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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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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합유에 관한 등기 1-1.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O

  • 2

    합유에 관한 등기 1-2.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3

    합유에 관한 등기 1-3.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

    합유에 관한 등기 1-4.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5

    합유에 관한 등기 1-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6

    합유에 관한 등기 2-1.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7

    합유에 관한 등기 2-2.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8

    합유에 관한 등기 2-3.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9

    합유에 관한 등기 2-4.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10

    합유에 관한 등기 2-5.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1

    합유에 관한 등기 2-6.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O

  • 12

    합유에 관한 등기 3-1.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O

  • 13

    합유에 관한 등기 3-2.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14

    합유에 관한 등기 3-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5

    합유에 관한 등기 3-4.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O

  • 16

    합유에 관한 등기 3-5.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17

    합유에 관한 등기 3-6.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X

  • 18

    합유에 관한 등기 4가.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9

    합유에 관한 등기 4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X

  • 20

    합유에 관한 등기 4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 21

    합유에 관한 등기 4라. 甲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乙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O

  • 22

    합유에 관한 등기 4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 23

    합유에 관한 등기 5-1.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O

  • 24

    합유에 관한 등기 5-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5

    합유에 관한 등기 5-3.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O

  • 26

    합유에 관한 등기 5-4.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O

  • 27

    합유에 관한 등기 5-5.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8

    합유에 관한 등기 6-1.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29

    합유에 관한 등기 6-2. 3필지의 부동산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 30

    합유에 관한 등기 6-3.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X

  • 31

    합유에 관한 등기 6-4.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2

    합유에 관한 등기 6-5.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 33

    합유에 관한 등기 7-1.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34

    합유에 관한 등기 7-2.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O

  • 35

    합유에 관한 등기 7-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다.

    X

  • 36

    합유에 관한 등기 7-4.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가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37

    합유에 관한 등기 7-5.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38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1.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여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 등기관은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기록한다.

    O

  • 39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2.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종전 소유자와는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등기관은 소유자와 합유자 간의 공유지분을 "목적지분"으로 기록한다.

    O

  • 40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3. 합유로 등기해야 할 것을 공유로 잘못 신청한 경우,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O

  • 41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4.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X

  • 42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5.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합유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문제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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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합유에 관한 등기 1-1.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O

  • 2

    합유에 관한 등기 1-2.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3

    합유에 관한 등기 1-3.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

    합유에 관한 등기 1-4.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5

    합유에 관한 등기 1-5.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X

  • 6

    합유에 관한 등기 2-1.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7

    합유에 관한 등기 2-2.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O

  • 8

    합유에 관한 등기 2-3.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9

    합유에 관한 등기 2-4.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10

    합유에 관한 등기 2-5.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1

    합유에 관한 등기 2-6.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O

  • 12

    합유에 관한 등기 3-1.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O

  • 13

    합유에 관한 등기 3-2.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 14

    합유에 관한 등기 3-3.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5

    합유에 관한 등기 3-4.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O

  • 16

    합유에 관한 등기 3-5.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X

  • 17

    합유에 관한 등기 3-6.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등기로 인하여 새로운 합유자로 등기된 자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X

  • 18

    합유에 관한 등기 4가.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9

    합유에 관한 등기 4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유로의 변경등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X

  • 20

    합유에 관한 등기 4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 21

    합유에 관한 등기 4라. 甲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乙의 합유로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O

  • 22

    합유에 관한 등기 4마.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유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X

  • 23

    합유에 관한 등기 5-1.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O

  • 24

    합유에 관한 등기 5-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5

    합유에 관한 등기 5-3.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되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O

  • 26

    합유에 관한 등기 5-4.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O

  • 27

    합유에 관한 등기 5-5.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8

    합유에 관한 등기 6-1.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O

  • 29

    합유에 관한 등기 6-2. 3필지의 부동산 A, B필지는 甲, 乙, 丙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필지는 甲, 乙, 丙, 丁의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丁을 포함한 4인의 합의에 의하여 A필지는 甲의 단독소유로, B필지는 丁의 단독소유로, C필지는 乙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O

  • 30

    합유에 관한 등기 6-3. 합유등기에 있어서 등기기록상 합유의 표시방법은 각 합유자의 지분을 기록한다.

    X

  • 31

    합유에 관한 등기 6-4.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2

    합유에 관한 등기 6-5.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O

  • 33

    합유에 관한 등기 7-1.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O

  • 34

    합유에 관한 등기 7-2.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의 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신청도 가능하다.

    O

  • 35

    합유에 관한 등기 7-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 없다.

    X

  • 36

    합유에 관한 등기 7-4.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기가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O

  • 37

    합유에 관한 등기 7-5.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O

  • 38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1.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여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 등기관은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기록한다.

    O

  • 39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2. 단독명의의 소유권일부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면서 종전 소유자와는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등기관은 소유자와 합유자 간의 공유지분을 "목적지분"으로 기록한다.

    O

  • 40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3. 합유로 등기해야 할 것을 공유로 잘못 신청한 경우,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O

  • 41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4.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변경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 된다.

    X

  • 42

    합유에 관한 등기 보충 1-5.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시 공유물 전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합유로의 변경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승낙은 문제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