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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
87問 • 2年前
  • 돈까스치즈 (치즈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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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지권등기 1-2.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2

    대지권등기 1-3.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X

  • 3

    대지권등기 1-4.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O

  • 4

    대지권등기 1-5.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O

  • 5

    대지권등기 2-1. 토지의 소유명의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6

    대지권등기 2-3.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O

  • 7

    대지권등기 2-4.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8

    대지권등기 2-5.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대지권등기 7-1.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O

  • 10

    대지권등기 7-2.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O

  • 11

    대지권등기 7-3.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2

    대지권등기 7-4.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후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지 않는다.

    X

  • 13

    대지권등기 7-5. 주된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면 부속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도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이를 할 수 없다.

    X

  • 14

    대지권등기 8-1.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5

    대지권등기 8-4.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16

    대지권등기 9-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7

    대지권등기 9-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O

  • 18

    대지권등기 9-3.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9

    대지권등기 9-4. 대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제외하고 구분건물만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0

    대지권등기 9-5.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된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O

  • 21

    대지권등기 10-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2

    대지권등기 1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3

    대지권등기 10-4.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24

    대지권등기 10-5.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라도 대지권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함께 실행할 수 있다.

    X

  • 25

    대지권등기 1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O

  • 26

    대지권등기 11-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O

  • 27

    대지권등기 11-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가 직권으로 마쳐졌다면 이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X

  • 28

    대지권등기 11-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O

  • 29

    대지권등기 11-4.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건축물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고 등기기록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자체는 무효이고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30

    대지권등기 11-5.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독립된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일반 건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 31

    대지권등기 12-1.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32

    대지권등기 12-2.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O

  • 33

    대지권등기 12-3.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O

  • 34

    대지권등기 12-4.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35

    대지권등기 12-5.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36

    대지권등기 12-6.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37

    대지권등기 13-1.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8

    대지권등기 13-2.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9

    대지권등기 13-3.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분양자의 매도용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40

    대지권등기 13-3.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소유권취득이나 이는 등기기록상의 기록에 의해서 명백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구분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제공을 생략시키며, 한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O

  • 41

    대지권등기 13-3. 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분양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아닌 일반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O

  • 42

    대지권등기 13-4.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OO년 OO월 OO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O동 O호 전유부분 취득"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했다.

    O

  • 43

    대지권등기 13-5.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44

    대지권등기 13-6.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5

    대지권등기 13-7.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6

    대지권등기 14-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7

    대지권등기 14-2.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48

    대지권등기 14-3.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49

    대지권등기 14-4.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O동 O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날을 기록한다.

    X

  • 50

    대지권등기 보충 1-1.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O

  • 51

    대지권등기 보충 1-2.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도 기록해서는 아니 된다.

    X

  • 52

    대지권등기 보충 1-3.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O

  • 53

    대지권등기 보충 1-4.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O

  • 54

    대지권등기 보충 1-5. 전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유과 달리 공정증서로 정할 수 있다.

    O

  • 55

    대지권등기 보충 1-6.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대지권 발생원인일자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란에 기재된 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O

  • 56

    대지권등기 보충 2-1.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수분양자였던 종전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57

    대지권등기 보충 2-2.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매매에 의하여 전유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매매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 58

    대지권등기 보충 2-3.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의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59

    대지권등기 보충 2-4.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60

    대지권등기 보충 2-5.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신청과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61

    대지권등기 보충 2-6.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대지필지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X

  • 62

    대지권등기 보충 2-1. 집합건물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혀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중간생략을 허용하는 것이다.

    O

  • 63

    대지권등기 보충 2-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O년 O월 O일(전유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건물 제O동 제O호 전유부분의 취득"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은 취득했기 때문이다.

    O

  • 64

    대지권등기 보충 2-3. 개정법에 의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등기원인정보) 및 제6호(주소와 주민등록번호정보)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65

    대지권등기 보충 2-3. 전유부분의 소유권취득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없이 이미 취득하였고(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구분건물등기사항증명서이다.

    O

  • 66

    대지권등기 보충 2-3. 전유부분의 소유권취득시 대지사용권에서 집합건물은 대지 위의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면제하고 있다.

    O

  • 67

    대지권등기 보충 2-4. 전유부분의 개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상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68

    대지권등기 보충 2-4.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준용한다.

    O

  • 69

    대지권등기 보충 2-4. 분양자가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대지사용권등기를 하여 주기로 수분양자와 약정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O

  • 70

    대지권등기 보충 2-5.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대지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차피 대지권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취득당시의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자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동시신청의 강행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71

    대지권등기 보충 2-6.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대지 필지별로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지권표시등기는 대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구분건물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O

  • 72

    대지권등기 보충 3-1. 甲ㆍ乙ㆍ丙이 대지를 각 5/10ㆍ3/10ㆍ2/10의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호ㆍ2호ㆍ3호의 구분건물을 각 단독소유하는 경우에 대지권등기를 할 때, 1호의 대지권비율은 5/10, 2호는 3/10, 3호는 2/10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甲ㆍ乙ㆍ丙이 갖는 토지 소유권의 지분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O

  • 73

    대지권등기 보충 3-2. 甲ㆍ乙ㆍ丙이 대지를 각 5/10ㆍ3/10ㆍ2/10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 12개의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甲ㆍ乙ㆍ丙이 각 6개ㆍ4개ㆍ2개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甲이 소유하는 전유부분 6개의 대지권비율의 합은 5/10가 되어야 하고, 乙ㆍ丙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합은 각 3/10과 2/10이 되어야 한다. 이는 甲이 6개의 건물에 대하여 갖는 대지권비율의 총화가 토지 지분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며, 甲 소유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은 60분의 5가 된다.

    O

  • 74

    대지권등기 보충 3-3. 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이고 구분건물은 甲과 乙의 공유일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다.

    O

  • 75

    대지권등기 보충 3-3.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이 동일하여야 한다.

    O

  • 76

    대지권등기 보충 3-3. 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이고 구분건물은 甲과 乙의 공유일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는데, 이는 대지권등기를 허용한다면 乙도 토지 소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O

  • 77

    대지권등기 보충 3-4. 토지가 공유이고 구분건물은 일부 단독 소유, 일부 공유인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합계가 토지의 공유지분과 일치하는 경우라도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X

  • 78

    대지권등기 보충 3-4. 甲ㆍ乙ㆍ丙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상에 면적이 같은 4개의 구분건물(1호에서 4호)을 신축하여 甲ㆍ乙ㆍ丙이 각 1개씩 단독소유하고 마지막 4호 건물을 甲ㆍ乙ㆍ丙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호 내지 4호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모두 3/12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甲의 1호 건물에 대한 대지권비유 3/12과 4호 건물에 대한 대지권 비율 1/12(1/3×3/12)을 합하면 애초에 토지 공유지분 1/3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O

  • 79

    대지권등기 보충 3-5. A, B, C 필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甲은 A 필지에, 乙은 B 필지에, 丙은 C 필지에 각 공유지분을 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란에는 A, B, C 필지를 모두 기록한다. 다만 대지권등기는 甲의 경우 A 필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O

  • 80

    대지권등기 보충 3-6.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X

  • 81

    대지권등기 보충 3-6.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82

    대지권등기 보충 4-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하지 않는다.

    O

  • 83

    대지권등기 보충 4-2.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와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양 등기부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O

  • 84

    대지권등기 보충 4-3. 예규의 개정 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양쪽 모두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경우,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O

  • 85

    대지권등기 보충 4-4.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

  • 86

    대지권등기 보충 4-5.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그 전제가 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X

  • 87

    대지권등기 보충 4-5.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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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지권등기 1-2.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2

    대지권등기 1-3.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나, 규약으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X

  • 3

    대지권등기 1-4. 다른 건물의 법정대지로 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 있다.

    O

  • 4

    대지권등기 1-5.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공유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O

  • 5

    대지권등기 2-1. 토지의 소유명의인 甲과 그 토지 위에 소재하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乙이 위 토지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각 마친 경우, 수탁자가 동일인이라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여 위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6

    대지권등기 2-3.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경정등기 없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

    O

  • 7

    대지권등기 2-4.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8

    대지권등기 2-5.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 또는 그 대지와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9

    대지권등기 7-1.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O

  • 10

    대지권등기 7-2.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O

  • 11

    대지권등기 7-3.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2

    대지권등기 7-4.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을 등기한 후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지 않는다.

    X

  • 13

    대지권등기 7-5. 주된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면 부속건물이 구분건물인 때에도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이를 할 수 없다.

    X

  • 14

    대지권등기 8-1.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5

    대지권등기 8-4.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16

    대지권등기 9-1.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도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의 대지 전부를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X

  • 17

    대지권등기 9-2.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O

  • 18

    대지권등기 9-3.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19

    대지권등기 9-4. 대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지권을 제외하고 구분건물만에 관한 추가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20

    대지권등기 9-5.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된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O

  • 21

    대지권등기 10-2.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2

    대지권등기 1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3

    대지권등기 10-4.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24

    대지권등기 10-5.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라도 대지권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함께 실행할 수 있다.

    X

  • 25

    대지권등기 1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없이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한다.

    O

  • 26

    대지권등기 11-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O

  • 27

    대지권등기 11-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가 직권으로 마쳐졌다면 이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X

  • 28

    대지권등기 11-3.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O

  • 29

    대지권등기 11-4.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건축물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되고 등기기록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자체는 무효이고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

  • 30

    대지권등기 11-5.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독립된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일반 건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 31

    대지권등기 12-1.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O

  • 32

    대지권등기 12-2.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O

  • 33

    대지권등기 12-3.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표시를 한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O

  • 34

    대지권등기 12-4.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35

    대지권등기 12-5.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36

    대지권등기 12-6.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37

    대지권등기 13-1.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8

    대지권등기 13-2.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9

    대지권등기 13-3.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분양자의 매도용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 40

    대지권등기 13-3.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소유권취득이나 이는 등기기록상의 기록에 의해서 명백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구분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제공을 생략시키며, 한편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O

  • 41

    대지권등기 13-3. 등기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분양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아닌 일반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O

  • 42

    대지권등기 13-4.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OO년 OO월 OO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O동 O호 전유부분 취득"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했다.

    O

  • 43

    대지권등기 13-5.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44

    대지권등기 13-6.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5

    대지권등기 13-7.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O

  • 46

    대지권등기 14-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47

    대지권등기 14-2.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O

  • 48

    대지권등기 14-3.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49

    대지권등기 14-4.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건물 O동 O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하고, 등기연월일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날을 기록한다.

    X

  • 50

    대지권등기 보충 1-1.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O

  • 51

    대지권등기 보충 1-2.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 기록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는 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도 기록해서는 아니 된다.

    X

  • 52

    대지권등기 보충 1-3.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O

  • 53

    대지권등기 보충 1-4.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O

  • 54

    대지권등기 보충 1-5. 전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유과 달리 공정증서로 정할 수 있다.

    O

  • 55

    대지권등기 보충 1-6.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대지권 발생원인일자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란에 기재된 일자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O

  • 56

    대지권등기 보충 2-1.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수분양자였던 종전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57

    대지권등기 보충 2-2.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매매에 의하여 전유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O년 O월 O일 매매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 58

    대지권등기 보충 2-3.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의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X

  • 59

    대지권등기 보충 2-4.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60

    대지권등기 보충 2-5.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신청과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O

  • 61

    대지권등기 보충 2-6.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대지필지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X

  • 62

    대지권등기 보충 2-1. 집합건물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혀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중간생략을 허용하는 것이다.

    O

  • 63

    대지권등기 보충 2-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O년 O월 O일(전유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건물 제O동 제O호 전유부분의 취득"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미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은 취득했기 때문이다.

    O

  • 64

    대지권등기 보충 2-3. 개정법에 의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등기원인정보) 및 제6호(주소와 주민등록번호정보)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65

    대지권등기 보충 2-3. 전유부분의 소유권취득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없이 이미 취득하였고(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구분건물등기사항증명서이다.

    O

  • 66

    대지권등기 보충 2-3. 전유부분의 소유권취득시 대지사용권에서 집합건물은 대지 위의 구분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면제하고 있다.

    O

  • 67

    대지권등기 보충 2-4. 전유부분의 개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상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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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대지권등기 보충 2-4.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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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대지권등기 보충 2-4. 분양자가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대지사용권등기를 하여 주기로 수분양자와 약정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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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대지권등기 보충 2-5. 대지사용권취득등기는 대지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차피 대지권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지사용권취득당시의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자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동시신청의 강행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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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대지권등기 보충 2-6.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등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대지 필지별로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지권표시등기는 대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구분건물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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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대지권등기 보충 3-1. 甲ㆍ乙ㆍ丙이 대지를 각 5/10ㆍ3/10ㆍ2/10의 지분으로 공유하면서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호ㆍ2호ㆍ3호의 구분건물을 각 단독소유하는 경우에 대지권등기를 할 때, 1호의 대지권비율은 5/10, 2호는 3/10, 3호는 2/10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甲ㆍ乙ㆍ丙이 갖는 토지 소유권의 지분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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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대지권등기 보충 3-2. 甲ㆍ乙ㆍ丙이 대지를 각 5/10ㆍ3/10ㆍ2/10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 12개의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甲ㆍ乙ㆍ丙이 각 6개ㆍ4개ㆍ2개씩 단독소유하는 경우, 甲이 소유하는 전유부분 6개의 대지권비율의 합은 5/10가 되어야 하고, 乙ㆍ丙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합은 각 3/10과 2/10이 되어야 한다. 이는 甲이 6개의 건물에 대하여 갖는 대지권비율의 총화가 토지 지분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며, 甲 소유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은 60분의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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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대지권등기 보충 3-3. 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이고 구분건물은 甲과 乙의 공유일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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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대지권등기 보충 3-3.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과 토지의 공유지분비율이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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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대지권등기 보충 3-3. 토지는 甲의 단독 소유이고 구분건물은 甲과 乙의 공유일 경우에는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는데, 이는 대지권등기를 허용한다면 乙도 토지 소유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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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대지권등기 보충 3-4. 토지가 공유이고 구분건물은 일부 단독 소유, 일부 공유인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의 합계가 토지의 공유지분과 일치하는 경우라도 대지권등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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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대지권등기 보충 3-4. 甲ㆍ乙ㆍ丙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상에 면적이 같은 4개의 구분건물(1호에서 4호)을 신축하여 甲ㆍ乙ㆍ丙이 각 1개씩 단독소유하고 마지막 4호 건물을 甲ㆍ乙ㆍ丙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호 내지 4호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을 모두 3/12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甲의 1호 건물에 대한 대지권비유 3/12과 4호 건물에 대한 대지권 비율 1/12(1/3×3/12)을 합하면 애초에 토지 공유지분 1/3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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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대지권등기 보충 3-5. A, B, C 필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甲은 A 필지에, 乙은 B 필지에, 丙은 C 필지에 각 공유지분을 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란에는 A, B, C 필지를 모두 기록한다. 다만 대지권등기는 甲의 경우 A 필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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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대지권등기 보충 3-6.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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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대지권등기 보충 3-6.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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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지권등기 보충 4-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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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대지권등기 보충 4-2.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와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양 등기부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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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대지권등기 보충 4-3. 예규의 개정 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표제부 양쪽 모두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이 기록된 경우, 등기관은 1동 건물 표제부에 있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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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대지권등기 보충 4-4.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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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대지권등기 보충 4-5.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그 전제가 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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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대지권등기 보충 4-5.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그 전제가 된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결에 의하여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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