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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회사의 의의 001.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169조).
O
2
회사의 의의 001.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상법 169조).
O
3
회사의 의의 002.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169조).
X
4
회사의 의의 002.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상사회사라 하고,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모두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상법 169조).
O
5
회사의 의의 003.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172조).
O
6
회사의 의의 003.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172조).
O
7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171조).
O
8
회사의 의의 004. 회사의 관한 법률관계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즉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한다(상법 171조).
O
9
회사의 의의 005.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주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10
회사의 의의 005. 주주와 회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
O
11
회사의 의의 005. 주주 개인의 채권자는 주주의 재산인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O
12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책임 있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3
회사의 의의 006.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도 변제책임을 진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지배주주 개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93다44531).
O
14
회사의 의의 006. 회사채권자는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공동피고로 제소하여 각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을 취득해야만 주주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93다44531).
O
15
회사의 의의 006. 법인격부인의 요건은 1) 두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2) 종전 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O
16
1인 회사 007.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 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상법 178조, 268조)
X
17
1인 회사 007.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 설립이 불가하다(상법 178조, 268조)
O
18
1인 회사 00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366조).
O
19
1인 회사 008.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제366조)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제368조 제3항)은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이다.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한 조문들은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20
1인 회사 009.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96도1525).
X
21
1인 회사 009.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배임죄 혹은 횡령죄를 인정한다. 이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96도1525).
O
22
1인 회사 009.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O
23
1인 회사 010.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24
1인 회사 010.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O
25
1인 회사 011.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나 유효하다(74다1755).
O
26
1인 회사 01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74다1755).
O
27
1인 회사 012.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2004다25123).
O
28
1인 회사 012.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의로 본다(2004다25123).
O
29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2004다25123).
O
30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1
1인 회사 01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2
1인 회사 013. 주주총회가 법령 또는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다면 1인 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하였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2004다25123).
X
33
1인 회사 014.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04다25123).
O
34
1인 회사 015.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73다52).
X
35
1인 회사 01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는 주총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주총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73다52).
O
36
1인 회사 015. 1인회사의 소유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의사결정은 곧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73다52).
O
37
회사의 능력 016.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O
38
회사의 능력 017.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O
39
회사의 능력 018.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X
40
회사의 능력 019. 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될 수 없다(상법 173조, 287조의3).
O
41
회사의 능력 020.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X
42
회사의 능력 021. 합명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대표사원의 제한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O
43
회사의 능력 022.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상법 210조).
O
44
회사의 능력 0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상법 210조, 389조).
X
45
회사의 능력 024.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210조, 389조).
X
46
회사의 능력 025.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756조).
X
47
회사의 능력 026.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93도1483).
O
48
회사의 능력 027.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상법 173조, 245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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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 사정변경, 담보제공
보전처분의 취소 -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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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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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인세 총설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당사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권원
강제집행의 요건 - 집행문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적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 소극적 요건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제3자 이의의 소
총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기재사항, 첨부서류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신청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 압류절차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ㆍ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 - 압류절차 - 이중경매ㆍ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배당요구종기의 결정ㆍ공고ㆍ고지ㆍ채권신고의 최고)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무잉여 취소)
강제경매 - 현금화절차 - 매각의 준비(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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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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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잔존물대위), 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청구권대위)
소유권보존등기
집행기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어음의 요건(제1조)
어음 요건의 흠(제2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
백지어음(제10조)
배서의 요건(제12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제16조)
인적 항변의 절단(제17조)
기한 후 배서(제20조)
만기의 종류(제33조)
지급 제시의 필요(제38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제43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소, 공탁소의 관할
공탁물
공탁당사자
공탁신청절차 - 공탁신청
공탁신청 -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공탁의 성립
공탁사항의 변경
공탁서 정정
공탁물 회수ㆍ출급시 첨부서면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특별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물의 지급
운송수단
[기출] 운송수단
수용보상금공탁
담보공탁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혼합공탁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공탁관의 사유신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총칙
5회
1회
2회
3회
4회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9회
6회
7회
8회
10회
[46] 경정등기, 부동산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제3조(집행법원)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총칙
해커스 공중사 문제집
오영관 문제
전수검사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국세기본법 후편
[10] 첩보수집
[11] 인간정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관세 기출문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구분하기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9] 부동산투자회사(법)
[38]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개발금융
[37]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후편
[기출] 세율 및 품목분류
[1] 총칙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
[기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기출]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기출] 보세구역
[기출] 운송
[기출] 통관
[기출]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기출] 벌칙 01 ~ 09
[기출] 조사와 처분
[예상문제] 총칙
[예상문제]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예상문제] 세율 및 품목분류
[예상문제]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0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0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3~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9~1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5~20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21~25
[운송수단] 1~4
[운송수단] 5~6
[운송수단] 7~8
[운송수단] 9~10
[보세구역] 5~9
[보세구역] 1~4
[보세구역] 12~13
[보세구역] 14~16
[보세구역] 17~21
[보세구역] 22~26
[보세구역] 27~33
[보세구역] 39~41
[보세구역] 34~35
[보세구역] 36~38
[보세구역] 42~46
[보세구역] 47~49
[보세구역] 50 ~ [운송] 04
[운송] 05 ~ 07
[운송] 08 ~ [통관] 02
[통관] 03 ~ 07
[통관] 08 ~ 14
[통관] 15 ~ 18
[통관] 19 ~ 25
[통관] 26 ~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1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02 ~ 05
[벌칙] 01 ~ 10
[조사와 처분] 01 ~ 06
[조사와 처분] 07 ~ 10
[보칙] 01 ~ 03
[보칙] 04 ~ 06
[보칙] 07 ~ 12
[반소] 서설 01 ~ [반소의 모습] 11
[반소의 요건] 12 ~ 18
[청구변경의 요건] 21 ~ [청구변경의 절차] 30
[기출문제] 벌칙 19 ~ 21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1 ~ 08
[듀레이션과 채권투자전략] 09 ~ 12
[10년] 39~40
[12년] 38 ~ 40
[정비사업의 시행] 32 ~ 36
[공간정보법 총칙] 01 ~ 06
[공간정보법 총칙] 07 ~ 09
[공간정보법 총칙]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