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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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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1.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2.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3.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4.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O

  • 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5.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1. 포괄수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O

  • 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2.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 고시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갈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4. 지적복구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1975. 12. 3. 이전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복구된 자는 그 대장정보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는 바로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2.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1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3. 토지대장이 멸실 후 복구된 경우 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는 복구된 시기에 관계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은 주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X

  • 1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5.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 없이 수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대장의 소유관계 기록사항을 먼저 변경하여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6.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어서 총괄표제부가 작성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물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X

  • 1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7. 미등기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의 1인이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X

  • 1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1.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 1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2.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1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3.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파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4. 건물의 지목이 전ㆍ답일 경우나 택지가 건물의 평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2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X

  • 2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6.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1.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개명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2.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4.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5.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이어야만 하며, 그 밖의 다른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2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6-3.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건축주(건축허가 명의인)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O

  • 2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6-4.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1. 甲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乙은 위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트림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4.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甲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乙 회사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5. 건물에 대하여 국가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6.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건축물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O

  • 3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1.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 3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2.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3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3.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3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 4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5.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4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6. 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O

  • 4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4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3.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유을 증명하는 서면(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공)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4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4.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O

  • 4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6.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수리될 수 있다.

    X

  • 4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 등기신청정보에 상속인을 보존등기명의인인 신청인으로 표시하였지만 수리하였다.

    O

  • 4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2.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신청정보에 지분 2분의 1이라고 표시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이 별도의 각하사유가 없어서 수리하였다.

    X

  • 5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3. 대장상 최초의 등록자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정보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근거조항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라고 표시하였지만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O

  • 5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정보에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 제29조 제9호 위반을 이유로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하였다.

    O

  • 5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5. 토지 대장이 멸실되고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복구등록된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O

  • 5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6.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건물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됨으로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과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O

  • 5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7.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등기관이 각하하였다.

    O

  • 5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방형 축사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어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였다.

    O

  • 5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9.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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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1.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2.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3.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4.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얻어야 한다.

    O

  • 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5.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1. 포괄수증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O

  • 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2.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멸실회복 고시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등기를 갈음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4. 지적복구에 관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1975. 12. 3. 이전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복구된 자는 그 대장정보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1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는 바로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2.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1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3. 토지대장이 멸실 후 복구된 경우 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는 복구된 시기에 관계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라는 사실은 주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X

  • 1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5. 건축물대장에 지분 표시 없이 수인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대장의 소유관계 기록사항을 먼저 변경하여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 1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6.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어서 총괄표제부가 작성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물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X

  • 1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3-7. 미등기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의 1인이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X

  • 1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1.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 1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2.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1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3.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파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4. 건물의 지목이 전ㆍ답일 경우나 택지가 건물의 평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O

  • 2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X

  • 2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4-6.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위 법이 요구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1.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개명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2.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4.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2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5-5.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이어야만 하며, 그 밖의 다른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O

  • 2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6-3.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아닌 건축주(건축허가 명의인)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O

  • 2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6-4.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1. 甲 소유의 기존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증축한 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별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乙은 위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2.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3.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트림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4.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甲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乙 회사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5. 건물에 대하여 국가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 3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7-6.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건축물대장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O

  • 3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1.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이 수인이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X

  • 3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2.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O

  • 3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3.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나 건축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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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건물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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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5.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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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8-6. 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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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함께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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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2.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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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3.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유을 증명하는 서면(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공)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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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4.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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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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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6.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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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이 등기신청정보에 상속인을 보존등기명의인인 신청인으로 표시하였지만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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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2.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신청정보에 지분 2분의 1이라고 표시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이 별도의 각하사유가 없어서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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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3. 대장상 최초의 등록자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정보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근거조항으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라고 표시하였지만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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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정보에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에 의한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공했기 때문에 법 제29조 제9호 위반을 이유로 등기관이 보정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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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5. 토지 대장이 멸실되고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복구등록된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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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6.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건물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됨으로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과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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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7.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등기관이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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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개방형 축사를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어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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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보충 1-9. 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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