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회사법 서론
48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通報

    問題一覧

  • 1

    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O

  • 2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O

  • 3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X

  • 4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O

  • 5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O

  • 6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O

  • 7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O

  • 8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O

  • 9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0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O

  • 11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O

  • 12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 13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 14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O

  • 15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O

  • 16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X

  • 17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O

  • 18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O

  • 19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0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X

  • 21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O

  • 22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O

  • 23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24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O

  • 25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O

  • 26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O

  • 27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O

  • 28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O

  • 29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O

  • 30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1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2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X

  • 3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4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X

  • 35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O

  • 36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O

  • 37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O

  • 38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O

  • 39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X

  • 40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O

  • 41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X

  • 42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O

  • 43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O

  • 44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X

  • 45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X

  • 46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X

  • 47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O

  • 48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

    X

  •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청구이의의 소

    28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0問 • 1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총리

    국무총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8問 · 2年前

    국무총리

    국무총리

    10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국무위원

    국무위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9問 · 2年前

    국무위원

    국무위원

    3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감사원

    감사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6問 · 2年前

    감사원

    감사원

    6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관위

    선관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2問 · 2年前

    선관위

    선관위

    3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76問 · 2年前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

    17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2問 · 2年前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1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기관의 구성, 설립경과조사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1問 · 2年前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주식과 주주, 병합과 분할

    5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7問 · 2年前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3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2問 · 2年前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8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개념체계

    개념체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4問 · 2年前

    개념체계

    개념체계

    5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재무제표

    재무제표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1問 · 2年前

    재무제표

    재무제표

    4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4問 · 2年前

    중국어7 11강

    중국어7 11강

    8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5問 · 2年前

    인력 수요공급 계획

    인력 수요공급 계획

    4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모집

    모집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3問 · 2年前

    모집

    모집

    23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선발도구의 타당성

    2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바이오데이타

    바이오데이타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중국어7 12강

    중국어7 12강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8問 · 2年前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9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1問 · 2年前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처분성 여부

    처분성 여부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경영조직 발전과정

    경영조직 발전과정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총칙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총칙

    3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조하리의 창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성취동기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강의노트 48

    강의노트 48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직권보존등기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

    4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고지, 최고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O

  • 2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O

  • 3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X

  • 4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O

  • 5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O

  • 6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O

  • 7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O

  • 8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O

  • 9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10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O

  • 11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O

  • 12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 13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 14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O

  • 15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O

  • 16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X

  • 17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O

  • 18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O

  • 19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20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X

  • 21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O

  • 22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O

  • 23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24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O

  • 25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O

  • 26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O

  • 27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O

  • 28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O

  • 29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O

  • 30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1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2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X

  • 3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 34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X

  • 35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O

  • 36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O

  • 37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O

  • 38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O

  • 39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X

  • 40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O

  • 41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X

  • 42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O

  • 43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O

  • 44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X

  • 45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X

  • 46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X

  • 47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O

  • 48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