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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71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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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X

  • 2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X

  • 3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3. 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99다48429).

    X

  • 4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4. 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O

  • 5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O

  • 6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6.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X

  • 7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7. 주주의 지정청구에 따라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한 경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35조의4 제1항).

    X

  • 8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8.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O

  • 9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9.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에 대해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제3항).

    O

  • 10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0.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6조 제1항).

    O

  • 11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1.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93다44906).

    O

  • 12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2.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99다58471).

    O

  • 13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3.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상법 335조 제2항).

    X

  • 14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4.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2005다45537).

    X

  • 15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5.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O

  • 16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6. 만약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2000두1850).

    O

  • 17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7.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향력을 취득한다.

    X

  • 18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8. (민법 제450조).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19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9.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65다2069).

    X

  • 20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0.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2다16386).

    O

  • 21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9다89665).

    X

  • 22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2.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2009다89665).

    O

  • 23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3.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92다40952).

    O

  • 2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4.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2001다44109).

    X

  • 25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5.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X

  • 26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6.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2호).

    O

  • 27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7.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2001다44109).

    X

  • 28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8.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2호).

    X

  • 29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9.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O

  • 30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0.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O

  • 31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1.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O

  • 32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X

  • 33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3.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려고 할 때,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우려가 있으면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341조 제3항).

    O

  • 3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4.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한 취득으로 본다(2001다44109).

    X

  • 35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5. 회사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및 1호, 제462조 제1항).

    O

  • 36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6.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2호).

    O

  • 37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7.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X

  • 38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8.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본문)

    X

  • 39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9.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3호, 4호. 합영실단청)

    O

  • 40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0.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고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3항).

    X

  • 41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1.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42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2.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34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3호).

    O

  • 43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3.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1호).

    X

  • 4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4.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 단서, 제341조의2 1호, 2호).

    O

  • 45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5.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O

  • 46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6.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항,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모회사 중심으로 합친다).

    O

  • 47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7.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1항 본문 및 제2항, 합영실포).

    X

  • 48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8.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보유주식).

    O

  • 49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9.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X

  • 50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0.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X

  • 51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0. 모회사(A)와 자회사(A')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자호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O

  • 52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1.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丙회사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하여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X

  • 53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1.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자회사(乙회사)가 다른 회사(丙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丙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O

  • 54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X

  • 55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3.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없다(2001다12973).

    O

  • 56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4.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X

  • 57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4.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9%를 취득하여 그 비율만큼 지배하는데 불과하므로,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다. 반면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O

  • 58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5. 자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O

  • 59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6.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중 합병등기 후 남아 있는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X

  • 60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7.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1호).

    O

  • 61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8.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1호).

    X

  • 62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9.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

    O

  • 63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60.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자신의 모회사인 甲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O

  • 64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61.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 제2항).

    O

  • 65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O

  • 66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3.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상 소수주주는 승낙한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6항).

    X

  • 67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4.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2항).

    X

  • 68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5.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69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6.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2항 단서).

    O

  • 70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7.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항,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1항).

    X

  • 71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8.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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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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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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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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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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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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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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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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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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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통제, 자문기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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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정관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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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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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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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4問 · 2年前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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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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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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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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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절차 - 재외국민,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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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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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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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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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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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8問 · 2年前

    선발도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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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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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ㆍ합자, 유한책임, 유한, 외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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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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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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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경영조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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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조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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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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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주식의 담보,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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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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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6問 · 2年前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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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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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8問 · 2年前

    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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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5.31.

    5.3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5.31.

    5.31.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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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현금 및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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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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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6問 · 2年前

    조하리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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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수정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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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기대이론

    수정기대이론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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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성취동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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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욕구단계설과 ERG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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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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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노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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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2요인이론과 기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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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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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건물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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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5問 · 2年前

    접대비와 기부금

    접대비와 기부금

    2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6問 · 2年前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5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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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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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직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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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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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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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0問 · 2年前

    소유권일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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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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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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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7問 · 2年前

    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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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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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77問 · 2年前

    협의분할등기

    협의분할등기

    7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유증등기

    유증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57問 · 2年前

    유증등기

    유증등기

    5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9問 · 2年前

    진정명의회복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1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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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6問 · 2年前

    토지수용등기

    토지수용등기

    46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매각준비절차

    매각준비절차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問 · 2年前

    공공용지협의취득

    공공용지협의취득

    8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1問 · 2年前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시효취득, 소유권포기

    1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9問 · 2年前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2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합유등기

    합유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42問 · 2年前

    합유등기

    합유등기

    42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1問 · 2年前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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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4問 · 2年前

    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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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권리소멸약정

    권리소멸약정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1問 · 2年前

    주택법상 금지사항

    주택법상 금지사항

    31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20問 · 2年前

    특별법상 특약

    특별법상 특약

    2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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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0問 · 2年前

    신탁등기 1

    신탁등기 1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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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35問 · 2年前

    신탁등기 2

    신탁등기 2

    35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9問 · 2年前

    부동산실명등기

    부동산실명등기

    9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87問 · 2年前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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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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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 1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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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2年前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問題一覧

  • 1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X

  • 2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X

  • 3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3. 판례에 의하면 주주간에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양도제한약정을 한 경우 이에 위반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99다48429).

    X

  • 4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4. 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O

  • 5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O

  • 6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6.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X

  • 7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7. 주주의 지정청구에 따라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한 경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35조의4 제1항).

    X

  • 8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8.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O

  • 9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09.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에 대해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 제3항).

    O

  • 10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0.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6조 제1항).

    O

  • 11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1.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93다44906).

    O

  • 12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2.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99다5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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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주식의 양도 - 양도의 자유와 제한 213.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상법 3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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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4. 회사의 설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2005다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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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5.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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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6. 만약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2000두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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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7.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향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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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8. (민법 제450조).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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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19.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65다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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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0.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2다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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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9다8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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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2.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2009다8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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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식의 양도 - 주권발행 전 양도 223.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92다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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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4.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2001다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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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5.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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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6.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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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7.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2001다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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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8.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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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29.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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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0.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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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1.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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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2.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만큼 자본금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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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3.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하려고 할 때,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자본금이나 법정준비금의 결손우려가 있으면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3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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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4.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한 취득으로 본다(2001다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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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5. 회사는 거래소의 시세 있는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금액은 상법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및 1호, 제4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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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6.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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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7.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취득한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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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8. 회사가 자기주식양도형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해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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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39. 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3호, 4호. 합영실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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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0. 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면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고 그 결정대로 반드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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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1.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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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2.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상법 제34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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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3.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4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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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주식의 양도 - 자기주식의 취득 244.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 단서, 제341조의2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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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5. 甲회사가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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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6.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항,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모회사 중심으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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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7.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1항 본문 및 제2항, 합영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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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8.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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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49.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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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0.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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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0. 모회사(A)와 자회사(A')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자호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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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1.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丙회사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취득하여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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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1.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가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자회사(乙회사)가 다른 회사(丙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丙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甲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의결권]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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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2.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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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3. 판례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A회사는 통지의무가 없다(2001다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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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4.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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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4. B회사의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A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3%, B회사는 C회사의 주식을 9%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는 C회사 주식의 9%를 취득하여 그 비율만큼 지배하는데 불과하므로, C회사가 가지고 있는 B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있다. 반면 C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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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5. 자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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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6.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중 합병등기 후 남아 있는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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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7.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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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8.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갖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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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59.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甲회사 주식을 소유한 丙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丙회사가 소유하던 甲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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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60. 甲회사의 자회사인 乙회사는 자신의 모회사인 甲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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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주식의 양도 - 모회사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규제 261.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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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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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3.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상 소수주주는 승낙한 날로부터 2월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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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4.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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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5.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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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6.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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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7.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항,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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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주식의 양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강제취득 268.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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