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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 대위등기, 대리인등기
3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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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위등기신청 1-1.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

    대위등기신청 1-2.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O

  • 3

    대위등기신청 1-3.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4

    대위등기신청 1-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5

    대위등기신청 1-5.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O

  • 6

    대위등기신청 2-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O

  • 7

    대위등기신청 2-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8

    대위등기신청 2-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O

  • 9

    대위등기신청 2-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O

  • 10

    대위등기신청 2-5.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O

  • 11

    대위등기신청 2-6.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2

    대위등기신청 3-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3

    대위등기신청 3-2.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14

    대위등기신청 3-3.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5

    대위등기신청 3-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공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O

  • 16

    대위등기신청 3-5.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17

    대위등기신청 4-1.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대위등기신청 4-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9

    대위등기신청 4-3.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X

  • 20

    대위등기신청 4-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류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O

  • 21

    대위등기신청 4-5.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2

    대위등기신청 5-1.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 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 23

    대위등기신청 5-2.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X

  • 24

    대위등기신청 5-3. 대위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X

  • 25

    대위등기신청 5-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6

    대위등기신청 5-5.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O

  • 27

    대위등기신청 6-1.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28

    대위등기신청 6-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9

    대위등기신청 6-3.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대위등기신청 6-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X

  • 31

    대위등기신청 6-5.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 32

    대위등기신청 6-6.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대위등기신청 7-1.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4

    대위등기신청 7-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O

  • 35

    대위등기신청 7-3.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 36

    대위등기신청 7-4.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O

  • 37

    대위등기신청 7-5.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8

    대위등기신청 보충1-1.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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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위등기신청 1-1.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2

    대위등기신청 1-2. 대위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거나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O

  • 3

    대위등기신청 1-3.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4

    대위등기신청 1-4.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5

    대위등기신청 1-5.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O

  • 6

    대위등기신청 2-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O

  • 7

    대위등기신청 2-2.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X

  • 8

    대위등기신청 2-3.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O

  • 9

    대위등기신청 2-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O

  • 10

    대위등기신청 2-5.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O

  • 11

    대위등기신청 2-6.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2

    대위등기신청 3-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X

  • 13

    대위등기신청 3-2. 채권자대위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이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대위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14

    대위등기신청 3-3. 등기상대방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공동신청주의상 허용되지 않으나 등기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위해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5

    대위등기신청 3-4.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공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와 같이 사문서라도 무방하다.

    O

  • 16

    대위등기신청 3-5.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O

  • 17

    대위등기신청 4-1.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8

    대위등기신청 4-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19

    대위등기신청 4-3.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이 있더라도 승소한 권리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X

  • 20

    대위등기신청 4-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류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가능하다.

    O

  • 21

    대위등기신청 4-5.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O

  • 22

    대위등기신청 5-1. 등기신청의 대위에 있어서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한 대위이거나 일반 금전채권에 의한 대위이거나를 막론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O

  • 23

    대위등기신청 5-2. 특정의 등기청구권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신청도 반드시 동시에 하여야 한다.

    X

  • 24

    대위등기신청 5-3. 대위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X

  • 25

    대위등기신청 5-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6

    대위등기신청 5-5.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서면으로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O

  • 27

    대위등기신청 6-1.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O

  • 28

    대위등기신청 6-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29

    대위등기신청 6-3.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0

    대위등기신청 6-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X

  • 31

    대위등기신청 6-5.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 32

    대위등기신청 6-6.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33

    대위등기신청 7-1.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34

    대위등기신청 7-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甲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위 판결에 의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을 대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O

  • 35

    대위등기신청 7-3.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O

  • 36

    대위등기신청 7-4.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라도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그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위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O

  • 37

    대위등기신청 7-5.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근저당권자는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O

  • 38

    대위등기신청 보충1-1.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