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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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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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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

    X

  • 2

    2.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X

  • 3

    3.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있다.

    O

  • 4

    4.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O

  • 5

    5.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O

  • 6

    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O

  • 7

    7.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목적과 상호,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다.

    X

  • 8

    8.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 등이 있다.

    X

  • 9

    9.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 종류 주식의 내용과 수,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등이 있다.

    X

  • 10

    10. 정관에서 정하는 수권주식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O

  • 11

    11.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O

  • 12

    12.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O

  • 13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은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 히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 및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있다.

    X

  • 14

    14.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써 받기로 한 신주인수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

  • 15

    15. 발기인에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O

  • 16

    16.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7

    16.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8

    17.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19

    18.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재산인수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X

  • 20

    19.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X

  • 21

    20.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A)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

  • 22

    21.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O

  • 23

    23.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

    X

  • 24

    24.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O

  • 25

    2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

    X

  • 26

    26.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O

  • 27

    27.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O

  • 28

    28.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X

  • 29

    29.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O

  • 30

    30.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O

  • 31

    31.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X

  • 32

    32. 발기인이 회사의 서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O

  • 33

    33.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O

  • 34

    34.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35

    35.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36

    36.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37

    37.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O

  • 38

    3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O

  • 39

    39.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40

    40.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X

  • 41

    41.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X

  • 42

    42.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설립과정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엄격한 조사를 받는다.

    O

  • 43

    43.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O

  • 44

    44.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X

  • 45

    45.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X

  • 46

    46.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X

  • 47

    47.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X

  • 48

    48.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O

  • 49

    49.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O

  • 50

    50.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식청약서라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O

  • 51

    51. 회사 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X

  • 52

    52. 모집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O

  • 53

    53. 주금을 일시차입금으로 가장 납입할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있다.

    O

  • 54

    54.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55

    5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56

    56.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장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57

    57.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8

    58.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X

  • 59

    59.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O

  • 60

    60.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61

    61.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O

  • 62

    62.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 63

    63.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가 인정되며,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64

    64.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O

  • 65

    65.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66

    66.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X

  • 67

    67.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68

    6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O

  • 69

    69.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70

    70. 주식회사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O

  • 71

    71.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O

  • 72

    72.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

    O

  • 73

    73.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O

  • 74

    74.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O

  • 75

    75.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76

    76. 권리주의 양도의 경우 양도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회사는 양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X

  • 77

    77.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납입의무가 있다.

    X

  • 78

    78.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O

  • 79

    79.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O

  • 80

    80.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81

    81.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O

  • 82

    82.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O

  • 83

    83.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84

    84.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X

  • 85

    85.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그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6

    86.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O

  • 87

    87.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8

    88.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O

  • 89

    89.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O

  • 90

    90.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O

  • 91

    91.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92

    92.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93

    93.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94

    94.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95

    95. 상법에 의하면 액면주식이 원칙이고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 96

    96.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O

  • 97

    97.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O

  • 98

    98.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X

  • 99

    99.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X

  • 100

    100. 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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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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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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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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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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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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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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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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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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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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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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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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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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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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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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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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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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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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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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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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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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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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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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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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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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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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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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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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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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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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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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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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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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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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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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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

    X

  • 2

    2.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X

  • 3

    3.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있다.

    O

  • 4

    4.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O

  • 5

    5.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O

  • 6

    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O

  • 7

    7.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목적과 상호,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다.

    X

  • 8

    8.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 등이 있다.

    X

  • 9

    9.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 종류 주식의 내용과 수, ㉡ 회사가 그 성립 후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등이 있다.

    X

  • 10

    10. 정관에서 정하는 수권주식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O

  • 11

    11. 변태설립사항은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O

  • 12

    12.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O

  • 13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은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와 금액, ㉤ 히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 및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있다.

    X

  • 14

    14.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써 받기로 한 신주인수우선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

  • 15

    15. 발기인에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O

  • 16

    16.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7

    16. 발기인에게 이사의 지위를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18

    17.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19

    18.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재산인수의 양도인이 될 수 없다.

    X

  • 20

    19.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X

  • 21

    20.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A)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O

  • 22

    21.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O

  • 23

    23.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에 대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다.

    X

  • 24

    24.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계약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O

  • 25

    25.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

    X

  • 26

    26.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O

  • 27

    27.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O

  • 28

    28.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X

  • 29

    29. 발기인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O

  • 30

    30. 설립 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O

  • 31

    31.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X

  • 32

    32. 발기인이 회사의 서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O

  • 33

    33.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킨다.

    O

  • 34

    34.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는 인정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O

  • 35

    35.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 36

    36.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37

    37.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O

  • 38

    3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O

  • 39

    39.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40

    40.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X

  • 41

    41.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X

  • 42

    42.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설립과정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엄격한 조사를 받는다.

    O

  • 43

    43.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O

  • 44

    44.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X

  • 45

    45.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X

  • 46

    46.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X

  • 47

    47.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X

  • 48

    48.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O

  • 49

    49.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O

  • 50

    50.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식청약서라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O

  • 51

    51. 회사 설립시 주식의 인수인이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였고 발기인도 이를 안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로서 그 청약은 무효이다.

    X

  • 52

    52. 모집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O

  • 53

    53. 주금을 일시차입금으로 가장 납입할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있다.

    O

  • 54

    54.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 55

    5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56

    56.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장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57

    57.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8

    58.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X

  • 59

    59.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O

  • 60

    60.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61

    61.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O

  • 62

    62.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 63

    63.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설립에서와 같은 실권절차가 인정되며, 채무불이행의 일반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64

    64. 발기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불필요하나,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O

  • 65

    65.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66

    66.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의 청구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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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67.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68

    68.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 모두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O

  • 69

    69.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때에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O

  • 70

    70. 주식회사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O

  • 71

    71.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한다.

    O

  • 72

    72.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

    O

  • 73

    73.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O

  • 74

    74.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O

  • 75

    75.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O

  • 76

    76. 권리주의 양도의 경우 양도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회사는 양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X

  • 77

    77.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납입의무가 있다.

    X

  • 78

    78.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O

  • 79

    79.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O

  • 80

    80.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O

  • 81

    81.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과 관련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O

  • 82

    82.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

    O

  • 83

    83.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84

    84.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이나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X

  • 85

    85.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그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6

    86.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O

  • 87

    87.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88

    88.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O

  • 89

    89.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이 납입했던 납입금의 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O

  • 90

    90.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O

  • 91

    91.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O

  • 92

    92.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93

    93.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94

    94.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 95

    95. 상법에 의하면 액면주식이 원칙이고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O

  • 96

    96.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O

  • 97

    97.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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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98.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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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99.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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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100. 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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