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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2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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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2.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1항, 제321조, 제399조 제1항).

    X

  • 2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3.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제321조 제1항).

    O

  • 3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4.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21조 제2항).

    O

  • 4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5.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21조 제1항).

    O

  • 5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6.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O

  • 6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7. 주식인수인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면 발기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O

  • 7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098.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제2항).

    X

  • 8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099.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25조).

    X

  • 9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0.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1항).

    O

  • 10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22조 제1항).

    O

  • 11

    설립에 관한 책임 -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10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326조 제1항).

    X

  • 12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3.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제2항).

    O

  • 13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4.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주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상법 제326조 제1항).

    X

  • 14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5.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327조).

    O

  • 15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6.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상법 제327조).

    X

  • 16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7.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상법 제326조 제1항, 제327조).

    O

  • 17

    설립의 하자 10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X

  • 18

    설립의 하자 109.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9

    설립의 하자 110.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28조 제1항).

    X

  • 20

    설립의 하자 111.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상법 제328조, 제190조).

    X

  • 21

    설립의 하자 11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불비한 때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2

    설립의 하자 113. 주식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 시에 1주만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23

    설립의 하자 114.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상법 제190조, 제193조 제1항,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381조 제2항).

    X

  • 24

    설립의 하자 115.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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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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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2.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1항, 제321조, 제399조 제1항).

    X

  • 2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3.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제321조 제1항).

    O

  • 3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4.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21조 제2항).

    O

  • 4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5. 설립등기 후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발기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21조 제1항).

    O

  • 5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6.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해태한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하면 주식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O

  • 6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 097. 주식인수인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해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이행하면 발기인이 그 주식을 취득한다.

    O

  • 7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098. 발기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제2항).

    X

  • 8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099.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25조).

    X

  • 9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0. 비상장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1항).

    O

  • 10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22조 제1항).

    O

  • 11

    설립에 관한 책임 - 회사불성립시의 책임 10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326조 제1항).

    X

  • 12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3.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제2항).

    O

  • 13

    설립에 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104.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주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상법 제326조 제1항).

    X

  • 14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5.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327조).

    O

  • 15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6.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상법 제327조).

    X

  • 16

    설립에 관한 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107. 회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금액 반환책임을 진다(상법 제326조 제1항, 제327조).

    O

  • 17

    설립의 하자 10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X

  • 18

    설립의 하자 109.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19

    설립의 하자 110.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28조 제1항).

    X

  • 20

    설립의 하자 111.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상법 제328조, 제190조).

    X

  • 21

    설립의 하자 11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불비한 때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22

    설립의 하자 113. 주식회사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천주인 경우 회사 설립 시에 1주만 발행하더라도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O

  • 23

    설립의 하자 114.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된다(상법 제190조, 제193조 제1항,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381조 제2항).

    X

  • 24

    설립의 하자 115.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