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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등기
57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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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1.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O

  • 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3.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5. 유언자의 사망 전에 포괄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수증자의 상속인들이 승계한다.

    X

  • 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다면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2.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4. 등기원인은 O년 O월 O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O

  • 1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명의의 등기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X

  • 1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2. 등기원인은 O년 O월 O일 유증으로 기록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

    O

  • 1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3.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5.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등기절차에 혀력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증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의 각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어도 등기관은 유언자의 날인이 빠지는 등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1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7.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 2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1.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2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2.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3. 포괄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4. 특정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5.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인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2.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포괄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X

  • 2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4. 유언자의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X

  • 2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3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3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3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O

  • 3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4.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3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5.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3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1.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3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3.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 3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5.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 4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1.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乙'이 다른 공동상속인 '丙'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乙'을 제외한 '甲'의 상속인과 '乙'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乙'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2.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O

  • 4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3.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4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4.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4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5.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1.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검인조서에 유언서의 하자 및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X

  • 4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2. 포괄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3.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X

  • 4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4.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그 특정일부라면 집행불능의 유증으로 볼 수 있다.

    X

  • 5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5. 수 개의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유증자가 생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증을 원인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 5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6.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乙, 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乙, 丙, 丁, 유증자 망 甲의 유언집행자 乙, 丙"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X

  • 5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1.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확인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할 확인서면은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다.

    O

  • 5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2.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5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X

  • 5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O

  • 5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4.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5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6.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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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1.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O

  • 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O

  • 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3.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 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5. 유언자의 사망 전에 포괄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수증자의 상속인들이 승계한다.

    X

  • 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1-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다면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

  • 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2.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유증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4. 등기원인은 O년 O월 O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O

  • 1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2-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명의의 등기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X

  • 1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2. 등기원인은 O년 O월 O일 유증으로 기록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

    O

  • 1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3.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 1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1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5.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등기절차에 혀력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증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의 각 지분에 대해서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어도 등기관은 유언자의 날인이 빠지는 등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이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1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3-7.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 2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1.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 2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2.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3. 포괄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4. 특정유증의 경우 그 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4-5.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인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2.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포괄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X

  • 2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4. 유언자의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X

  • 2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X

  • 3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5-6.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3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O

  • 3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O

  • 3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4.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3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6-5.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특정적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3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1.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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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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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3.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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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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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7-5.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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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1.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乙'이 다른 공동상속인 '丙'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乙'을 제외한 '甲'의 상속인과 '乙'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乙'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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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2.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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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3.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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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4.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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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8-5.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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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1.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검인조서에 유언서의 하자 및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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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2. 포괄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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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3.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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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4.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그 특정일부라면 집행불능의 유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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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5. 수 개의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 중 일부를 유증자가 생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다른 재산에 대한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증을 원인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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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1-6.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과반수 이상(乙, 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는 "乙, 丙, 丁, 유증자 망 甲의 유언집행자 乙, 丙"을 표시하고 각 그들의 주소 등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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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1.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확인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인(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할 확인서면은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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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2.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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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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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유언증서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제1091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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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4.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등기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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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 보충 2-6.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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