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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일부이전
3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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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1.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 '甲 지분 O분의 O 중 일부(O분의 O) 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속에 기록하는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甲의 전체지분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기록한다.

    X

  •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2.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甲 지분 전부이전'으로 기록한다.

    O

  • 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3. 이전하는 甲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甲지분 O분의 O 중 일부(甲구 O번으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 O분의 O)이전].

    O

  • 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4. 지분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 지분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다시 저당권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이 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3.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4.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O

  • 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5.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O

  • 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1. 1필지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집행불능의 판결이다.

    X

  • 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2.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얻어야 한다.

    X

  • 1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4.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O

  • 1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3.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았으나 지적관계법상 토지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하여 특정부분의 면적비율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 1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5. 1필지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1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6.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1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등이 포함된다.

    O

  • 1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2. A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甲과 乙이 매수인 丙과 丁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에 甲과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丙과 丁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원인일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날'이 된다.

    X

  • 1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4.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O

  • 1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6. 상대 부담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O

  • 2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2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8.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O

  • 2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1.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는 등기권리자별로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O

  • 2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2. 동시에 신청할 때도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서면은 각 신청정보마다 각별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원인서면이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나중 신청정보에는 원인서면의 사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X

  • 2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 등기신청정보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4.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는 등기신청정보 수만큼 실행된다.

    O

  • 2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 신청이 수리되려면 사전에 대장상 분필ㆍ구분ㆍ분할절차를 선행하고 이 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분필ㆍ구분ㆍ분할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판결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O

  • 2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이 불가능하다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일부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O

  • 2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4. 판결주문에 대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토지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지적관청 공무원은 토지의 대위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X

  • 3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5.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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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1.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 '甲 지분 O분의 O 중 일부(O분의 O) 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속에 기록하는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甲의 전체지분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기록한다.

    X

  •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2. 공유자인 甲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甲 지분 전부이전'으로 기록한다.

    O

  • 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3. 이전하는 甲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 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甲지분 O분의 O 중 일부(甲구 O번으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 O분의 O)이전].

    O

  • 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3-4. 지분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 지분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다시 저당권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이 저당권 등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3.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4.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O

  • 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4-5.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O분의 O"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O

  • 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1. 1필지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집행불능의 판결이다.

    X

  • 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2.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얻어야 한다.

    X

  • 1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4.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O

  • 1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3.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았으나 지적관계법상 토지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하여 특정부분의 면적비율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 1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5. 1필지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X

  • 1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5-6.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의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각자의 권리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

  • 1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등이 포함된다.

    O

  • 1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2. A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甲과 乙이 매수인 丙과 丁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1개의 신청정보에 甲과 乙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丙과 丁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 1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원인일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날'이 된다.

    X

  • 1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4.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O

  • 1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O

  • 1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6. 상대 부담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O

  • 2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O

  • 21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6-8.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O

  • 2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1.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는 등기권리자별로 등기소에 제공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O

  • 23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2. 동시에 신청할 때도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서면은 각 신청정보마다 각별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원인서면이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나중 신청정보에는 원인서면의 사본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다.

    X

  • 24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 등기신청정보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 25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1-4.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는 등기신청정보 수만큼 실행된다.

    O

  • 26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 신청이 수리되려면 사전에 대장상 분필ㆍ구분ㆍ분할절차를 선행하고 이 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분필ㆍ구분ㆍ분할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판결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O

  • 27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이 불가능하다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일부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28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O

  • 29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4. 판결주문에 대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토지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지적관청 공무원은 토지의 대위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X

  • 30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보충 2-5.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수리할 수 있다.

    O