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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3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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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칙 1.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2

    총칙 2.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

    총칙 3.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O

  • 4

    총칙 4.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5

    총칙 5.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 6

    총칙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O

  • 7

    총칙 7.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X

  • 8

    총칙 8.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X

  • 9

    총칙 9.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10

    총칙 10.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O

  • 11

    총칙 1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X

  • 12

    총칙 12.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 13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O

  • 14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X

  • 15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O

  • 16

    총칙 14.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총칙 15.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18

    총칙 16.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19

    총칙 16.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해당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O

  • 20

    총칙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본다.

    X

  • 21

    총칙 18.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X

  • 22

    총칙 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로 한다.

    O

  • 23

    총칙 20.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22.5.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2.1.1.부터 2022.5.1.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X

  • 24

    총칙 2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O

  • 25

    총칙 2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26

    총칙 23.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X

  • 27

    총칙 24.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변경 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X

  • 28

    총칙 25.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X

  • 29

    총칙 26. 내국법인(제21기 사업연도 2021.1.1.~2021.12.31.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아님)이 2022년부터 사업연도를 7.1.부터 다음 연도 6.30.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2.4.20.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제22기 사업연도는 2022.1.1.~2022.6.30.이다.

    X

  • 30

    총칙 27.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X

  • 31

    총칙 28.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O

  • 32

    총칙 29.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X

  • 33

    총칙 30.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O

  • 34

    총칙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X

  • 35

    총칙 3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O

  • 36

    총칙 3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를 알려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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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총칙 1. 영리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2

    총칙 2.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

    총칙 3.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O

  • 4

    총칙 4.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5

    총칙 5. 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 6

    총칙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O

  • 7

    총칙 7.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

    X

  • 8

    총칙 8.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다.

    X

  • 9

    총칙 9.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O

  • 10

    총칙 10.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O

  • 11

    총칙 1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X

  • 12

    총칙 12.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 13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O

  • 14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X

  • 15

    총칙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대상(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이 아니다.

    O

  • 16

    총칙 14.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총칙 15.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18

    총칙 16.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X

  • 19

    총칙 16.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해당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O

  • 20

    총칙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본다.

    X

  • 21

    총칙 18.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X

  • 22

    총칙 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로 한다.

    O

  • 23

    총칙 20. 내국법인(사업연도 1.1.~12.31.)이 분할에 따라 해산하여 2022.5.1.에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2.1.1.부터 2022.5.1.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X

  • 24

    총칙 21.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O

  • 25

    총칙 22.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O

  • 26

    총칙 23.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연도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사업연도가 적용된다.

    X

  • 27

    총칙 24.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변경 전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X

  • 28

    총칙 25.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X

  • 29

    총칙 26. 내국법인(제21기 사업연도 2021.1.1.~2021.12.31.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아님)이 2022년부터 사업연도를 7.1.부터 다음 연도 6.30.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2.4.20.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제22기 사업연도는 2022.1.1.~2022.6.30.이다.

    X

  • 30

    총칙 27.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X

  • 31

    총칙 28.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 등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O

  • 32

    총칙 29. 사업연도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X

  • 33

    총칙 30.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O

  • 34

    총칙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해당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한다.

    X

  • 35

    총칙 3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O

  • 36

    총칙 3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를 알려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