의 일부로 "( )"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장소는 ( )에만 표시할 수 있다.

    특정 원료, 재료, 유기농축산물, 원료, 재료명, 유기, 원재료명

  • 59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3제5호나목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 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 ) 또는 ( ),( )을 ( )로 표시해야 한다. 나. ( )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 )로 표시하는 제품은 ( )에 "( )" 또는 이와 같은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총함량, 원료, 재료별 함량, 백분율, 비유기 원료, 70퍼센트, 주 표시면, 유기

  • 6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문자의무농약농산물에서 양액재배농산물, 수경재배농산물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 생육에 ( )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 )에서 공급하지 않고 ( )에 ( )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

    필요한양분, 외부, 자연용수, 용존한 물질

  • 61

    휴약기간은 사육되는 ( )에 대하여 그 ( )이 ( )으로 사용하기 전에 ( )의 사용을 제한하는 ( )

    가축, 생산물, 식용, 동물용의약품, 일정기간

  • 62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취급자/유기양봉/유기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의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에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심사사항과 구비요건 중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요으이약품 잔류허용기준의 ( )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10분의 1

  • 6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서 유기농산물과 취급자 인증기준에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가지 - ( ),( ),( ),( )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 온도조절

  • 64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ㅅ나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상 다음을 서술하시오. 1. 유기농산물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서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3가ㅣ 가. ( )의 제거, 시설에의 ( ) 등 ( ) 나. 가의 ( )로 부족한 경우 ( )'( ) 및 ( ) 을 사용 다. 나의 ( )'( )및( )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2) <( )를 위해 사용 가능한 ( )의( )>을 사용할 수 있으나 ( )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병해충 서식처, 접근방지, 예방조치, 예방조치,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 허용물질, 병해충 관리, 물질, 물질, 유기농산물

  • 65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해충 및 병원균 관리에서 해충 및 병원균 관리 방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3가지 가. ( ),( )의 차단, ( )의 활용 등 예방조치 나. 가의 ( )로 부족한 경우 ( ),( ),( ) ( ),( ),( ),( ),( ) 등을 활용한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나의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규칙 ( )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

    서식처 제거, 접근, 천적의 활용, 예방조치,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제1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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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유기농산물 심사방법 재배방법 구비요건 중 병해충 및 잡초의 방제 조절 방법 5가지 가. 적합한 ( )과 ( )의 선택 나. 적합한 ( ) 체계 다. ( ) 라 ( )의 ( ) 마 ( )'( ) 및 ( )

    작물, 품종, 윤작, 기계적 경운, 동물, 방사, 멀칭, 예취, 화염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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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에 있어어 잡초에 대한관점 및 제어방법 1) 관점 - 긍정적 : ( ),( )로 이용, ( ) 기능 - 부정적 : ( )의 서식지, 작물과의 ( ) 경합 2) 제어하는 방법 - ( )에 의한 제초, ( )이나 ( )를 이용하여 제초 - ( ),( ),( )에 의한 멀칭

    토양유실방지, 유기물 재료, 유전적 다양성, 병해충, 양분, 화염, 생물, 친환경자재, 윤작, 유기물멀칭, 피복작물

  • 68

    병충해의 경종적 방제의 정의 - ( )을 사용하지 않고, ( )을 이용하여 ( )을 개선하거나, ( ),( )의 이용 등에 의하여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 - ( )인 방법으로 ( )를 방제하는 것

    농약, 생태적 특징, 재배법, 내충, 내병성 품종, 재배적, 병충해

  • 69

    병충해 방제방법 - ( ), ( ), ( ), ( ),( )

    작부체계변경, 내병성'내충성, 저항성 품종의 선택, 기계적 경운, 석회시용

  • 70

    기게적 방제법 - ( ),( ),( ),( ),( )

    포살, 채란, 소각, 소토, 담수

  • 71

    생물학적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생물농약, 천적

  • 72

    생물학적 방제법의 정의 - 해충의 ( ), ( )과 같은 생물을 이용하여 작물의 ( )를 방제하는 것을 말하며, ( ), ( ) 천적, ( ) 및 ( )을 이용하는 방법

    천적, 미생물, 병충해, 길항미생물, 약독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페로몬

  • 73

    생물학적 방제에 사용되는 천적 개체수 보존과 밀도유지방안 - ( )을 ( )하여 방사 - ( )을 증식하여 방사하는 ( ) - ( )을 조성하여 ( )

    천적, 대량증식, 매년 일정량, 접종적 방사, 유리한 환경, 밀도수증가유도

  • 74

    천적을 이용한생물학적 방제법 장점 - ( )에 비해 ( )이 없다. - 해충이 ( )에 ( )이 생길 염려 없음 - ( )가 지속적 - 약제 시용 ( ) 절감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법 단점 - ( )을 전멸할 수 없다. - ( )의 유지가 어렵다. - ( )가 늦게 나타난다. - ( )이 다소 많이 듦

    화학적 방제, 잔류독성, 농약, 내성, 효과, 노동력, 병해충, 천적 생물, 효과, 비용

  • 75

    식물 중 수입하여 국내반입할 시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병원균 차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방제방법은?

    법적방제

  • 76

    볍씨소독을 통해 방제할 수 있는 병해충 5개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도열병, 벼잎선충, 세균성 벼알마름병

  • 77

    유기 벼종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 3가지

    목초액, 키토산, 유황

  • 78

    벼의 수량결정 요소 ( )*( )*( )*( )

    단위면적당 이삭수, 1수 영화수, 등숙비율, 1립중

  • 79

    식물이 병에 잘 걸리는 성질

    감수성

  • 80

    논의 담수효과 5개 - ( ) - ( )의 공급 - ( )의 공급 - ( )의 제거 - ( )의 제거

    온도 조절, 수분, 비료 성분, 유해물질, 잡초

  • 81

    세균성 병징의 형태 5개

    무름, 고사, 점무늬, 암종, 마름

  • 82

    길항미생물을 이용하면 식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토양의 전염병을 방제가 가능하다. 길항균을 이용하여 토양벼우언균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항생작용, 기생작용, 경합작용

  • 83

    토양미생물활용은 식물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데 이는 길항, 항생, 경합작용을 이용한것이다.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 ) 감소 - ( ) 보호 - ( )증가

    병 감염원, 작물표면, 저항성

  • 84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세부실시 요령의 유기축산물에서 심사사항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의 예방방법 2개 쓰시오. - 가축의 ( )과 ( )의 적절한 선택 -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 )이나 ( )에 저항력이 있는 ( ) 또는 ( ) 선택 - ( ) 및 ( )를 위한 ( )

    품종, 계통, 질병, 기생충, 종, 품종, 질병발생, 확산방지, 사육장 위생관리

  • 85

    유기양봉 예방관리에도 부룩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한 물질 3가지

    젖산, 초산, 개미산

  • 86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유기양봉제품 심사사항에 꿀벌의 질병 사전예방방법 5가지 - ( )의 정기적 교체 - 필요한경우 ( )의 갱신 - 정기적인 ( ) 및 ( )'( )의 소독 - ( )된 벌통과 ( )의 폐기 - (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 )의 선택

    밀랍, 여왕벌, 청소, 시설, 장비, 오염, 재료, 지역 조건, 튼튼한 품종

  • 87

    페로몬의 정의에 대하여 쓰시오. 곤충의 호르몬으로 암컷이 발산하는 성페로몬을 인위적으로 방출하여 해충인 ( )을 유인하여 제거하면 교미활동을 억제시켜 차세대 유충밀도를 감소시킨다.

    수컷성충

  • 88

    페로몬의 특징 4개

    균일성, 기주특이성, 영속성, 불변성

  • 89

    미생물 농약 장점 - ( )이 짧고, ( )이 적고, ( )낮고, ( )이 거의 없다. 미생물 농약 단점 - ( )이 짧고, ( )이 늦다. ( )이 미약, ( )가 제한적

    개발기간, 개발비용, 독성, 생태계 영향, 유효기간, 약효발현, 방제효과, 적용범위

  • 90

    토양미생물의 상호작용 중 편리공생관계란 ( )의 ( )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한쪽은 어떤 ( )이나 ( )를 입지 않는 관계

    공생자, 한쪽, 이익, 피해

  • 91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의 이화학검사성적서에서 심사사항 중 유해성분검사의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공정을 거친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원성미생물 5가지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황색포도상구균

  • 92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오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5가지 쓰시오

    테트라사이클린계, 베타락탐계, 설파계, 마이크로라이드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 93

    인도 멀구슬나무에서 추출, 해충발생을 억제하는 유기농자재의 주성분 물질

    아자디라크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