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1.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2.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3.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5.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X

  • 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1.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2.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3.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도 없이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4.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입주예정자의 동의없는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1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5.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O

  • 1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2.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3.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4.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1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5.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1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1.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1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3.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1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4.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로 입주예정자가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1.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O

  • 2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2.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X

  • 2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3.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2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O

  • 2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O

  • 2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2.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O

  • 2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3. 분양주택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소유자라도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X

  • 2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4.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5.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7.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사업주체는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주택 외의 시설의 대지권비율만큼 말소(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하는 등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보종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8問 · 2年前

    회사법 서론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1.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2.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3.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정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1-5.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X

  • 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1.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

  • 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2.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3.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에 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도 없이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O

  • 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4. 금지사항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입주예정자의 동의없는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1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2-5.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O

  • 1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나 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2.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때에 한하여 그 대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일 때에는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세대수와 관계없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1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3.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4.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1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3-5.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O

  • 1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1.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 1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3.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1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4-4.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로 입주예정자가 발생하였으나, 나중에 분양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1.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등기에 부기하여야 한다.

    O

  • 2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2.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예정자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경우에는, 보존등기 이후에라도 관할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음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지되는 등기가 되어 있다면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못한다.

    X

  • 22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3.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므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O

  • 23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O

  • 24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1.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5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5-4.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정보(예 :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한다. 여기에서의 입주가능일이란 입주 가능한 첫날을 의미한다.

    O

  • 26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2.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O

  • 27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3. 분양주택의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소유자라도 금지사항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X

  • 28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4.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9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5.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0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6.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전유부분 중 주택에 대하여만 신청하고, 주택 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1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보충 1-7.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사업주체는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주택 외의 시설의 대지권비율만큼 말소(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하는 등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보종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